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을 부지매립공사비만을 기초로 산출하여야 함에도 호안축조공사비와 연료하역부두축조공사비까지 합산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며, 취득세 과세대상인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 제76조 제1항 소정의 구축물 또는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기계장치를 과세대상에 포함하였으므로 취득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등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 3, 7, 8, 10, 11, 15 내지 18호증의 각 1, 2, 갑 제4, 6호증, 갑 제5, 9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12호증의 1 내지 11, 갑 제13호증의 1 내지 6, 갑 제14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내지 9,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공유수면 매립공사의 시행과 원고의 토지 등 취득
(1)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및 이에 관련되는 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는 1993. 11. 3. 당시 상공자원부장관으로부터
전기사업법 제31조에 의하여 경남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에
삼천포화력발전소 5, 6호기(발전소 출력 정격 500MW x 2기) 건설공사계획에 관한 인가를 받고, 같은 달 17.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같은 리 983 전면 해상에 관한 공유수면 매립면허신청을 하여, 1994. 7. 19.
공유수면매립법 제4,
29조에 의하여 매립면적 173,500㎡, 매립목적
삼천포화력발전소 부지조성(저탄장 부지), 준공기한 착공일로부터 3년 내로 한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았다.
그런데, 위 매립면허에 붙은 8개항의 승인조건 중 1. 아.항은 ‘관계기관 협의시 해운항만청에서 제시된 다음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매립공사로 축조되는 접속해안(240m), 연료하역부두(10만톤급 안벽 400m)는 항만시설이므로 국가(해운항만청)에 귀속하여야 함. 2) 기존 해운항만청 소유 안벽(580m) 구간의 에프론 폭이 25m인 점을 감안하여, 연료하역부두(400m) 배후에는 폭 25m 이상의 에프론(공공) 부지를 확보하고, 접속호안(240m) 배후에는 10m 이상 폭의 해안도로를 확보하여 국가(해운항만청)에 귀속하여야 함. 3) 현재 시공중인 방파제 시설에 준공시 지번을 부여하고자 할 때에는 동시설이 안벽 등을 보호하기 위한 외곽시설이므로 준공시 국가(해운항만청)에 귀속시켜야 함. 4) 본 매립으로 기능이 상실되는 해운항만청 소유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900-7(제방 434㎡), 900-8(잡 10,492㎡), 900-10(제방 434㎡) 등 3필지 11,360㎡는 본 매립으로 조성되는 연료하역부두 에프론 배후에 야적장으로 확보되어야 하므로,
공유수면매립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일정 매립지와 교환하되, 교환 위치는 마산지방해운항만청과 협의, 결정하여야 함.’이라고, 그 5. 가.항은 ‘본 매립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국, 공유토지 및 시설물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여야 하며, 이의 유지 보수는 준공인가일로부터 5년간 피승인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원고는 1994. 7. 21. 경상남도지사에게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하여 같은 해 8. 5. 그 인가를 받고, 같은 달 10.
같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공사 착수신고를 한 다음, 그 공사를 개시하여 마쳤다.
원고는 1997. 4. 22. 경상남도지사에게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목적 발전 개시에 따른 석탄하역을 위한 부두 및 저탄장 부지 사용, 사용면적 149,300㎡, 사용기간 1997. 5. 9부터 1997. 8. 준공시까지로 한 매립지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 같은 해 5. 7. 그 허가를 받은 다음, 1998. 2. 26.
같은법 제12조,
같은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내역 사유지 153,212㎡, 공공시설부지 18,322㎡, 공사기간 1994. 8. 18.부터 1997. 8. 7.까지로 한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인가를 받았다.
그런데, 그 인가조건 중 3, 4항에 의하면, 매립지 내 공공시설 중 호안, 방파제 부두시설은 해양수산부로, 기타 공공시설 및 공용부지는 고성군으로 각각 등기 조치하고, 등기부 및 토지대장등본을 고성군에 제출하며, 도로는 공공시설물이지만 원고가 사용하는 전용시설이므로 도로의 소유권은 고성군으로 등기 조치하되, 도로의 유지관리는 발전소 폐쇄 이전까지 원고가 책임지고, 유지·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3) 그 결과, 그 매립지 지번별 토지조서에 따라, 1998. 4. 6. 피면허자인 원고가 취득하는 토지인 같은 리 900의 11 공장용지 130,530㎡, 900의 13 공장용지 15,213㎡(이상 각 저탄장), 900의 15 공장용지 7,469㎡(하역시설) 등 합계 153,212㎡와 공공용지인 같은 리 900의 16 잡종지 9,153㎡(하역부두, 해양수산부에 귀속), 같은 리 900의 14 도로 6,456㎡, 900의 12 도로 2,713㎡(각 고성군에 귀속, 이하 함께 ‘고성군 도로’라고 한다) 등 합계 18,322㎡{총 매립인가면적 171,534㎡(= 153,212 + 18,322)}로 각 매립준공에 따른 신규등록이 되고, 같은 해 5. 30까지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1) 원고는 위 준공인가 전인 1997. 3. 6. 피고에게 취득세과세대상 여부에 관한 질의를 하여, 피고로부터 같은 달 25. 국가 등에의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고,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토지취득의 경우에도 위와 같으며, 단 국가 등 귀속분 이외에 매립자 지분이 있는 때는 그 지분은 과세대상이 된다는 회신을 받았다.
