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누529(2000070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의 이유 제10면 제11행 다음에 "(라) 한편,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당 금40,000원 정도로서, 그 합계 가액이 이 사건 총 공사비의 20% 정도에 불과하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