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구746(1999090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 제1,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법인은
나. 피고는, 원고 법인이 이 사건 국제관 중 임대부분을 수익사업에 이용한다는 이유로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국제관은
나. 관계 법령
법 제107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ㆍ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ㆍ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을 들고 있고, 이에 따른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에서 법 제107조 제1호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하나로 “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 사회교육법에 의한 사회교육시설을 운용하는 사회교육단체”를 들고 있으며, 그 제78조의 2 제1항은 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은 숙박, 음식점업 등을 포함한 수익사업을 나열하고 있다.
한편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설립운영자가 갖추어야 할 설립기준 중 교사시설은 [별표 2]에 따라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등으로 분류되는데, 도서관학생회관대학본부체육관강당전자계산소 및 그 부대시설이 지원시설에 해당하고, 연구용실험실대학원연구실대학부설연구소 및 그 부대시설이 연구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증인 김홍국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법인은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국내외 대학간의 빈번한 학술교류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세미나, 학술발표회 개최에 이용하고, 교직원의 복리증진을 추구할 목적으로 건축비 47억여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6,299.79㎡의 이 사건 국제관을 건축하여, 1998. 1. 12. 피고로부터 용도를 교육연구시설(교직원회관)로 한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2) 원고 법인은 1998. 2.경 이 사건 국제관 중 2층 접견실, 대기실 및 1층 사무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부대시설, 집기 등을 임대기간 2년으로 하여 이승규에게 임대하였는데, 임대보증금은 금 50,000,000원으로 정하고, 이승규는 대학발전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원고 법인에게 금 100,000,000원을 기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
(3)
라. 판 단
(1)
그리고 학교법인의 부동산 취득이 취득세 과세대상 예외사유인 본래의 목적사업에 이용되는지 여부와 나아가 그에서 배제되는 사유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용방법이 학교법인 스스로에 의한 이용인지 혹은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관리를 위탁하는 방식의 제3자에 의한 이용인지 여부를 가려서 그 해당 여부를 평가할 것이 아니라, 이용실태의 본질에 있어서 목적사업에 이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이용되고 있는지를 가려서 취득세 부과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이 상당하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국제관이 대학 설립기준의 하나인 교사시설 중 지원시설(도서관학생회관대학본부체육관강당전자계산소 및 그 부대시설) 혹은 연구시설(연구용실험실대학원연구실대학부설연구소 및 그 부대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이용실태에 있어서 회의실과 객실의 이용료가 다른 외부시설의 이용료와 비교하여 비영리적인 운영으로 인식될 만큼 현저히 싼 것도 아니며, 예식장으로도 개방되어 있어서 수익사업에 이용되고 있음이 분명한 점과 원고 법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외 사실상 수입에 해당하는 거액의 장학기금을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법인이 이 사건 국제관을 임대하여 얻은 이익이 통상의 임대수익에 비하여 현저히 낮고, 이 사건 국제관의 일부가 학술세미나 개최 등 교육사업을 위한 지원시설로 이용되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취득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할 만큼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인 교육사업에 이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국제관이 취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다른 위법사유에 대한 원고의 주장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