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구8958(1999122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13, 갑 제7, 9, 10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공제회는 교육공무원, 교원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나. 피고는, 1997. 7. 10.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중과처분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원고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후생사업 및 시설의 운영’이 포함되어 있고, 복리후생사업인 호텔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고용하여야 하는데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숙소운영은 호텔운영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으로서 원고의 고유업무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그 운영방식에 있어서 원고의 100% 자회사인 소외 회사에게 임대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하여 원고가 직접 사용한 것과 달리 볼 것은 아니며, 더구나 비업무용 토지 판정 유예기간인 토지 취득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직원숙소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므로 그 유예기간 내에 원고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② 이 사건 토지는 비영리법인이 고유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인데, 토지 취득 후 3년간 연평균 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3 이상에 이르러
(2) 관계 법령
(가)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나) 법 제112조는 취득세의 세율을 1,000분의 20으로 하되(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ㆍㆍㆍ법인의 비업무용 토지ㆍㆍㆍ를 취득한 경우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2항), 이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은 그 제1호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통상의 경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 경우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들고 있으며, 그 제2항은 제1항 소정의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로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제1호), 법인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제2호), 행정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은 업무(제3호)를 들고 있다. 한편, 그 제3항은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제7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의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로서 취득 후 3년간 연평균 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인 토지”, 그 제3호로 “법인의 종업원(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택ㆍ기숙사ㆍ합숙소 등의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의 그 부속토지 또는 사택ㆍ기숙사ㆍ합숙소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사택ㆍ기숙사ㆍ합숙소 등의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착공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토지를 포함한다)와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들고 있다.
(3) 판단
(가)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토지를 직원의 숙소로 이용하는 것이 토지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공제회가 직원들의 숙소건축용 부지로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토지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비영리법인인 원고 공제회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의 운영에 종사할 직원들이 기거할 숙소는 원고 공제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요소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따라서 직원숙소용 토지가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되는 경우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의 두 번째 및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정하면서, 그 제4항은 제1항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 살피건대, 원고 공제회가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원고 공제회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취득세를 중과세한 이 사건 중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
나. 이 사건 추징처분에 관하여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호텔에 부속된 조경 및 조형물은 관계 법령이 정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부대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조경과 조형물은 건축법,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호텔에 설치가 강제되는 건축물의 부대설비로서 필수적인 구성품에 해당하므로, 설치비용은 당연히 취득세의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한다.
(2) 관계 법령
법 제105조 제1항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104조에 따르면 부동산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하고(제1호), 건축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ㆍ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하는데(제2호), 이에 따른
(3) 판단
취득세의 부과대상인 건축물은 건물 및 구축물(
이 사건에 있어서 살피건대, 조경 및 조형물이 관계 법령이 정하는 건물, 구축물 및 특수한 부대설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조경과 조형물은 비록 법률에 의하여 설치가 강제된다 하더라도 호텔 외부 공간에 별도로 설치되어 사실상 분리복구가 가능함은 물론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유지하는 점 등에 비추어 호텔과 일체를 이루는 구성부분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조경과 조형물을 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추징처분도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