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누7809(2000053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3, 을 제2호증의 1∼5, 을 제3호증의 1∼5, 을 제4호증의 1∼9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원고는 1996. 2. 14. 국유지인 인천 중구
나.원고는 총공사비에서 ① 위 부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포장공사비 금 663,319,266원과 조경공사비 금 59,454,180원, ② 이 사건 하화설비의 취득가액 금 3,540,225,052원, ③ 이 사건 해상구조물의 취득가액 금 5,745,433,941원 및 ④ 이 사건 운반시설의 취득가액 금 4,095,943,865원을 제외한 금 4,104,541,551원(=이 사건 저장조 취득가액 금 3,665,573,812원+사무실 등 건물 취득가액 금 438,967,739원)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금 82,090,83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8,209,080원을 1996. 3. 15.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
다.피고는 원고의 위 신고에 대하여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항만부지 지목변경에 따른 포장공사비 및 조경공사비는
라.그 후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장은 위 ① 부분 취득가액 합계 금 722,733,446원에 대하여 추징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감액경정할 것을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1998. 4. 21. 취득세를 금 321,158,460원으로, 농어촌특별세를 금 29,439,52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당초의 추징처분 중 감액한 이후의 것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련 법령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해상구조물, 운송시설 및 하화시설은 모두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이 사건 해상구조물은 시멘트 운반 선박을 부두에 직접 접안하지 아니하고 해상에 정박한 상태로 하역하기 위한 시설이고, 위 각 구조물 사이에 철판가교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는 운반선의 선원이나 원고 회사의 직원이 시멘트 운반 선박의 입·출항시에 각 돌핀 상판을 고정시키는 장치에 줄을 매거나 풀기 위하여 이동하도록 설치한 시설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해상구조물은
둘째, 이 사건 운반시설은 그 자체가 시멘트 운반을 위하여 작업대와 저장조 사이에 설치한 기계시설에 불과하고,
셋째, 이 사건 하화시설은 이 사건 저장조와 작업대 사이에 연결되어 시멘트를 운반하거나 포장하기 위한 기계장치로서 저장조의 부대설비도 아니며, 작업대의 부대설비도 아니고, 그 어느 하나의 종물이 아니므로,
나. 관련 법령
법 제104조 제4호에 의하면, 취득세 부과대상인 건축물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하고, 그 위임에 따른
다. 판 단
(1) 이 사건 해상구조물에 대하여
(가)법이나 영에서 잔교의 개념에 관하여 분명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다. 원고가 제출한 대국어사전(갑 제5호증)에 의하면, '돌핀'은 선박을 잡아매기 위하여 부두에 박은 쇠나 콘크리트의 말뚝으로, '잔교'는 ① 계곡을 가로질러 높이 걸쳐놓은 다리, ② 다리 모양으로 만든, 선창(船艙)·부두에서 선박에 걸쳐놓아 화물을 싣고 선객이 오르내리기에 편하도록 물 위에 부설한 구조물로 각 정의하고 있다. 해운항만청이 발행한 해운항만용어해설집(갑 제6호증)에서는 '돌핀'은 유조선 등이 부두에 직접 접안하지 아니하고 해상에 정박한 상태로 하역할 수 있도록 한 시설로, '잔교'는 바다 위에 기둥(파일)을 박고 그 위에 콘크리트나 철판 등으로 상부시설을 설치한 부두로 각각 정의하고 있다. 역시 해운항만청이 발행한 항만시설물 설계기준서(갑 제7호증)에서는 계류시설을 구조형식상 중력식 계선안(繫船岸), 널말뚝식 계선안, 선반식 계선안, 셀식 계선안, 잔교식 계선안(棧橋式 繫船岸), 부잔교(浮棧橋), 돌핀 등으로 분류한 다음 '돌핀'은 해안에서 떨어진 해중에 말뚝 또는 주상(柱狀)구조물을 만들어서 계선안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잔교'에는 해안선에 나란히 축조하는 횡잔교(橫棧橋)와 해안선에 직각으로 축조하는 돌제식(突堤式) 잔교가 있다고 하고 있다. 한편, 피고가 제출한 항만실무용어해설집(을 제7호증의 1∼2)에 의하면, '잔교(Pien)'라 함은 해안선이 접한 육지에서 직각 또는 일정한 각도로 돌출한 부두 또는 선박의 접이안이 용이하도륵 바다 위에 기둥(파일)을 박고 그 위에 콘크리트나 철판 등으로 상부시설을 설치한 교량 모양의 부두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그리고
(나)위와 같은 항만실무상 잔교의 개념과 조정자료상의 잔교의 개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8호증의 1∼10, 갑 제9호증의 1∼7, 을 제1호증의 1∼10의 각 영상, 원심증인
(라)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진 해상구조물은 비록 '해안에서 상당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를 흔히 돌핀이라고 부르지만, 그 구조·용도 및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선박을 접근시켜 화물의 하역이 편리하도록 해상에 설치한 구조물임이 분명하므로, 이는
(마)그렇다면 이 사건 해상구조물이 영 제75조의2 제2호 소정의 잔교가 아님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첫째 주장은 그 이유 없다.
