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토지 취득시에 이미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를 알고 있었고, 취득 후에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도록 고유업무인 주택건설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본문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하는 이유는 제1심판결 7쪽 4행의 “135㎡이하”를 “135㎡미만”으로 고치고, 별지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