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건물 및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음에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임대함에 따라 부동산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비업무용토지로 전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1. 당원의 심판범위
피고가 1998.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42,341,68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3,881,310원, 등록세 금 125,280,000원 및 교육세 금 22,968,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의 제1심판결에서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는데, 피고가 제1심판결 중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취소를 명한 패소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이 부분만이 당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만 판단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97. 1. 15. 상호변경전 이십일세기로얄산업 주식회사)는 백화점경영, 각종 물품제조 및 도ㆍ소매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인데,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은 아니다.
나. 원고는 1995. 10. 12.
윤재희로부터 인천 남구
옥련동 626럭키송도 종합상가동 3층 판매시설 중 지층 비01호 931.31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건물의 대지권의 비율은 50,460.6㎡분의 503.055인데 이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3억 5천만 원, 월 임대료 6백만 원, 임대기간 1995. 11. 1.부터 2000. 10.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1995. 10. 26. 위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ㆍ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3억 5천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ㆍ토지를 목적사업인 도ㆍ소매업을 위한 슈퍼마켓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1996. 6. 20.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위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같은 해 8. 28. 이 사건 건물ㆍ토지를 대금 870,010,000원에 낙찰받은 다음, 같은 해 10. 22. 위 임대보증금 반환채권 중 금 331,195,833원을 상계한 나머지 낙찰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ㆍ토지를 취득하고, 같은 해 11. 1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는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이 사건 건물ㆍ토지를 업무용으로 전환하여 종전과 같이 도ㆍ소매업을 위한 슈퍼마켓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1997. 12. 11.
현종순에게 이를 임대보증금 1억 1천만 원, 월 임대료 5백만 원, 임대기간 1997. 12. 11.부터 1998. 12. 1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위 임대기간 종료 이후에도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현종순이 이 사건 건물ㆍ토지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
마. 이에 피고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ㆍ토지를 임대함으로써 취득 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2조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것으로 보고, 1998. 11. 16. 원고에게 과세예고 통지서를 보낸 후 같은 해 12. 14.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금 35,284,740원 및 가산세 금 7,506,940원 합계 금 42,341,680원을,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금 3,528,470원 및 가산세 금 352,840원 합계 금 3,881,310원을 추징ㆍ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증거]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2, 13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5, 9호증 및 변론의 전취지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1)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취득에 대한 중과 규정
㈎
법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전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에
영 제84조의4는,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다음 각 목에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나목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ㆍ
제4호 및
제12호내지
제16호의 용도 또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위 비업무용 토지의 판정유예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다음 각 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되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들고,
다목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 토지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를 들고 다만 취득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법인세법시행규칙(1998. 7. 23.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8 제1항은,
영 제84조의 4 제3항 제1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라 함은 부동산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용에 공여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건물ㆍ토지를 취득한 1996. 10. 22. 당시 적용되던
영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나목(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도ㆍ소매업진흥법에 의한 대형점 및 농ㆍ수ㆍ축산물 구매ㆍ판매시설용 토지의 비업무용 토지의 판정유예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한편
영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은 1998. 7. 16. 개정시 삭제되었으나 개정
부칙 제3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조치를 두었다.
