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두3238(20020426)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호 소정의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 것인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310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학교법인인 원고가 1998. 1. 12.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6,299.79㎡의 이 사건 국제관을 신축하여 그 무렵 그 중 2층 접견실 등을 제외한 이 사건 건물 6,105.03㎡와 부대시설 및 집기 등을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여 이승규에게 임대를 함에 있어 임대 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정하고 이승규는 대학발전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이승규는 관할세무서에 음식점 및 숙박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건물 내의 객실 28실, 회의실 8실을 원고의 지침에 따라 사용료(회의실은 크기에 따라 1일 30,000원에서 200,000원까지이고, 객실은 1일 40,000원임)를 받고 빌려주고, 그 외 이 사건 건물 내에서 커피숍, 고급식당, 예식장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대보증금 이외의 사실상 수입에 해당되는 거액의 장학기금을 수령하면서 이승규에게 임대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이용실태에 있어서도 회의실과 객실의 이용료가 다른 외부시설의 이용료와 비교하여 비영리적인 운영으로 인식될 만큼 현저히 싼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입증책임 분배법칙 및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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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고등법원 2000. 4. 7. 선고 99누1626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갑 제1,5호증,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 법인은 사립학교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1998. 1.12. ○○○대학교 ○○○캠퍼스 내 ○○○시 갑제동 산 130의 3 등 3필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연면적 6,299.79m2의 교직원회관인 국제관(이하 이 사건 국제관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그 무렵 그중 6,105.03m2를 ○○○에게 임대하여 그곳에서 식당,커피숍, 객실 등을 운영하게 하였다.
나.피고는, 원고 법인이 이 사건 국제관 중 임대부분을 수익사업에 이용한다는 이유로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1항단서의 규정에 따라 그 부분을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과세표준을 4,606,020,738원으로 정하여 1998. 7. 10. 법 제112조 제1항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0,544,490원 및 농어촌특별세 10,133,240원 합계 120,677,730원을 원고 법인에게 부과 고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국제관은 사립학교법 제5조 제1항,대학설립 ..운용규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갖추어야 할 교사시설 중 지원시설 내지는 연구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이지만 원고 법인이 이를 직영할 경우 수익사업을 둘러싸고 학생회와 갈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고,운영미숙으로 인하여 적자마저 예상되므로, 부득이 외부 전문업체에 관리를 위닥하여 ○○○로 하여금 이 사건 국제관을 운영
하게 한 것에 불과하고 수익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국제관을 임대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국제관을 수익사업에 이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관계 법령
법 제 107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을 들고 있고,이에 따른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에서 법 제107조 제1호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하나로 "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 사회교육법에 의한 사회교육시설을 운용하는 사회교육단체"를 들고 있으며, 그 제78조의 2 제1항은 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조 제1항은 숙박, 음식점업 등을 포함한 수익사업을
나열하고 있다.
한편 대학설립 .운영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설립 .운영자가 갖추어야 할 설립기준 중 교사시설은 [별표 2]에 따라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등으로 분류되는데, 도서관 .학생회관 ..대학본부 ..체육관 .강당 .전자계산소 및 그 부대시설이 지원시설에 해당하고 연구용실험설 ..대학원연구실 .대학부설연구소 및 그 부대시설이 연구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5,10호증, 갑 제11호증의1,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김홍국, 당심증인 김승한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법인은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국내 외 대학간의 빈번한 학술교류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세미나 학술발표회 개최에 이용하고 교직원의 복리증진을 추구할 목적으로 건축비 47 억여원을 들여 이 사건 국제관을 건축한 다음 1998. L 12. 피고로부터 용도를 교육연구시설(교직원회관)로 한 건축물 염시사용승인을 받았다.