(2) 원고는 1998. 1. 17. 피고에게 별지목록 각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외에 위 900의 12 도로를 취득하는 것으로 알고, 취득세 금 178,653,090원, 농어촌특별세 금 17,865,3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같은 해 3. 12. 당초 신고 납부에는 첫째 고성군에 귀속된 위 900의 12 도로를 원고가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대상에 포함시켰고, 둘째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부지매립공사에 따른 부가가치세도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데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아 산출한 부지매립공사의 과세대상 총공사비는 금 8,457,514,615원이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을 계산하면, 위 총공사비에서 비과세대상인 고성군 도로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이는 위 총공사비에 9,169㎡(고성군 도로의 면적합계) / 162,381㎡(= 고성군 도로 9,169㎡ + 이 사건 토지 153,212㎡)을 곱한 금 477,561,731원이 된다}을 공제한 나머지 금 7,979,952,884원(= 8,457,514,615 - 477,561,731)이 되며, 그에 따라 세액을 산출하면 취득세는 금159,599,050원, 농어촌특별세는 금 15,959,900원 등 합계 금 175,558,950원이 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기신고납부된 금 176,518,370원에서 과오납된 금 21,231,880원(환부이자 금 272,460원 포함)을 환부하여 줄 것을 청구하여, 피고로부터 이를 환부받았다.
(3) 한편, 원고는 비회(飛灰) 정제 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고 한다, 이 사건 토지 등 매립지가 아닌 기존
삼천포화력발전소의 부지인 같은 리 952외 8 필지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에 관련하여 ① 1997. 11. 4. 비회 정제 주제어건물 2층 각 층 288㎡(전기실, 화학실험실, 사료조제실, 사무실 등, 과세표준 금 324,182,456원)을 1997. 10. 10. 취득하였다고 하여 취득세 금 6,483,640원, 농어촌특별세 금 648,360원 등 합계 금 7,132,000원, ② 같은 달 6. 비회 정제 싸이로(SILO) D22M, H40M의 건물 2동 및 배수시설(과세표준 금 2,388,466,512원)을 역시 1997. 10. 10. 취득하였다고 하여 취득세 금 47,769,330원, 농어촌특별세 금 4,776,930원 등 합계 금 52,546,26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4) 그런데, 경상남도지사가 1998. 4. 27.부터 같은 달 29.까지 원고 산하
삼천포화력본부에 관한 세무조사를 벌인 다음, 같은 해 5. 29.
지방세법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그 중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설비 부분에 관하여 불복하여 같은 해 6. 15. 경상남도지사에게
같은법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7. 16. 불채택 심사결정이 내려졌다.
(5) 이에 피고는 같은 해 8. 11. 부지매립공사비 외 나머지 호안축조공사비 및 연료하역부두축조공사비 등을 모두 더한 금 35,929,446,259원을 총 매립면적 171,534㎡(이는 원고의 당초신고시의 면적에 해양수산부에 귀속된 하역부두 즉 위 900의 16의 면적 9,153㎡를 더한 것이다)에 대한 이 사건 토지 면적 153,212㎡으로 안분하여 산출한 가액인 금 32,091,727,122원을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으로 새로이 정하는 한편, 비회를 포집, 분리, 이송, 출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계장치류가 구축물인 싸이로의 부속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그 취득가액 금 12,730,129,420원을 이 사건 설비의 당초 과세표준에 추가하여 취득세 등을 산출하여 보니, 원고가 취득세 등을 과소 신고·납부한 결과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10항,
제82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은 원고의 신고와 같은 준공인가일이 아니라 그 사용허가일인 1997. 5. 7.이라고 하여, 그에 따라 산정한 취득세 등에서 기납부된 취득세 등을 차감한, 취득세 본세 금 632,874,990원, 취득세 가산세 금 158,494,800원(합계 금 791,369,790원), 농어촌특별세 본세 금 63,287,490원,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금 7,924,730원(합계 금 71,212,220원) 등 총 합계 금 862,582,010원을 같은 달 31.까지 이를 납부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6) 이에 불복한 원고가 같은 달 24.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같은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9. 30.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그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관련된 부지매립공사비만을 그 취득가격 산출의 기초로 삼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위 공사비에 호안축조공사비, 연료하역부두축조공사비까지를 더한 금액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위법과, 이 사건 설비 중 기계장치류는 지방세법상 비과세대상인데도 이와 달리 구축물인 싸이로의 부속물로서 과세대상으로 본 위법이 있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한 판단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9 내지 24호증의 각 1, 2, 갑 제25호증, 갑 제28호증의 2 내지 14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증인
정의진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4. 3. 31.