(2) 이 사건 운송시설에 대하여
(가)위 증거들과 이 법원의
(나)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운송시설은 분말상태의 시멘트를 저장조로 보내기 위한 운반시설 또는 유통시설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이 사건 해상구조물의 일부 또는 이 사건 해상구조물에 부속된 것으로서 이 사건 해상구조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증대시키는 부대시설 또는 종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피고는, 조정자료 IV-14에서 '시멘트운반용 시설구축물'은 특수잔교로 보고 있는바, 이 사건 운송시설은 이 사건 해상구조물과 일체를 이루어 시멘트운반용 시설구축물로서 기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운송시설도 잔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영 제75조의2 제2호 소정의 잔교는 '선박을 접근시켜 화물의 하역이 편리하도록 해상에 설치한 구조물'만을 의미하고 이 사건 운송시설은 이 사건 해상구조물 자체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부대시설이 아님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 없다.
(라)그렇다면 이 사건 운송시설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관한 원고의 둘째 주장은 그 이유 있다.
(3) 이 사건 하화시설에 대하여
(가)이 사건 하화시설이 이 사건 저장조의 부속장비나 그 특수한 부대설비로 보기 위하여는 저장조 자체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부속시설이어야 할 것인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하화시설 중 에어 슬라이드(Air Slide)는 시멘트를 저장조와 저장조 사이, 또는 바스켓 엘리베이터(Basket Elevator)에서 저장조로 공기를 이용하여 이동시키는 장치이고, 바스켓 엘리베이터(Basket Elevator)는 벨트 콘베이어(Belt Conveyor)에 의하여 저장조의 밑부분까지 운송된 분말상태의 시멘트를 저장조에 배분하는 장치이며, 그 밖에 동력 및 포장, 출하장치 등은 분말상태의 시멘트를 외부로부터 저장조에 입고하고, 외부로 출하하거나 포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계장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하화시설은 저장조와 작업대 사이에 연결되어 시멘트를 운반하거나 포장하기 위한 별개 독립의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로서, 시멘트나 화학약품 등의 물품을 화학적 변화나 풍우로부터 보호하면서 보관·저장하기 위하여 축조된 시설물인 이 사건 저장조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증대시키는 부대설비 또는 종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하화시설을
(다)그렇다면 이 사건 하화시설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관한 원고의 셋째 주장은 그 이유 있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하화시설과 운송시설을 취득세 등의 부과대상으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범위 안에서 위법하다.
3. 정당한 추징세액의 계산
(
가. 차인과세표준:이 사건 해상구조물의 취득가액 5,745,433,941원
나. 추징할 취득세액:금 137,890,410원(=5,745,433,941×20/1,000×1.2)
다.추징할 농어촌특별세액:금 12,639,950원(=114,908,670×10/100×1.1)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취득세 금 321,158,460원의 부과처분 중 금 137,890,41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농어촌특별세 금 29,439,520원의 부과처분 중 금 12,639,9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