(2) 원고 법인은 1998. 2.경 이 사건 국제관 중 2층 접견실, 대기실 및 1층 사무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부대시설 집기 등을 임대기간 2년으로 하여 ○○○에게 임대하였는데, 임대보증금은 50,000,000원으로 정하고, ○○○는 대학발전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원고 법인에게 100,000,000원을 기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
(3) ○○○는 관할세무서에 음식점 및 숙박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국제관 내의 객실 28실,회의실 8실,커피숍, 고급식당, 예식업에 필요한 사진관 외 부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식당이나 커피숍 등은 평소 직원들이 이용하고, 회의실은 학교 내외인사들의 회의 등에 제공되고 있으며, 주말이나 휴일에는 일반 예식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결혼예식이 열리는 한편, 원고 법인은 ○○○대학교 국제관 회의실 및 객실 운영지침서
를 만들어 회의실 및 객실 사용료(회의실은 크기에 따라 1일 30,000원부터 200,000원까지 이며,객실은 1일 40,000원임)를 결정함은 물론 그 운영 전반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라.판 단
(1)법 제107조 제1항 제1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 규정을 종합하면, 학교법인 등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는 취지는, 학교법인의 사업목적이 원래 영리를 추구하는 데 있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학교법인의 교육사업을 세제적으로 지원하고 원만한 교육사업의 운영을 가능케 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고, 이는 부동산 등 일정한 재산을 취득한 모든 자에게 취득세
를 부과하도록 한 과세규정의 예외규정에 해당하므로, 그 해석에 있어서 입법 목적이나 다른 납세의무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그 예외사유를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교법인의 부동산 취득이 취득세 과세대상 예외사유언 본래의 목적사업에 이용되는지 여부와 나아가 그에서 배제되는 사유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용방법이 학교법인 스스로에 의한 이용인지 혹은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관리를 위탁하는 방식의 제3자에 의한 이용인지 여부를 가려서 그 해당 여부를 평가할 것이 아니라, 이용실태의 본질에 있어서 목적사업에 이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이
용되고 있는지를 가려서 취득세 부과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이 상당하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국제관은 객실,회의실, 사무실, 커피숍, 고급식당, 예식업에 필요한 사진관 외 부대시설 등으로 이루어져 그 구조 및 시설이 대학 설립기준의 하나인 교사시설 중 지원시설(도서관 ..학생회관 ..대학본부 ..체육관 ..강당 ..전자계산소 및 그 부대시설) 혹은 연구시설(연구용실험실 .대학원연구실 ..대학부설연구소 및 그 부대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열악한 교육시설에 비하여
상당히 고급이고, 이 사건 국제관 중 접견실 및 사무실 등을 제외한 대부분을 ○○○에게 임대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이용실태에 있어서도 회의실과 객실의 이용료가 다른 외부시설의 이용료와 비교하여 비영리적인 운영으로 인식될 만큼 현저히 싼 것도 아니며, 외부인에게도 예식장으로 개방되어 있어서 수익사업에 이용되고 있음이 분명한 점과 원고 법인이 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외 사실상 수입에 해당하는 거액의 장학기금을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법인이 이 사건 국제관을 임대하여 얻은 이익이 통상의 임대 등 교육사업을 위 일부가 학술세미나 개최 수익에 비하여 현저히 낮고,이 사건 국제관의 한 지원시설로 이용되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취득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할 만름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인 교육사업에 이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국제관이 취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다른 위법사유에 대한 주장과 자료가 없는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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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지방법원 1999. 9. 2. 선고 99구746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 제1,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법인은 사립학교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1998. 1. 12. ○○○대학교 ○○○캠퍼스 내 ○○○시 갑제동 산 130의 3 등 3필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6,299.79㎡의 교직원회관인 국제관(이하 이 사건 국제관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그 무렵 그 중 6,105.03㎡를 ○○○에게 임대하여 그곳에서 식당, 커피숍, 객실 등을 운영하게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법인이 이 사건 국제관 중 임대부분을 수익사업에 이용한다는 이유로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1항단서의 규정에 따라 그 부분을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과세표준을 금 4,606,020,738원으로 삼아, 1998. 7. 10. 법 제112조 제1항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금 110,544,49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10,133,240원 합계 금 120,677,730원을 원고 법인에게 부과고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국제관은 사립학교법 제5조 제1항, 대학설립운용규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갖추어야 할 교사시설 중 지원시설 내지는 연구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이지만, 원고 법인이 이를 직영할 경우 수익사업을 둘러싸고 학생회와 갈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고, 운영미숙으로 인하여 적자마저 예상되므로, 부득이 외부 전문업체에 관리를 위탁하는 방편으로 ○○○로 하여금 이 사건 국제관을 운영하게 한 것에 불과하고 수익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국제관을 임대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국제관을 수익사업에 이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법 제107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ㆍ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ㆍ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을 들고 있고, 이에 따른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에서 법 제107조 제1호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하나로 "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 사회교육법에 의한 사회교육시설을 운용하는 사회교육단체"를 들고 있으며, 그 제78조의 2 제1항은 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은 숙박, 음식점업 등을 포함한 수익사업을 나열하고 있다.
