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특정부분을 구분하여 취득하고 등기의 편의상 전체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등기부상의 공유자가 상호간의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여 등기와 실제를 부합시키기 위해 지분이전등기의 방식을 취하였다 할지라도, 지분이전등기의 형식에 의하여 취득한 이상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 소정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1. 당원의 심판범위
먼저 당원의 심판범위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청구취지 기재의 등록세와 교육세 및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등록세와 교육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청구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당원은 위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서만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김삼례 소유이던 인천 옹진군
영흥면 내리 산 1의 1 임야 109,7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1999. 1. 12. 분할로 인하여 36,595㎡가 산 1의 7로, 1999. 3. 18. 분할로 인하여 12,198㎡가 산 1의 8로, 36,595㎡가 산 1의 9로 되어 산 1의 1 임야는 24,397㎡로 되었다)에 대하여 1992. 3. 3.
김삼례가 사망하자, 그 장남인 원고, 차남인
임동백, 딸들인
임인숙,
임민자,
임지자는 1992. 4. 12. 이 사건 토지 중 서쪽 방향에서 남북동 방향으로 18,450평을 원고가, 남동방향으로 3,690평을 임동백이, 나머지 동쪽 방향으로 각 3,690평을
임인숙,
임민자,
임지자가 각 소유하기로 하였으나 분할협의에 따른 정확한 측량이 되지 아니하여, 1992. 6. 10.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9분의 5 지분에 관하여,
임동백,
임인숙,
임민자,
임지자가 각 9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1997. 9.경 임인숙, 임민자, 임지자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97가합15537호로 이 사건 토지 중 73,190㎡(이 사건 토지 중 분할후 산 1의 7을 제외한 산 1의 1, 산 1의 8, 산 1의 9 토지임)에 대한
임인숙,
임민자,
임지자의 각 9분의 1 지분 중 각 6분의 5 지분에 대하여 각 소장부본 송달일자(1997. 12. 2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8. 12. 4.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받은 후, 1999. 3. 26. 위 산 1의 1, 산 1의 8, 산 1의 9 토지 중
임인숙,
임민자,
임지자의 각 9분의 1 지분 중 각 6분의 5 지분에 대하여 1997. 12. 2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1999. 3. 25. 피고에게 원고가 위 산 1의 1, 산 1의 8, 산 1의 9 각 토지 중 위
임인숙,
임민자,
임지자의 각 공유 지분 중 각 6분의 5 지분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등록세 2,439,670원과 교육세 487,930원 합계 2,927,600원, 취득세 3,903,460원과 농어촌특별세 357,800원 합계 4,261,260원(가산세 포함)을 신고한 다음, 같은 날 등록세와 교육세 합계 2,927,600원을 납부하였으나,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에게 위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합계 4,261,260원에 대하여 1999. 5. 24. 납세고지서를, 1999. 6. 30. 독촉장을, 1999. 7. 7.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 의하면, 법에 따라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고일과 납부일이 다른 경우에는 신고일을 처분일로 볼 것이므로(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5955 판결 참조), 원고가 위와 같이 신고를 한 날인 1999. 3. 25.에 피고가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본다. 원고는 위 1999. 7. 7.자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1999. 7. 16.을 위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일로 보고 있으나 이는 착오로 보인다. 이하 1999. 3. 25.자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증거) 갑제1 내지 15호증, 갑제16호증의 1 내지 15, 을제1 내지 3, 5 내지 9호증, 을제4호증의 1 내지 4, 제1심 증인 최인순, 변론의 전취지.
2. 관련법령
*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② 부동산의 취득이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본다.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에 대한 비과세)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나.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다. 수탁자의 경질로 인하여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4.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후에
제112조의 2 및
제11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경주·마권세의 납세의무자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초 상속지분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려고 하였으나 공동상속인들이 분할에 동의해주지 아니하여 변호사에게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의뢰하였는데,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그 승소판결에 따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일 뿐, 사실은 공유물분할로서 최초 상속지분과 분할등기 이후 원고의 소유부분에 차이가 없어 원고가 토지를 새로이 취득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법 제105조 제2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라 함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누3489판결,
대법원 1989. 3. 26. 선고 88누8098 판결 각 참조),
법 제110조는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 중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토지의 특정부분을 구분하여 취득하고 등기의 편의상 전체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소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등기부상의 공유자가 상호간의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여 등기와 실제를 부합시키기 위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의 방식을 취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지분이전등기의 형식에 의하여 취득한 이상 이를 가리켜
법 제110조 제4호 소정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11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어머니 김삼례의 사망으로 1992. 6. 10. 이 사건 토지를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공동상속인들 명의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4필지로 분할된 토지 중 위 산 1의 1 외 2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이를 가리켜
법 제110조 제4호 소정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제2항,
제8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함에 따라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는 납세자로서는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혹은 임의적으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모두 거치거나 또는 임의적으로 이의신청만을 거친 다음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심사결정서 정본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인데, 납세자가 임의적으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있어서 위와 같이 취소소송 제기기간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아니라 위 각 결정서 정본 송달일을 기준으로 기산하기 위하여는 이의신청이 적법하여야 할 것이므로 만일 이의신청 자체가 신청기간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우에는 비록 취소소송이 위 각 결정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제소기간을 도과한 소로서 부적법하게 됨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갑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일인 1999. 3. 25.부터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기간인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분명한 1999. 10. 1. 이의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00. 7.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위 이의신청은 적법한 신청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되어 있는 적법한 제소기간 역시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