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두9588(2002070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의3,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1항, 제4항 제10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도록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지만, 그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는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법인이 토지취득시에 이미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치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2. 24. 선고 97누3132판결, 2000. 5. 12. 선고 99두42 판결, 2002. 4. 26. 선고 2000두1003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공동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당시 시행 중이던 건축허가제한 조치의 적용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1993. 1. 1.부터 4년이 경과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구 「지방세법」제112조의3,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4항 제10호의 각 규정에 의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도시계획상의 도로 및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고, 피고가 건설경기 과열방지를 위하여 1992. 12. 31.까지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것 또한 알고 있었던 점, 건축허가제한이 해제된 이후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은 점, 1996.경에 정부가 주택경기 침체에 따라 지방의 미분양주택이 누적되어 건설회사의 공동주택 건설 공사착공이 어렵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토지가 법인세법상의 비업무용토지로 판정되어 과다한 세금으로 인한 건축경기의 위축과 건설회사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상의 비업무용부동산판정 유예기간을 연장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가 1996.경에 주택경기 침체로 인하여 미분양주택이 발생하는 등 주택공급이 과다하여 공사착공이 어렵다는 이유로 공동주택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하거나 건설업체에 주택건설을 유보하도록 권유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토지 취득 전에 존재한 도시계획상 도로 및 시설녹지 지정 등의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가능한 것이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거나 피고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다는 것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 전부나 이 사건 토지 중 도시계획상 도로부지에 해당하는 7,216㎡를 그 취득일 이후로서 건축허가제한 조치의 적용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4년이 경과되도록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장애사유의 인식에 관한 판단시기, 도시계획 및 주택건설제한,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인세법상의 판정유예기간 연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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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전고등법원 2000. 11. 3. 선고 2000누145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하는 이유는 제1심판결 7쪽 4행의 "135㎡이하"를 "135㎡미만"으로 고치고, 별지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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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전지방법원 1999. 12. 17. 선고 98구2356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하는 이유는 제1심판결 7쪽 4행의 "135㎡이하"를 "135㎡미만"으로 고치고, 별지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