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로드
가 가
프린트
자료보안을 위해 비실명자료로만 인쇄되며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워터마크가 들어갑니다.
닫기
2000누145(2000110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하는 이유는 제1심판결 7쪽 4행의 “135㎡이하”를 “135㎡미만”으로 고치고, 별지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2.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