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누1079(2001111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2호증의 1 내지 4, 갑3호증의 4, 갑7호증의 1, 2, 을1호증의 5, 6, 을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정관상 부산 남구, 수영구, 동구, 부산진구, 연제구, 해운대구 일원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자금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이다.
나. 원고는 1995. 4. 20.경 부산
다. 원고는 건물완성 이후 이 사건 건물을 업무시설(금융업소) 등으로 사용하는 한편, 3층을 강당(회의실 또는 비정기적인 예식장)으로, 4층을 문화센터(이하 이 사건 문화센터라 한다)로 이용하여 왔는데, 별지 기재 구 지방세법(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90조 제2항 제1호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라 하여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를 면제받았다.
라. 피고는 1999. 7.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3층을 예식장 및 미용실로, 4층을 문화센터로 이용하는 것은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중 위 3, 4층과 그 면적에 비례한 1층 주차장면적 등에 해당하는 가액 및 그에 상응한 이 사건 토지 부분의 가액에 대해 관계 법령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가산세 포함) 36,911,580원,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 3,383,540원, 등록세 34,337,550원 및 교육세 6,295,210원을 각 추징하였다.
마. 원고가 위 라.항 판시의 추징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자, 행정자치부장관은 2000. 4. 26.경 원고가 이 사건 건물 3층은 고유업무에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해 5. 22.경 당초 부과처분을 취득세 20,951,320원, 농어촌특별세 1,920,530원, 등록세 19,490,300원, 교육세 3,573,210원(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각 가산세 포함)으로 각 감액경정(이하 감액경정된 1999. 7. 14.자 추징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건물 4층 부분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을 보아야 하니,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문화센터에는 노래교실, 에어로빅교실 등 여러 강좌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이용대상은 대부분 조합원, 준조합원이며, 그들로부터 다른 단체가 운영하는 유사한 강좌의 이용료보다 훨씬 싼 실비변상 수준의 사용료를 받고 있을 뿐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적자 운영되고 있는 실정인 점 등을 감안하면, 이를 영리목적을 위한 사업이라고 볼 수 없고, 고유목적사업인 조합원의 복지 및 후생의 향상을 위한 사업 또는 교육 및 지도사업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2) 문화센터 이용객 중 비조합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5.13%에 불과하므로 별지 기재 구 농업협동조합법(이하 구 농협법이라 한다) 제59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는 도시지역을 위주로 신용사업을 펼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문화센터의 개설은 이러한 신용사업에 연계된 원고의 고유업무 관련 교육지도사업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실관계
위에서 든 증거에 갑4호증의 1 내지 13, 갑5호증의 2, 갑6호증, 갑9, 10호증의 각 1 내지 4, 갑11호증, 을1호증의 4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을 더하여 보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문화센터를 개설하여 노래교실, 한국무용교실, 에어로빅교실, 수지침교실, 한문교실 등의 강좌를 열어 운영하여 왔는데, 수강생은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회원의 자격은 부산시내 거주하는 시민으로 하며, 원고에게 적금 등을 가입한 고객은 강좌당 5,000원의 할인혜택을 주는 한편(이상 갑5호증의 2의 ‘대연농협광안지소 문화센터 운영요강’ 제8조), 한번 회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평생회원이 되며 강좌별 수료생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농협사업과 연계, 지속 관리토록 하는(위 운영요강 제9조) 회원관리지침을 마련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문화센터를 운영하면서 수강생들로부터 일정액의 수강료를 받아 강사료, 감가상각비, 업무추진비 등에 충당하여 왔는데, 그 수강료는 백화점이나 사회복지관 등 다른 단체에서 지급받는 액수와 비슷하거나 약간 저렴한 수준이며, 수강료 수입으로 1997년 이후 매년 총 5,000만원 이상을 올려 왔다.
(다) 1997. 3.경부터 1999. 4.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문화센터를 이용한 3,584명 중 조합원 및 준조합원이 3,400명, 비조합원이 184명을 차지하였는데, 원고의 내부조직현황은 조합원의 숫자가 630명에 지나지 않는 반면, 원고에 의하여 ‘조합의 구역 안에 거주하는 개인으로서 그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된’ 준조합원은 42,818명에 이른다.
(2) 판단
(가) 구 농협법 제5조 제2항은, 조합은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금지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 함은 조합 자체의 경제적 이윤을 얻기 위한 업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구성원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여 조합의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과 조합원과 관계없는 사업경영으로 조합 자체의 영리를 도모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이므로, 조합이 조합원과 관계없이 조합 자체의 영리를 도모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것은 위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서 고유목적에 속하는 사업의 경영이라 할 수 없고, 이를 위한 부동산의 취득은 구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과세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8. 4. 28.선고 97누7905 판결 참조).
또한 원고와 같은 지역조합은 어디까지나 ‘조합원’의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므로(구 농협법 제14조), 이 사건 문화센터의 개설, 운영이 원고의 고유목적에 속하는 사업인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는 그러한 취지,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관련지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위 (가)항 판시의 법리와 위 (1)항 판시의 사실관계 및 별지 기재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문화센터에 대한 1997. 3.경부터 1999. 4.경까지 사이의 이용객 구성비율상 조합원과 준조합원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는 하지만, 원고 조합의 내부조직상 조합원수는 준조합원수의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준조합원이 이용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준조합원은 원고 조합의 구역 안에 거주하는 개인 중에서 원고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이므로 사실상 구역 내 모든 거주자가 그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이 사건 문화센터 운영요강상 회원의 자격을 부산시내에 거주하는 시민으로만 밝히고 있을 뿐이어서 그 이용자격에 별다른 제한이 없는 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여타 문화강좌 등과 하등 다를 바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문화센터를 운영하는 주된 목적이 자신이 운영하는 신용사업과 연결지어 그로 인한 경제적 이윤의 증대를 꾀하는 데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다가 이 사건 문화센터의 강좌개설내용, 수강료 수입현황, 이용객 수 등의 운영실태와 관계 법령의 목적 등을 아울러 감안하면, 원고의 이 사건 문화센터 운영은 고유 목적사업에 속하는 교육지도사업이나 복지후생사업이 아니라, 조합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조합원과 관계없이 조합 자체의 영리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위 문화센터의 이용료 수입 자체만으로 별다른 이익을 남긴 바 없다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다) 따라서, 원고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건물의 4층 및 그 부속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