소방공동시설세는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그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건축물 또는 선박의 소유자가 건축물,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라고 볼 수 있고,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자로서도 장래 그 건축물, 선박에 대하여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소방공동시설세가 부과되리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으므로, 소방공동시설세는 당해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근저당권 설정채권이 소방공동시설세보다 법정기일이 앞선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교육세와 그 가산금 합계 405,290원에 관한 부분은 피고가 제1심에서 패소하고도 항소를 하지 아니하여 이미 원심에서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원심이 착오로 이 부분까지 심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제2항 제3호는 지방세우선 원칙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들면서, 괄호 안에 단서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그 매각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이른바 당해세는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도 우선하도록 하고 있고,
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어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4는 공동시설세를 당해세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법 제31조 제2항 제3호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私法的)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 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므로, 당해세가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되어서는 아니 되고, 따라서 위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라 함은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자가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로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3. 18. 선고 96다23184 전원합의체 판결,
2001. 2. 23. 선고 2000다580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방공동시설세에 관하여 보건대,
법 제239조 및
제241조에 의하면 소방공동시설세는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으로서 그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당해 특별시와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서울특별시세조례 제63조에 의하면 소방공동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세에 관한
법 제180조 소정의 건축물·선박의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로서 재산세과세대장에 건축물·선박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권리의 변동 등 일정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소유자,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로 규정되어 있으며(이는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법 제182조 제1,
2항과 동일한 구조이다),
법 제240조 및
제242조 제1항,
제189조 등에 의하면 소방공동시설세는 그 과세기준일을 매년 5월 1일, 납기를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하고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소정의 세율에 따라 세액을 산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소방공동시설세는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그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건축물 또는 선박의 소유자가 건축물·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라고 볼 수 있고,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자로서도 장래 그 건축물·선박에 대하여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소방공동시설세가 부과되리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으므로, 소방공동시설세는 당해 건축물·선박과 관련하여 위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방공동시설세 및 가산금이 이 사건 건물 부분에 대한 당해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소방공동시설세 및 당해세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