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구5203(2001032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남구, 수영구, 동구, 부산진구, 연제구, 해운대구를 그 사업구역으로 하여,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할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자금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이다.
나. 원고는 광안지소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5. 4. 20.
다. 그런데 피고는 1999. 7. 14.에 이르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3, 4층을 예식장 및 문화센터로 이용하는 것은 원고의 고유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3, 4층과 이에 상응하는 1층의 주차장 부분 및 그에 해당하는 대지 부분의 취득가액을 그 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한 다음, 그 안분계산한 취득가액에 지방세법 소정의 세율을 각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가산세 포함) 36,911,580원,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 3,383,540원, 등록세 34,337,550원, 교육세 6,295,21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으나, 이후 원고의 불복에 의한 행정심판절차 중 심사청구단계에서 이 사건 건물 3층에서의 예식장등업에 대해서는 영리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워 3층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하여 부과한 취득세 등은 잘못이라고 하고 나아가 당초 부과고지한 취득세 등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감액경정하는 재결이 이루어졌다(이하 당초 처분일자인 ‘1999. 7. 14.’을 처분일자로, 감액경정된 세액인 ‘청구취지 기재 각 세액’을 부과세액으로 한 것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증거] 갑 1의 1, 2, 갑 2의 1 내지 4, 갑 3의 4, 갑 7의 1, 2, 을 6의 1, 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 4층의 문화센터에 노래교실, 에어로빅교실, 수지침교실, 한국무용교실, 한문서예교실, 디스코교실, 요가교실 등을 개설한 다음 주로 조합원, 준조합원을 상대로 타기관과 비교하여 훨씬 저렴한 실비변상 수준의 사용료를 받고 운영하여 왔는바 이는 원고 조합과 같은 도시 소재 지역농업협동조합으로서는 도시 거주 조합원 등을 상대로 목적사업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4층을 문화센터로 사용하기로 하여 노래교실, 한국무용교실, 에어로빅교실, 수지침교실, 한문교실 등의 강좌를 개설운영하여 왔는데, 원고가 위 문화센터의 관리를 위하여 마련한『대연농협광안지소 문화센터 운영요강』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위 문화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은 ‘부산시내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 문화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에 관해 그 거주지에 대한 제한 이외에 어떠한 제한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다.
(2) 원고는 위 문화센터를 운영하면서, 수강생들로부터 강좌별로 정해진 일정한 수강료를 수수한 다음, 위 수강료 수입을 강사료, 감가상각비, 업무추진비 등에 충당하여 왔는데, 원고가 1997.부터 2000. 상반기까지 위 문화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1997. 3.부터 1999. 4.까지 기간 동안 이용한 3,584명 중 비조합원이 184명에 불과하여 전체의 5.13%에 불과하고 그리고 위 1997.부터 2000. 상반기까지의 운영결과를 분석하여 그 수지손익을 알아본 즉 아래 도표 기재와 같았다.
[도표]
순번
연도
수입
비용
손익
1.
1997년
32,190,000원
36,917,000원
- 4,727,000원
2.
1998년
36,980,000원
36,402,000원
578,000원
3.
1999년
40,870,000원
35,412,000원
5,458,000원
4.
2000년 상반기
19,355,000원
15,796,000원
3,559,000원
[증거] 갑 4의 1 내지 13, 갑 5의 2, 8, 을 1의 4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의 전취지
라.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4층에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회원들을 상대로 문화센터를 운영한 것은 위에서 본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 조합이 도시지역에 위치하여 있어 도시민을 상대로 업무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역농업협동조합의 목적사업을 열거하고 있는
(2) 이에 따라 원고의 위 문화센터운영에 영리목적이 있는가 여부를 보건대, 구 농협법 제5조 제2항에서 말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 함은 조합 자체의 경제적 이윤을 얻기 위한 업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업무의 상대방이 조합원인가 비조합원인가를 가리지 아니하나 영리 목적 여부는 상대방으로부터 업무대가로 금품을 받는가 및 그로써 손익이 발생하였는가 여부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금품을 받고 사업활동을 하였음이 전체적으로 보아 인정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문화센터의 이용자에 관해 거주지 요건 이외의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비조합원들도 자유롭게 위 문화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점, 원고는 위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일정액의 수강료를 수수하여 그 운영경비를 충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8년부터는 운영경비를 초과하는 일정액의 수익을 실현하였던 점, 원고가 위 문화센터를 운영하여 거두어들인 연간수입이 3,000만원 내지 4,000만원에 달하고 그 이용객수도 1997. 3.부터 1999. 4.까지 2년여동안 3,584명에 이르는 점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고의 위 문화센터 운영은 영리목적의 업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수강료가 인근의 사회체육시설에 비추어 저렴하다거나 실비를 징수한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그 중 4층 및 그 부속대지를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것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