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구2882(1999102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관계법령
답변요지
참조조문
본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 1, 2, 3호증, 을 제1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원고는 골프장 운영업 및 관련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6. 9. 20. 설립된 법인으로, 1996. 9.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나.피고는, 원고가 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1 물건은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물적 시설인데 원고는 위 엑스포회사와의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고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제1 물건을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24조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의 양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를 사업양수인으로 보아 원고에게 위 엑스포회사가 체납한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임의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제1 물건을 취득하였는데 임의경매는 그 실질에 있어서 사법상 매매의 성질을 가지는 데다가 원고가 위 엑스포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2 물건의 인수를 통일적으로 처리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엑스포회사의 물적, 인적 시설 및 영업권, 상호, 허가권 등의 무체재산권과 계약 당시 확인된 채무 일체까지 인수한 점, 위 인수 경위 및 지방세법 제24조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원고를 위 엑스포회사의 사업양수인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의 검토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①사업에 관하여 양도·양수일 현재 양수인에게 부과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양도인의 재산으로써는 그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때에는 그 사업이 양수인은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제1항에서 '양도인'이라 함은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자를 말하며, '양수인'이라 함은 양도인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종목 또는 유사한 종목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①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1조(사업의 양도·양수의 범위)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
국세기본법기본통칙
4-2-25…41(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한다.
1. 영업에 관한 일부의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한 경우
2.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경락된 재산을 양수한 경우
3. 보험업법에 의한 자산 등의 강제이전의 경우
다. 인정 사실
아래 사실들은 위 인용증거들 및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내지 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2, 13, 1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우병수의 증언 및 증인 황용연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원고는 1996. 9. 24. 위
(2)원고는 같은 해 12. 21. 피고에게 회원제 골프장업을 목적으로 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였다가 피고측 심의결과 관계 규정상 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자 1997. 1.경 위 승인신청을 취하한 후 같은 달 27. 위
(3)원고는 같은 해 2. 6. 위
라. 판 단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제1 물건의 낙찰대금완납을 통한 소유권취득과 제2 물건의 매수를 합하여 원고가 위 엑스포회사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자라고 볼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먼저, 위 관계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24조 소정의 사업의 양수인이란 경제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인적·물적 수단의 조직적 경영단위로서 담세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기업체를 양도인과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사람으로서 사회통념상 사업장경영자로서의 양도인의 법적 지위와 동일시되는 정도의 변동이 인정된 양수인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위에서 본 국세기본법기본통칙의 규정 및 사업양수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목적을 고려할 때 영업의 일부만의 양수라든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한 재산의 양수의 경우는 위와 같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제1 물건의 취득가액이 제2 물건에 비하여 10,000,000,000원을 훨씬 초과하는 점, 제2 물건의 매매는 원고가 제1물건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점, 원고가 제1 물건을 최고가로 매수신청한 연후에 위 엑스포회사와 사이에 제2 물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제1, 2 물건의 취득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제1 물건을 낙찰받게 됨을 계기로 골프장을 운영하고자 위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제1 물건을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통하여 취득한 것이 과연 위
3. 결 론
그렇다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