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토지취득 시에 이미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를 알고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토지를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다만, 법령의 근거 없이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산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올바르게 산정한 취득가액에 기초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과세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의 각 1,2, 갑 제11호증의 1,2, 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정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1995. 10. 10. 울산 울주군 삼동면
작동리 산 194의 3 외 6필지 임야 71,460㎡(이하, ‘이 사건 전체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이를 취득한 후, 피고에게, 위 토지 전체에 대한 취득가액을 5억 2천만 원으로 신고하였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전체토지의 취득이,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 12. 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4조 제2항의 규정에 정한 감면대상으로 인정되어, 위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50/100을 감면한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나. 그후 피고는 이 사건 전체토지 중 울산 울주군 삼동면
작동리 산 275의 1 임야 985㎡, 산 276의 1 임야 1,993㎡, 산 277의 1 임야 52,811㎡ 중 50,636㎡, 산 277의 3 99㎡ 등 합계 53,71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 4 제3항 제4호 소정의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등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취득세 63,661,330원 및 농어촌특별세 5,835,620원을 각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
2.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와 같은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1) 첫째, ①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안의 토지로서, 1995. 7. 20. 원고의 목적사업에 영림업을 추가한 후, 이 사건 전체토지 중, 45,022㎡는 산림으로 경영하고, 15,529㎡는 공장을 건축하고, 나머지 10,909㎡는 과수원 및 목장으로 사용하기로 하여, 1995. 10. 11.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얻은 후, 위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시 제출한 산림경영계획대로 산림을 경영하고, 과수원 및 목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②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은 취득세 중과의 대상으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은 비업무용 토지의 원칙적인 의미를 “일정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4호가 ‘주업’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위 ‘주업’의 의미를 고유업무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부업’과 대비되는 주된 영업의 개념으로 사용한다면, 위 시행령 규정은 그 모법인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고, ③ 뿐만 아니라, 위 ‘주업’의 의미를 법인의 가장 주된 영업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영림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토지이용목적으로 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았고,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토지이용목적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이를 어길 때에는 처벌되는 등으로 인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④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는 이 사건 전체토지를 관통하는 지방도로의 법면이고, 나머지는 경사가 심하여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가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지로 사용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2) 둘째,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전체토지의 취득세 신고시에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전체토지의 가격을 5억 2천만 원으로 보아, 이 사건 전체토지에 대한 매매가액을, 이 사건 전체토지 중 이 사건 토지의 각 필지별 토지등급가액 비율로 안분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408,093,235원으로 산정한 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중과세하였는바, ① 원고는 이 사건 전체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시 각 필지별 취득가격을 밝힐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각 필지별 취득가격을 밝히지 아니하고, 7필지 전체의 취득가격을 일괄하여 신고하였으므로, 결국 위 과세대상토지에 대하여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것이므로, 관계 법령의 규정대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산정하여야 하고, ②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전체토지의 취득 당시, 전체토지를 일괄하여 매수한 것이 아니라, 각 필지별로 매매가격을 구분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는 주장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그 4호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를 제외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 6는 그 “주업의 판단기준”으로, 1. 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당해 법인의 총자산가액중 당해 업종에 공여되는 자산가액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2. 직전사업연도의 총매출액 중 당해 업종의 매출액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3. 직전사업연도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중 당해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를 들고 있고, 위 주업 기준에 따르면, 원고 회사의 주업은 비료제조업이라 할 것이고(다툼 없는 사실), 비료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산림, 과수원 및 농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은 원고의 주장 자체에서도 명백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관련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여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관련 규정의 무효 주장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4호 소정의 “주업”은 앞서 본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 6에 규정되어 있어, 주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위 시행규칙에 적용되는지에 의하여 살펴야 할 것이고, 한편,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84조의 4 제3항이 특히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 농업, 축산업, 산림업 등 토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에 관하여 비업무용 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취지는 법인이 이들 사업을 빙자하여 과다한 토지를 취득 보유하려는 것을 방지하려고 함에 있는 것이므로,
위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4호, 즉 농업, 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의 경우 그것이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위 시행령 제84조의 4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관계 없이
위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의 규정만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비업무용 토지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5. 4. 7.선고 94누13473 판결 참조), 위 관련 규정이 모법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관련 규정간에 모순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법령상의 제한이 있었다는 주장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 18의 제1항은 “
제2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의 2 제2항 제6호는
위 제21조의 18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2 제1항 제2호는
법 제21조의 18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의 하나로,