한편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설립운영자가 갖추어야 할 설립기준 중 교사시설은 [별표 2]에 따라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등으로 분류되는데, 도서관학생회관대학본부체육관강당전자계산소 및 그 부대시설이 지원시설에 해당하고, 연구용실험실대학원연구실대학부설연구소 및 그 부대시설이 연구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증인 김홍국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법인은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국내외 대학간의 빈번한 학술교류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세미나, 학술발표회 개최에 이용하고, 교직원의 복리증진을 추구할 목적으로 건축비 47억여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6,299.79㎡의 이 사건 국제관을 건축하여, 1998. 1. 12. 피고로부터 용도를 교육연구시설(교직원회관)로 한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2) 원고 법인은 1998. 2.경 이 사건 국제관 중 2층 접견실, 대기실 및 1층 사무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부대시설, 집기 등을 임대기간 2년으로 하여 ○○○에게 임대하였는데, 임대보증금은 금 50,000,000원으로 정하고, ○○○는 대학발전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원고 법인에게 금 100,000,000원을 기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
(3) ○○○는 관할세무서에 음식점 및 숙박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국제관 내의 객실 28실, 회의실 8실, 커피숍, 고급식당, 예식업에 필요한 사진관 외 부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식당이나 커피숍 등은 평소 직원들이 이용하고, 회의실은 학교 내외 인사들의 회의 등에 제공되고 있으며, 주말이나 휴일에는 일반 예식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결혼예식이 열리는 한편, 원고 법인은 ○○○대학교 국제관 회의실 및 객실 운영지침서를 만들어 회의실 및 객실 사용료(회의실은 크기에 따라 1일 금 30,000원부터 금 200,000원까지이며, 객실은 1일 금 40,000원임)를 결정함은 물론 그 운영 전반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라. 판 단
(1) 법 제107조 제1항 제1호,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 규정을 종합하면, 학교법인 등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는 취지는, 학교법인의 사업목적이 원래 영리를 추구하는 데 있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학교법인의 교육사업을 세제적으로 지원하고 원만한 교육사업의 운영을 가능케 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고, 이는 부동산 등 일정한 재산을 취득한 모든 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과세규정의 예외규정에 해당하므로, 그 해석에 있어서 입법 목적이나 다른 납세의무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그 예외사유를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교법인의 부동산 취득이 취득세 과세대상 예외사유인 본래의 목적사업에 이용되는지 여부와 나아가 그에서 배제되는 사유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용방법이 학교법인 스스로에 의한 이용인지 혹은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관리를 위탁하는 방식의 제3자에 의한 이용인지 여부를 가려서 그 해당 여부를 평가할 것이 아니라, 이용실태의 본질에 있어서 목적사업에 이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이용되고 있는지를 가려서 취득세 부과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이 상당하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국제관이 대학 설립기준의 하나인 교사시설 중 지원시설(도서관학생회관대학본부체육관강당전자계산소 및 그 부대시설) 혹은 연구시설(연구용실험실대학원연구실대학부설연구소 및 그 부대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이용실태에 있어서 회의실과 객실의 이용료가 다른 외부시설의 이용료와 비교하여 비영리적인 운영으로 인식될 만큼 현저히 싼 것도 아니며, 예식장으로도 개방되어 있어서 수익사업에 이용되고 있음이 분명한 점과 원고 법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외 사실상 수입에 해당하는 거액의 장학기금을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법인이 이 사건 국제관을 임대하여 얻은 이익이 통상의 임대수익에 비하여 현저히 낮고, 이 사건 국제관의 일부가 학술세미나 개최 등 교육사업을 위한 지원시설로 이용되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취득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할 만큼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인 교육사업에 이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국제관이 취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다른 위법사유에 대한 원고의 주장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