소외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와 사이에, 부지매립공사(CC-02)를 금 8,177,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같다)에 도급주는 계약(계약번호 제94-1018-2호)을 체결하고, 위 회사로 하여금 같은 해 8. 8. 착공하여 1997. 5. 16. 준공하게 한 다음, 같은 달 29. 준공검사를 마쳤는데, 그 결과 비과세대상공사비 및 부가가치세를 각 제외한 과세대상공사비는, 직접공사비(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포함)로서 금 7,738,454,500원(= 도급분 금 7,731,500,000원 + 회사분 금 6,954,500원), 간접공사비(조사측량비, 중장비관리비, 건설비이자, 건설사무실 설치비 등)로서 금 719,060,115원(= 도급분 금 718,413,901원 + 회사분 646,214원) 등 합계 금 8,457,514,615원으로 정산되었다. 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금 8,457,514,615원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취득세 등의 납부 및 환부를 받은 것이다.
(나) 한편 원고는 ① 같은 날 같은 회사와 사이에 호안축조공사(CC-03)를 금 1,829,471,000원에 도급주는 계약(계약번호 제94-1018-111-1호)을 체결하고, 위 회사로 하여금 1995. 3. 8. 착공하여 1996. 7. 11. 준공하게 한 다음, 같은 달 22. 준공검사를 마쳤는데, 그 총공사비는 금 1,793,237,641원으로 정산되었고, ② 역시 같은 날 같은 회사와 사이에 연료하역부두축조공사(CC-04)를 금 21,215,370,000원에 도급주는 계약(계약번호 제94-1018-110-1)을 체결하고, 위 회사로 하여금 같은 해 11. 8. 착공하여 1996. 9. 7. 준공하게 한 다음, 같은 달 19. 준공검사를 마쳤는데, 그 총공사비는 금 25,678,694,003원으로 정산되었다.
(다) 위 호안축조공사 및 연료하역부두축조공사에 의하여 마련되어 국가(해양수산부)에 귀속된 부분 및 부지매립공사에 의하여 마련된 고성군 도로는 원고에 귀속된 이 사건 토지와 완연히 구분되어 있다.
(2) 판 단
(가) 본세 부분
① 당시 시행중인
공유수면매립법 제12,
14조,
같은법시행령 제19 내지
21조를 종합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에 관한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매립지의 위치를 정하여 준공인가신청을 하여야 하고, 준공인가일에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도로, 호안, 안벽, 물양장, 방파제, 돌제 등으로 위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고, 나아가 면허관청은 그 귀속에 관하여는 면허조건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국가 등은 위 준공인가일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를 제외한 토지 중 위와 같이 원하는 위치의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이를 위하여 신청시 첨부할 실측평면도에 그 위치 등을 표시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할부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 간접비용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을 말함을 알 수 있다.
