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및 건물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면,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임대목적에 공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유통합리화촉진법에 의한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한은 대도시내 지점설치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한다고 하더라도 등록세 중과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5, 갑 제4호증, 갑 제13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백화점 경영 각종 물품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85.2.18. 설립된 법인으로서(최초의 상호는 ‘
주식회사 뉴서울기획’이었으나, 1995.5.1. 그 상호를 '
이십일세기로얄산업 주식회사'로, 1997.1.15. '
주식회사 명가통상'으로 그 상호를 각 변경하였다), 1995.11. 경 소외 남인천세무서장에게 상호를 '
이십일세기로얄산업 주식회사'로, 개업년월일을 '1995.11.1.', 사업장 소재지를 ‘인천 연수구
옥련동 626’으로, 사업의 종류를 '생활필수품 등의 도, 소매 등'으로 하여 그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1996.10.22. 인천 남구
옥련동 626럭키송도종합상가 지층 B01호 931.31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및 위 같은 동 626 대 50,460.6㎡ 중 50,460.6 분의 503.055(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를 금 870,010,000원에 경락취득하여 같은 해 11.12. 원고의 명의로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1997.12.11. 소외 현종순에게 이를 임대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인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연면적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전부를 이 사건 대지와 함께 임대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대지가
구 지방세법(이하 법 이라고 한다) 제112조 제2항(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산출한 후 여기에서 원고가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각 산출하고, 한편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구 법 제138조 제1항(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호,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02조 제2항(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소정의 등록세 중과대상인 대도시 내 지점 설치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에
구 법 제138조 제1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등록세와 교육세를 각 산출한 다음 1998.12.14.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금 43,341,680원, 농어촌특별세 금 3,881,310원, 등록세 금125,280,000원, 교육세 금 22,968,00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구 법 112조 제2항,
구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호 다목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토지가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이어야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은 임차하여 유통사업을 영위하던 중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임대차보증금채권 등 원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를 경락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위 규정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둘째,
구 법 제138조 제1항 단서,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는 대도시내 지점설치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등록세 중과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농·수산물등을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직거래시키는 유통산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 중과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법 제112조는 취득세의 세율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1항에서 취득세의 표준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등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 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1998.12.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다음 각 목에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들고 있고,
그 제3항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이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되,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들면서,
그 다목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를 들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8 제1항(1998.7.23.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재정되기 전의 것)은
영 제84조의4 제3항 제1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라 함은 부동산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용에 공여하는 토지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138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를,
그 제3호에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각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101조 제1항은
법 제13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8호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을 들고 있으며,
그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는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의 그 겸용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13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호는 "유통산업"이라 함은 농·림·축·수산물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보관·포장 및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시행령 제102조 제1항(1998.12.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법 제13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은 “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립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 설치, 전입 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 비업무용 또는 사업용, 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 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 등"이라 함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2항은 과밀억제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조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의 범위는 [별표1]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별표1]에서 인천광역시를 과밀억제권역의 하나로 들고 있다.
다. 판 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위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구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려면 우선 그 토지가
같은 조항 제1호 소정의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이어야 할 것인바, 위 규정 소정의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라 함은 토지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취득 당시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 토지를 후에 임대목적에 공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 소정의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근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당시의 상호는 '
이십일세기로얄산업 주식회사였다) 1995.10.12. 소외 윤재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50,000,000원, 월 차임 6,000,000원, 임대기간 1995.11.1.부터 2000.10.31.까지로 약정하여 이를 임차한 후 그곳에 대형슈퍼마켓을 설치하고 농·수·축산물 및 공산품 등의 소매업을 영위하여 온 사실, 원고는 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1995.10.26.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금 350,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임대차기간의 존속 중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자인
소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인천지방법원 96타경44190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자 1996.10.22.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금 870,010,000원에 경락취득하여 같은 해 11.12. 원고의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한 사실, 그 후 원고는 1997.12.11.
소외 현종순에게 이사건 토지 및 건물을 임대하기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계속하여 위 소매업을 영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윤재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채권 등 원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경락취득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는 위 규정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취득세를 중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구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단서에 해당되어 비업무용 토지로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가 당초 처분사유로 삼지 아니한 사유로서 이를 가지고 사후에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위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유통합리화촉진법에 의한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대도시내 지점설치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등기한다고 하더라도 등록세 중과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8호증의 1 내지 3, 갑 제25호증, 갑 제2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5.12.5.
소외 남인천세무서장에게 업태 소매업, 업종 슈퍼마켓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형슈퍼마켓을 설치하고 농·수·축산물 및 공산품 등의 소매업을 영위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경락취득 한 후에도 1997.12.11.
소외 현종순에게 이를 임대할 때까지도 위 소매업을 지속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농·수·축산물 및 공산품의 소매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원고의 위 업종은 유통산업발전법 소정의 유통산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등기한 날로부터 1이 경과할 때까지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대도시내 지점설치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 중과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등록세 중과대상인 대도시 내 지점 설치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