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누15398(20000704)
등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5호증, 갑 9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 을 3호증의 1, 2, 을 4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백화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94. 2. 7. 설립된 회사로서 구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위 법률은 1997. 4. 10. 법률 제5327호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되어 같은 해 7. 1.부터 시행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소정 유통산업 대상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1997. 7. 14. 안양시
다. 원고는 이 사건 등기의 경료에 즈음하여 피고에게
라.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대도시 내에 법인을 설립한 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등기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등록세 등 중과대상이 되지만, 유통산업인 백화점의 부설주차장 용도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중과대상에서 일단 제외된 것인데,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등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다시 중과대상에 해당되게 되었다는 이유로, 1998. 8. 4. 원고에 대하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안양시에 설치할 지점인 백화점 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부설주차장 부지로 취득한 것으로서 이 사건 등기는 위 지점의 설치에 따른 등기에 해당된다는 전제 하에, 이러한 경우 등록세 및 교육세 중과제외대상에서 배제되는 유예기간 1년의 기산점은 등기일이 아니라 지점설치일이라 할 것인데 아직 위 지점을 설치한 바 없으므로 그 유예기간은 아직 개시조차 하지 아니한 것이고, ② 설사 그 유예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본다 하더라도 원고가 그 유예기간 내에 백화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한 것은 IMF라고 하는 예기치 못한 국가적 경제위기에 따라 당초 계획하였던 사업시행이 지연된 데 기인하는 것이므로 그 유예기간 도과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니,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다만 예외적으로 위
한편
또
다. 판단
(1) 피고가 이 사건 등기를 “법인 설립 이후의 부동산등기” 즉 원고 법인 설립일인 1994. 2. 7. 이후 5년 이내인 1997. 7. 25. 동일한 수도권내로서 대도시인 안양시에서 취득한 부동산등기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등기는 지점인 안양백화점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만 해당될 뿐 “법인 설립 이후의 부동산등기”로 보아서는 아니되므로 이 사건 등록세 등 중과처분의 처분사유를 따짐에 있어서도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그리고 “법인 설립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해당하여 등록세 중과사유가 이미 발생한 이상 그 사유를 기준으로 중과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하면 족하다 할 것이고, 그 이후 그 부동산등기가 마침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도 동시에 해당될 것이라고 하여 다시 “지점절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관련된 중과세 요건사실의 충족여부, 예컨대 부동산등기 이후 실제로 지점이 설치되었는지 여부까지 고려하여 그보다 먼저 충족된 “법인 설립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중과처분의 적법성을 번복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 및 그 등기가 안양지점의 설치와 관련되어 있고 종국에 가서는 안양지점과 관련된 시설물이 그 지상에 축조될 것이라고 하여, 이미 적법하게 충족된 “법인설립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등록세 중과요건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는 등록세 및 교육세가 중과될 것이지만, 유통산업 대상사업자인 원고가 그 사업용으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의 등기에 대하여는 위 법 제138조 제1항 단서, 위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일단 등록세 및 교육세의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
다만 이 사건 등기가 이처럼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었더라도 위 시행령 제101조 제2항 소정 1년간의 유예기간 중 대상 토지를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시 중과대상이 될 것인데 특히 위 법 제138조 제1항 본문 제3호, 위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 “법인설립 이후의 부동산등기”의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의 기산점이 위 시행령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기일임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그 등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토지를 당해 업종인 유통산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및 교육세를 중과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등기가 “법인 설립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논외로 한 채 이를 오로지 “안양지점 설치에 따른 등기”라는 점만을 전제로 하여 중과제외 배제의 유예기간 기산점을 지점설치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이 사건 등기를 “법인 설립 이후의 부동산등기”로 보고 이루어진 것인 이상 그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탓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이상 나아가 판단할 여지 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유통산업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는 등 이 사건 토지를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방치해두고 있었던 사유로 IMF와 같은 외부적 경제여건만을 들고 있을 뿐, 달리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의 업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발적인 제반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그 유예기간을 도과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더 이상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그 유예기간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결론에 있어서 이 법원의 판단과 같으므로 결국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