②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마련되게 된 부지매립공사에 관하여 다른 두 공사와 마찬가지로 같은 날 같은 회사와 계약이 체결되었고, 위 공사 모두 원고의
삼천포화력발전소 5,6호기의 증설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부지매립공사의 시행을 위해서는 호안축조공사가 필요하는 등 위 각 공사 사이의 관계가 밀접하다고 할 것이나, 그 각 공사의 내용, 목적 및 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고, 그 결과 단위 면적 당 공사비에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나아가 호안축조공사와 연료하역부두축조공사에 의하여 얻어진 토지 등 부분은 모두 국가에 귀속된 반면, 이 사건 토지는 부지매립공사에 의하여 새로이 마련되게 된 것으로서, 같은 부지매립공사로 마련된 고성군 도로와는 그 위치 등에서 완연히 구분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 즉 취득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고의 취득세 등 신고시 취한 방식과 같이 부지매립공사비만을 기초로 삼아 이를 산출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도, 이와 달리 피고가 부지매립공사비만이 아닌, 나머지 호안축조공사비와 연료하역부두축조공사비까지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본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가산세 부분
한편,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0항에 의하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 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보되, 다만 공사준공인가일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을 취득일로 보고,
같은법 제120조 제1항,
제121조 제1항에 의하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소정의 세율(1000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즉 신고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만큼이 가산세로 부과되고, 한편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2항,
제3조 5호,
제5조 제1항 제6호,
제7조,
제11조에 의하면, 취득세와 함께 납부하여야 할 농어촌특별세의 본세는 취득세액의 100분의 10, 그 가산세는 미납부된 본세액의 100분의 10으로 산정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등’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7. 5. 7. 이 사건 토지의 사용허가를 받고서 그로부터 30일이 지나고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련하여 그 취득세 가산세로 금 31,919,810원(= 본세 159,599,050원 X 20/100), 농어촌특별세 가산세로 금 1,595,990원(= 본세 15,959,900원 X 10/100)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한 각 가산세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설비 부분에 관한 판단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6호증의 1 내지 10, 갑 제27, 3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위
정의진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94. 8. 8. 설비용량 연간 정제회 생산능력 30만 톤급 2기, 설비형식 옥외형 원심분리방식, 공사기간 1994. 9. 1.부터 1995. 5. 31.(9개월)까지, 소요예산 88.43억 원(부가가치세 제외, 회사분 1.69억 원 포함), 공사방법 일괄도급제(기자재 공급 및 시공)로 하는삼천포화력 석탄회 정제공장 건설공사 시행안을 만든 다음, 이에 기초하여 그 공사를 진행한 끝에 1997. 10. 10. 이 사건 설비를 완공하였다.
(나) 이 사건 설비는
자원의절약및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부산물배출업자가 석탄재 등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지침으로 마련된 ‘철강슬래그 및 석탄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1993. 12. 10. 환경처고시 제93-110호로 제정된 것)에 따라 지정부산물배출업자인 원고가 석탄이 연소된 후 연기와 함께 연돌로 나가는 과정에서 집진기에 포집되는 재인 비회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다) 이 사건 설비는
삼천포화력발전소 제5, 6호기의 운전으로 발생하게 마련인 비회(飛灰, Fly Ash)를 습분(濕紛, Wet) 상태로 만들어 회사장(灰捨場, Ash Pond)으로 보내는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비회를 정제하여 재활용하는 설비로서, 비회 포집(包集) 설비, 정제 및 폐회(廢灰) 분리 설비, 정제회 및 폐회 일시저장설비, 출하 설비, 해상 압송(壓送) 설비, 선적 설비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지방세법상 건축물이라고 하여 원고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위 정제회 및 폐회 일시저장설비 즉 싸이로의 취득가격 금 2,388,466,512원과 비회 정제 주제어 건물의 취득가격 금 324,182,456원에 비하여, 이 사건 설비 중 나머지부분으로서 피고에 의하여 추가로 취득세 등이 부과된 기계장치류의 취득가격은 이보다도 훨씬 많은 금 12,730,129,420원이다.
(2) 판 단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76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2조의8을 종합하면, 수조, 저유조, 싸이로 등 옥외저장시설은 구축물로서, 이와 함께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특수한 부대설비는 승강기,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난방용보일러, 욕탕용보일러, 7,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중앙조절식 에어콘, 부착된 금고, 주유시설 및 가스충전시설,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에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지방세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재화의 취득에 관하여는 취득세가 과세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싸이로는 임시로 정제회 및 폐회의 일시저장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서, 비록 피고가 취득세 등을 추가로 부과한 기계장치류가 위 싸이로의 내부 또는 가까이에 부착, 연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설비를 구성하는 일련의 장치 및 그 기능이 일관된 공정으로 연계되어야 비로소 비회를 정제하여 재활용한다는 목적과 기능을 달성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위 싸이로, 기계장치류 등에게 각각의 목적과 기능이 배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등 이러한 이 사건 설비의 구성방법과 운용방식, 이에 따른 그 구성장치의 기능, 가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싸이로가 이 사건 설비의 중심적인 기능을 맡고 있고, 나머지 부분이 그 기능을 보조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거나, 피고가 추가로 취득세 등을 부가한 기계장치류가 위 싸이로의 부속물 또는 종물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나아가 지방세법령 등이 위 기계장치류를 취득세 과세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가 이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위 기계장치류에 관한 부분(가산세 부분 포함)도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 가산세 금 31,919,810원 및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금 1,595,990원을 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