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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누1296(2000042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 3면 마지막 행의 "양수인"을 "양도인"으로, 4면 13행의 "제41조"를 "제22조"로 각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2.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