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구2780(1999120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15호증 내지 갑 제22호증의 각 1, 2, 갑 제2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2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나.
다.소외 회사는 1996. 10.경 공사를 시작하여 1998. 1.경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완공하고, 1998. 1. 2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는데 1998. 4. 20. 소외 회사의 부도로 말미암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 및 수분양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지 못하였다.
라.원고 회사는 시공회사인 소외 회사가 부도 등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사용검사 등을 받지 못함으로써 위 주택분양보증계약 및
마.원고 회사는 이미 소외 회사에 의하여 일반 분양된 184세대에 관하여는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나머지 23세대는 등기부상 여전히 원고 회사의 소유 명의로 남아 있으며, 그 중 8세대에 관하여는 소외 회사로부터 1998. 3.경 임차한 임차인들이 그 무렵부터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상태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받았고, 원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주자들로부터 분양잔금을 수령하였으며, 미분양공동주택에 대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 회사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승계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는 소외 회사가 1998. 1. 26.경 사실상 완공하여 임시사용승인까지 받은 것으로서 소외 회사가 원시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것은, 사업주체의 파산의 경우에 시공을 보증한 자 명의로 사용검사를 받고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나. 관계 법령의 주요 내용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세법이 정한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관계 법령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아파트는 소외 회사가 이미 공사를 완료하고 임시사용승인까지 받아 원시취득함으로써
또한, 원고 회사의 주장처럼
따라서 피고의 원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음은 명백하고, 피고가 이와 같은 등기라는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원고 회사에게 부과한 위 이 사건 등록세 부과처분은 위 등기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의 귀속 여부에 상관없이 유효한 것이므로, 원고 회사의 주장처럼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위 등록세의 부과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세 부과처분도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 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전수안(판사) 김동하 최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