법 제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들고 있는바, 같은 법이 당초 토지거래계약허가시의 토지이용목적대로 토지를 사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에서 이용목적을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이용목적을 변경하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법이 토지이용목적에 위배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에 불과하여, 위 조항에 의하여 위 토지이용목적과 다르게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사유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라) 공장용지로 부적합하다는 주장
갑 제8호증(감정평가서)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법정 유예기간 내에 달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증거도 없으며, 비록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때에도 처음부터 공장용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산림, 과수원 및 목장용지로 사용할려고 하였으므로, 취득시부터 알고 있었던 장애라 할 것이어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년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년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의 신고가 없었다는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전체토지를 일괄하여 5억 2천만 원에 취득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사실은 이 사건 전체토지 중 공장용지로 사용가능한 산 194의 3, 산 275의 3, 산 276의 3 임야는 평당 75,000원, 나머지 토지들은 평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산정한 합계 금 523,200,000원에서 이 사건 토지 남쪽에 있는 분묘 2기를 이장하는 경비로 3,200,000원을 공제하기로 하여, 이 사건 전체토지에 대한 매매가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전체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필지별로 취득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신고한 것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한 적법한 신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과연, 원고가 이 사건 전체토지를 각 필지별로 가액을 구분하여 계산한 후, 매수하였는가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체토지에 관하여 취득세 신고를 할 때, 이 사건 전체토지를 일괄하여 5억 2천만 원에 신고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사건 전체토지에 관하여 필지별로 취득가액을 달리한다고 보기 어렵고, ②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소외 한정수가 1995. 11. 7. 부산 가락세무서 제산세과에 제출한 매매계약서 및 원고가 지방세 감면신청시 제출한 매매계약서(갑 제9호증의 1)가 모두 이 사건 전체토지에 관하여 매매가액을 일괄하여 정하고 있고, 달리 필지 별로 매매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③ 원고 회사의 고정자산대장에도 이 사건 전체토지의 취득가액을 일괄하여 5억 2천만 원으로 기재하고 있으며, ④ 원고가 제출한 감정평가서(갑 제8호증)는 원고가 이 사건 전체토지를 취득한 1995. 10. 10. 이후인 1995. 11. 4., 가격시점을 1995. 10. 31.로 하여, 이 사건 전체토지의 사용용도를 감안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이 사건 전체토지가 필지별로 매매가액이 다르다는 증거가 되기 어렵고, ⑤ 각 필지별로 토지취득가를 구분하여 기장한 매매계약서(갑 제9호증의 2)는 증인
김규환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소외 한정수가 일괄하여 매매대금을 표시한 매매계약서(갑 제9호증의 1)를 사용하다가, 원고의 필요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와
소외 한정수 사이의 이 사건 전체토지에 과한 매매계약에 관하여는 최초의 매매계약서에 비하여 그 신빙성이 떨어지고, ⑥ 원고가 제출하는 출금전표 및 대체전표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역시 원고가 편의로 작성한 것으로 매매계약에서의 매매대금을 정확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⑦ 당시 이 사건 전체토지의 각 필지별 토지등급가액을 살펴 보면, 평방미터를 기준으로, 울산 울주군 삼동면
작동리 194의 3이 1,039,840원, 275의 3이 2,717,265원, 276의 3이 2,288,759원이었음에 반하여, 같은 리 277의 1은 26,035,823원이었는바(갑 제11호증의 5), 공장용지로 사용된 위 194의 3, 275의 3, 276의 3 토지보다, 대부분이 산림용지로 사용된 위 277의 1의 토지등급가액이 월등히 높고,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전체토지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지목이 임야로서 동일한데다가, 일반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 후의 이용현황보다는 그 토지의 현재의 이용상황 및 가치를 기준으로 가액이 결정되기가 쉽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전체토지를 매수할 때 필지별로 가격을 달리 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전체토지를 일괄하여 매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개별 필지에 대하여 각각의 토지 취득가액의 신고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취득세의 산정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주장
원고는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전체토지 7필지에 관한 매매가액을 각 필지별 토지등급가액비율로 안분한 다음, 그 중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가액을 과세대상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았는바, 위와 같은 방식은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9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개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2조의 3 제2항 규정을 적용한 것이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은 1995. 10. 10.로 위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발효되기 전이므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가 주장한 대로, 이 사건 전체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 필지별 토지등급가액비율로 각 필지별 토지가격을 산출한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산출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고(갑 제11호증의 5),
개정된 시행령 제82조의 3 제2항은 “토지와 건축물등을 일괄취득함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괄취득한 가격을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토지·건축물 및 기타 물건의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은 1995. 10. 10.이므로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전체토지에 관한 취득가액을 5억 2천만 원으로 신고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전체토지에 관하여 필지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매매가액을 정하였음은 이미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원고가 신고한 취지대로, 이 사건 전체토지에 관한 매매가액을, 이 사건 전체토지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비율로 나누어 계산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가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 없이 위와 같이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다음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이 사건 전체토지의 매매가액에 이 사건 토지 전체토지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여 산정한, 정당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위법하여 이를 취소한다
(3) 지방세의 정당한 부과액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추징할 취득세액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이 취득세 60,767,127원, 농어촌특별세 5,570,324원이다.
① 과세표준액 : 53,713㎡/71,460㎡ × 5억 2천만 원 = 390,858,662원
② 추징세액
㉮ 취득세액
정당한 취득세 : 390,858,662원 × 150/1000 = 58,628,799원
[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
2항]
납부한 취득세 : 390,858,662원 × 10/1000 = 3,908,586원
[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4조의 2항]
감면배제로 기추징한 취득세 : 4,080,940원 (갑 제11호증의 4)
가산세 : 50,639,273원(58,628,799원 - 3,908,586원 - 4,080,940원) × 20/100 =10,127,854원 [
구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추징액 = 58,628,799원 + 10,127,854원 - 3,908,586원- 4,080,940원= 60,767,127원
㉯ 농어촌특별세액
정당한 농어촌특별세액 : 58,628,799원 × 10/100 = 5,862,879원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
납부한 농어촌특별세액 : 3,908,586원 × 10/100 = 390,858원
감면배제로 기추징한 농어촌특별세액 = 408,090원 (갑 제11호증의 4)
가산세 : 5,063,931원(5,862,879원 - 390,858원 - 408,090원) × 10/100 = 506,393원[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
추징액 : 5,862,879원 + 506,393원 - 390,858원 - 408,090원 = 5,570,324원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취득세 60,767,127원, 농어촌특별세 5,570,324원을 각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