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본문 제3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설치시 주차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법인설립 이후 5년 이내에 경료하고도 등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부동산을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등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본문 제3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의 규정 취지에 의하면,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설립된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의 취득등기는 등록세의 중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47855 판결 등 참조), 그 법인이 지점의 설치를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1994. 2. 7. 설립되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원고 법인이 지점설치시 주차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법인설립 이후 5년 이내인 1997. 7. 25. 경료하고도 그 등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등록세중과요건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등록세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등록세중과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가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누22135 판결은 설립 이후 5년이 이미 경과한 법인이 지점설치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점을 설치한 사안에 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