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구2368(2001052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나.원고는 1997. 9월경
다.원고는 위 산 1의 1 외 2필지 중 공유자의 지분 6분의 5에 대하여 명의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둥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1999. 3. 25. 취득선고를 하고 같은날 등록세 2,439,670원,교육세 487,930원 합계 2,927,600원을 납부하였으나 취득세 등은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에 대한 과세표준액 162,644,800원에
라.원고는 위 각 과세처분에 대하여 1999. 10. 1. 이의신청을. 2000. 2. 29. 심사청구를 각 제기한 바, 인천광역시 및 행정자치부로부터 이 사건 둥록세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취득세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각 받게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있은 후 원고는 위 (가)부분토지 중 원고 단독 소유부분에 해당하는 산 1의 1 임야 24,397㎡,산1의 9 임야 36,595㎡’산 1의 8 임야 12,198㎡에 대하여 1999. 8. 2.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원고 단독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증거)갑제1 내지 15호증 갑제 16호증의 1 내지 15,을제 1 내지 3,5 내지 9호증,을제 4 호증의 1 내지 4,증인 최인순,변론의 전취지.
2. 관련법령
* 지방세법 (1998. 12. 31. 법5615 호로 개정된 것,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04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8.취득:매매,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ㆍ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등)저12항 :부동산의 취득이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 .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본다.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으1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가.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나.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다.수탁자의 경질로 인하여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2. 환매권의 행사등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3.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가.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나.제261 조 저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4.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 다만,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후에 제112 조의 2 및 제112 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축물의 이축으로 인한 취득. 다만, 이축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의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세법 시행령 (1998. 12. 31. 대통령령 15982 호로 개정된 것)제73 조(취득의 시기등 )①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잔금지급일 전에 등기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교육세법(1998. 12. 28. 법5584 호로 개정된 것)저13조(납세의무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납세의무자
*농어촌특별세법 (1998. 12. 28. 법5584 호로 개정된 것)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빌세를 납부할 의무룰 진다.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경주ㆍ마권세의 납세의무자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초 상속지분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둥기를 경료하려고 하였으나 공동상속인들이 분할에 동의해주지 아니하여 변호사에게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의뢰하였는데,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그 승소판결에 따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일뿐, 사실은 공유물분할로서 최초 상속지분과 분할 등기 이후 원고의 소유부분에 차이가 없어 원고가 토지를 새로이 취득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 둥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등록세등 부과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법 제72조 제1항, 제73조,제78조 제1항,제2항에 의하면,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지방세법에 의한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수 없도록 되어 있고,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심사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 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바, 원고가 1999. 3. 25. 둥록세 둥을 신고납부하고 그 신고납부일로부터 90 일이 경과한 이후임이 명백한 1999. 10. 1. 이의신청을 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중 등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적법한 기간내에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5. 이 사건 취득세등 부과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중 둥록세동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적법한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이 사건 소중 취득세둥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모두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