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가단322989(20000523)
배당이의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서울지방법원은 1999. 12. 23. 98타경105258호 부동산임의경매신청 사건(경매 목적물: 서울
나. 위 경매절차는 이 사건 건물에 1997. 10. 9. 채권최고액 돈 8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원고의 신청에 의해 1999. 1. 20. 시작되었는데, 피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돈은 법정기일이 1998. 6. 10.인 1998년분 건축물 재산세로서 교부청구를 한 것으로서, 그 내역은 ① 재산세(가산금 포함) 돈 2,026,960원, ② 도시계획세(가산금 포함) 돈 162,920원, ③ 소방시설세(가산금 포함) 돈 86,080원, ④ 교육세(가산금 포함,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것) 돈 405,290원이다(갑2, 3, 을1, 2).
2. 도시계획세, 소방시설세, 교육세가 당해세인지 여부
가. 도시계획세와 소방시설세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 즉 이른바 당해세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 있는 담보권자가 그 등기를 언제 마쳤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그 당해세가 우선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따라서, 피고가 배당받은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가 우선권이 인정되는 소위 강학상의 재산세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도시계획세에 관하여 보면,
다음으로 소방시설세에 관하여 본다. 소방시설세는 그 시설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공동시설세의 일종이므로(
나. 교육세
교육세법 제5조에 의하면 교육세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의 20/100을 과세표준과 세율로 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하면 국세에 있어서 당해세는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세는 당해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일(1997. 10. 8.)이 교육세의 법정기일(1998. 6. 10.)보다 앞서므로, 이 사건 배당에 있어 원고의 근저당권부 채권이 위 세금채권에 우선한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소방시설세와 교육세 합계 돈 491,370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