(2)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의 전환에 따른 중과 규정
법 제112조의3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소결
법인이
영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소정의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 같은 호 단서가 규정하는 취득세 중과세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는 동안은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법인이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그 취득세 중과세 유예기간 중에 업무용으로 전환하는 등 그 취득목적과 다른 목적에 전용하는 경우에는 위 조항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어 당초의 취득시로부터 기산하여 1년(
제1호 각 목에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7301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1996. 10. 22.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이 사건 건물ㆍ토지를 업무용으로 전환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 온 이상, 이 사건 토지는
영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원고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인 1997. 12. 11. 이를 임대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는
영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로 전환되어 법
제1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영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나목 소정의 3년의 유예기간 적용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건물ㆍ토지를 취득한 후 농·수·축산물의 도ㆍ소매업을 위한 슈퍼마켓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영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의 판정유예기간이 3년인데도, 그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영 제84조의4는 제1항에서 비업무용 토지의 일반적 범위를,
제2항에서
제1항과 관련하여 고유업무의 범위에 관하여,
제3항에서
제1항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으로 보는 토지에 관하여,
제4항에서
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 토지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는바,
영 제84조의4 각 항은
제4항,
제3항,
제1항의 순서로 적용되므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으로 돌아가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영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영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부동산 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는 취득 당시 부동산 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가 아니었으므로 위 규정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 제112조 제2항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 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고,
영 제84조의4 제3항이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 농업, 축산업 등 토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에 관하여 비업무용 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취지는 법인이 이들 사업을 빙자하여 과다한 토지를 취득 보유하려는 것을 방지하려고 함에 있는 점,
법 제112조의3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일시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비업무용으로 전환하여 결국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보유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을 아울러 살펴보면,
영 제84조의4 제3항 제1호가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법 제112조 제2항으로부터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결과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일 뿐 법인이 토지 취득 이후 그 용도를 전환한 경우에 관하여 규정한
법 제112조의3의 규정과의 관계에 있어서까지 토지 취득 당시의 목적이 부동산임대용일 것을 요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법인이 토지 취득 당시 부동산임대용이 아닌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업무용에 사용하다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부동산임대용으로 전환한 토지로서
영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각 목의 1에 해당된다면 이는
법 제112조의3 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 추징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9765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영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로서
법 제112조의3 소정의 취득세 추징대상이 된다.
다만, 갑 제5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서 및 과세대상 산출내역서(갑 제5호증의 1, 2)에는 이 사건 토지가
영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어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는 기재만 되어 있을 뿐 이 사건에 적용될
법 제112조의3이 특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과세처분이란 당해 과세요건의 충족으로 객관적, 추상적으로 이미 성립하고 있는 조세채권을 구체적으로 현실화하여 확정하는 절차이고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위와 같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소득금액의 존부라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니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과세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액 등이 객관적으로 존재함을 긍인하게 할 법률상의 근거 등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그때까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존부를 판단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대법원 1980. 10. 14. 선고 78누345 판결 참조), 더욱이 위 과세예고 통지서 및 과세대상 산출내역서에는 지방세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부과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시 과세근거법률인
법 제112조의3을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법률상의 근거를 누락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정당한 사유의 존부
원고는,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이 사건 건물ㆍ토지를 슈퍼마켓으로 직접 사용하여 오다가 구조조정 및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일시ㆍ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으로서
영 제84조의4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15호증, 갑 제21호증의 1, 2, 을 제6, 7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7. 9.경
한국경제신문 및 주식회사
한국부동산컨설팅에 이 사건 건물ㆍ토지의 매도가격을 11억 원 내지 12억 원으로 하여 매각을 의뢰하였으나 매각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IMF 사태로 인하여 외상매출금이 증가하고 거래업체가 파산하는 바람에 재정상태가 악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다가 자금사정의 악화를 해결하고 경영합리화를 위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매각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두8414 판결등 참조),
영 제84조의4 제3항 제1호가 부동산임대업에 관하여 비업무용 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취지가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빙자하여 과다한 토지를 취득ㆍ보유하려는 것을 방지하려고 함에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ㆍ토지를 계속 보유하면서 이를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각의 경우와는 달리 전형적인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더욱 많다고 할 것이다.
또한,
영 제84조의4 제3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부동산을 주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주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주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주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함도 없이 주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1996. 10. 22. 낙찰대금 870,010,000원에 취득한 이 사건 건물ㆍ토지를 1997. 9.경 매도가격 11억 원 이상으로 하여 매각을 의뢰하였다가 매각되지 아니하자 이를 임대하게 된 점, 위 임대보증금이 1억 1천만 원, 월 임대료가 5백만 원으로서 원고의 자금난을 해결하기에는 충분하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위 임대기간 종료 이후에도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현종순이 이 사건 건물ㆍ토지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원고가 이를 주업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임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자금사정의 악화를 해결하고 경영합리화를 위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임대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