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누1626(2000040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갑 제1,5호증,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 법인은
1998. 1.12. 영남대학교 경산캠퍼스 내 경산시
1층,지상 4층,연면적 6,299.79m2의 교직원회관인 국제관(이하 이 사건 국제관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그 무렵 그중 6,105.03m2를 이승규에게 임대하여 그곳
에서 식당,커피숍, 객실 등을 운영하게 하였다.
나.피고는, 원고 법인이 이 사건 국제관 중 임대부분을 수익사업에 이용한다는 이유로
상에서 제외하고 과세표준을 4,606,020,738원으로 정하여 1998. 7. 10. 법 제112조 제1항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0,544,490원 및 농어촌특별세 10,133,240원 합계
120,677,730원을 원고 법인에게 부과 고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국제관은 사립학교법 제5조 제1항,대학설립 ..운용규정 제2조 제1항
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갖추어야 할 교사시설 중 지원시설 내지는 연구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이지만 원고 법인이 이를 직영할 경우 수익사업
을 둘러싸고 학생회와 갈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고,운영미숙으로 인하여 적자마저 예상되
므로, 부득이 외부 전문업체에 관리를 위닥하여 이승규로 하여금 이 사건 국제관을 운영
하게 한 것에 불과하고 수익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국제관을 임대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
하고, 이 사건 국제관을 수익사업에 이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이 사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관계 법령
법 제 107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는 취
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
동산의 취득”을 들고 있고,이에 따른
에서
는 자 및 사회교육법에 의한 사회교육시설을 운용하는 사회교육단체”를 들고 있으며, 그
“
나열하고 있다.
한편 대학설립 .운영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설
립 .운영자가 갖추어야 할 설립기준 중 교사시설은 [별표 2]에 따라 교육기본시설, 지원
시설, 연구시설 등으로 분류되는데, 도서관 .학생회관 ..대학본부 ..체육관 .강당 .전자계
산소 및 그 부대시설이 지원시설에 해당하고 연구용실험설 ..대학원연구실 .대학부설연구
소 및 그 부대시설이 연구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5,10호증, 갑 제11호증의
1,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김홍국, 당심증인 김승한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
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법인은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국내 외 대학간의 빈번한 학술교류를 지원하
기 위하여 연구세미나 학술발표회 개최에 이용하고 교직원의 복리증진을 추구할 목적으
로 건축비 47 억여원을 들여 이 사건 국제관을 건축한 다음 1998. L 12. 피고로부터 용도
를 교육연구시설(교직원회관)로 한 건축물 염시사용승인을 받았다.
(2) 원고 법인은 1998. 2.경 이 사건 국제관 중 2층 접견실, 대기실 및 1층 사무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부대시설 집기 등을 임대기간 2년으로 하여 이승규에게 임대하였
는데, 임대보증금은 50,000,000원으로 정하고, 이승규는 대학발전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원
고 법인에게 100,000,000원을 기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
(3) 이승규는 관할세무서에 음식점 및 숙박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국제
관 내의 객실 28실,회의실 8실,커피숍, 고급식당, 예식업에 필요한 사진관 외 부대시설
을 운영하고 있는데, 식당이나 커피숍 등은 평소 직원들이 이용하고, 회의실은 학교 내외
인사들의 회의 등에 제공되고 있으며, 주말이나 휴일에는 일반 예식장의 경우와 마찬가지
로 결혼예식이 열리는 한편, 원고 법인은 영남대학교 국제관 회의실 및 객실 운영지침서
를 만들어 회의실 및 객실 사용료(회의실은 크기에 따라 1일 30,000원부터 200,000원까지
이며,객실은 1일 40,000원임)를 결정함은 물론 그 운영 전반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
다.
라.판 단
(1)법 제107조 제1항 제1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 규정을 종합하면, 학교법
인 등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
제하고 있는 취지는, 학교법인의 사업목적이 원래 영리를 추구하는 데 있지 않는 점을 고
려하여 학교법인의 교육사업을 세제적으로 지원하고 원만한 교육사업의 운영을 가능케
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고, 이는 부동산 등 일정한 재산을 취득한 모든 자에게 취득세
를 부과하도록 한 과세규정의 예외규정에 해당하므로, 그 해석에 있어서 입법 목적이나
다른 납세의무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그 예외사유를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해석하
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교법인의 부동산 취득이 취득세 과세대상 예외사유언 본래의 목적사업에 이
용되는지 여부와 나아가 그에서 배제되는 사유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
에 있어서, 이용방법이 학교법인 스스로에 의한 이용인지 혹은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관
리를 위탁하는 방식의 제3자에 의한 이용인지 여부를 가려서 그 해당 여부를 평가할 것
이 아니라, 이용실태의 본질에 있어서 목적사업에 이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이
용되고 있는지를 가려서 취득세 부과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이 상당하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국제관은 객실,회의실, 사무실, 커피숍, 고급
식당, 예식업에 필요한 사진관 외 부대시설 등으로 이루어져 그 구조 및 시설이 대학 설
립기준의 하나인 교사시설 중 지원시설(도서관 ..학생회관 ..대학본부 ..체육관 ..강당 ..전
자계산소 및 그 부대시설) 혹은 연구시설(연구용실험실 .대학원연구실 ..대학부설연구소
및 그 부대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열악한 교육시설에 비하여
상당히 고급이고, 이 사건 국제관 중 접견실 및 사무실 등을 제외한 대부분을 이승규에게
임대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이용실태에 있어서도 회의실과 객실의 이용료가 다른 외부시
설의 이용료와 비교하여 비영리적인 운영으로 인식될 만큼 현저히 싼 것도 아니며, 외부
인에게도 예식장으로 개방되어 있어서 수익사업에 이용되고 있음이 분명한 점과 원고 볍
인이 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외 사실상 수입에 해당하는 거액의 장학기금을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법인이 이 사건 국제관을 임대하여 얻은 이익이 통상의 임대
등 교육사업을 위
일부가 학술세미나 개최
수익에 비하여 현저히 낮고,이 사건 국제관의
한 지원시설로 이용되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취득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할 만름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인 교육사업에 이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
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국제관이 취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다른 위법사유에 대한 주장과 자료가 없는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
고,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