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나36810(20001124)
배당이의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3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가
나.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근저당권자(등기경료일 1997. 10. 8.)로서 대여원리금 합계 금 840,624,657원에 대하여, 피고는 교부청구권자로서 금 2,681,250원(재산세 및 가산금 2,2026,960원 + 도시계획세 및 가산금 162,920원 + 소방시설세 및 가산금 86,080원 + 교육세 및 가산금 405,290원, 법정기일 1998. 6. 10.)에 대하여 각각 배당요구를 하였는바, 위 경매법원은 1999. 12. 23. 낙찰대금 510,200,000원과 보증금 이자 금 957,848원에서 집행비용 금 7,206,760원을 뺀 나머지 금 503,951,088원을 배당함에 있어 피고에게 1순위로 금 2,681,250원, 원고에게 2순위로 금 501,269,838원을 각 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2. 판 단
원고는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 중 도시계획세, 소방시설세, 교육세 부분은 그 법정기일이 원고의 근저당권 취득일보다 나중이고, 당해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담보권자인 원고에 우선할 수 없음에도 이를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작성된 위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각 조세의 법정기일이 원고의 근저당권 취득일보다 나중임은 명백하므로 이하에서는 위 각 조세의 당해세 여부에 관하여만 판단한다.
가. 도시계획세 부분에 관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는 도시계획세가 당해세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다투지 아니하므로 당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나. 소방시설세 부분에 관하여
소방시설세는 공동시설세에 포함되고,
다. 교육세 부분에 관하여
교육세법 제5조에 의하면 교육세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의 20/100을 과세표준과 세율로 하고 있고,
한편, 피고는 교육세는 국세이므로 배당이의 소송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고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배당이의 소송은 배당표상의 배당액 수령자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는바, 배당표상 위 교육세에 관한 배당액 수령자가 피고로 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 배당표 중 피고에게 배당하기로 한 금 2,681,250원을 금 2,189,880원[금 2,681,250원 - 금 491,370원(소방시설세 및 가산금 86,080원 + 교육세 및 가산금 405,290원)]으로 변경하고, 위 금 491,370원은 원고의 배당요구 금액 금 840,624,657원에서 이미 배당된 금 501,269,838원을 뺀 나머지 금 339,354,819원에 미달하는 것이므로 이를 모두 원고에게 배당하여 위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501,269,838원을 금 501,761,208원으로 변경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그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