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구3591(2000040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주택건설을 위하여 1993. 12. 30. 부산 사상구
나. 피고는, 원고가 주택건설을 위하여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고서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없어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거] 갑제1, 2호증, 갑제12호증 내지 갑제15호증, 을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택건설의 목적으로 취득한 이 사건 임야를 4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인데도 이를 비업무용토지로서 취득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본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⑴ 원고는 1993. 11.경 단독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는 일부 준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건축이 가능하고 이용목적에 적합하다는 이유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1993. 12. 3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사업성을 검토한 결과 단독주택보다는 연립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여 1995. 1. 25.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에게 연립주택 70세대를 건축하겠다는 취지로 건축계획사전결정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1995. 3. 1. 행정관할구역의 변경으로 이 사건 토지가 피고구에 속하게 되자, 담당공무원의 권유에 의하여 북구청장에게 제출한 위 신청을 취하하고, 1995. 10. 11. 피고에게 다시 건축계획사전결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⑶ 위 신청당시 원고는 아파트가 아니라 연립주택을 건축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고, 피고의 건축조례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임야에는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건축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다음날인 10. 12.
⑷ 이에, 원고가 1995. 11. 15.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연립주택의 신축이 가능하다는 부산광역시장의 질의회신서를 첨부한 건축계획사전결정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자, 피고는 이번에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토지형질변경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또 반려하였고, 원고가 다시 단독주택 18세대를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1997. 11. 20. 이 사건 임야는 주변의 경관, 풍치, 미관등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속하고, 재해의 위험이 우려되어 토지형질변경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였는데, 이 사건 임야에는 수목이 없고 잡풀만이 무성하며, 이 사건 임야 주변에는 이미 오래전에 공장건물과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야에 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을 건축한다고 하더라도 주변의 경관, 풍치, 미관 등을 손상할 우려가 전혀 없고, 재해의 우려도 없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는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위와 같은 이유로 거부한 것이다.
⑸ 따라서, 원고가 주택건설의 목적으로 취득한 이 사건 임야를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음에도 피고의 잘못된 법해석에 의한 신청반려와 자의적인 판단기준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거부 등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임야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관계법령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관계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세법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세율】①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 750으로 한다.(이하 생략)
제112조의3【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율적용】①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시행령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①
1. 법인의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이하 생략)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0.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생략)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주택건설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후 4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한 때에는 통상의 취득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부담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위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다. 판단
⑴ 원래 위 관계법령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를 규정한 취지는, 법인이 고유 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 보유함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려는데 있고, 한편,
⑵ 살피건대, 갑 제3호증 내지 갑제11호증, 갑제16호증의 1, 2, 갑제17, 18(을제11호증), 19(을제12호증), 20(을제2호증의 1), 21(을제2호증의 2), 22(을제3호증의 1), 23(을제3호증의 2)호증, 갑제24호증 내지 갑제27호증, 갑제28(을제4호증의 1), 29(을제4호증의 2), 30(을제13호증의 2), 31, 32호증, 을제5호증 내지 을제10호증, 을제13호증의 1, 을제14, 15, 1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도성도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 원고는 1993. 10. 15.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에게 단독주택 18세대의 건축을 목적으로 매수한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와 임야매매증명발급 신청을 하여 1993. 11. 1. 임야매매증명을, 1993. 11. 8. 토지거래허가를 각 받은 후 1993. 12. 30.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북구청장은 이 사건 임야가 일부 준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내 토지로서 토지형질변경이 선행되어야만 건축이 가능하나, 주택건설사업자로서 실수요자인 원고가 취득하여 그 이용목적이 적합하고 거래예정금액이 적정가격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해 주었다.
㈏ 그후, 원고는 1995. 1. 25. 위 북구청장에게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이 사건 임야에 연립주택 70세대를 건축할 목적으로 건축계획사전결정신청을 하였으나, 건축물의 대지조성계획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지는 않았다. 이에, 위 북구청장이 원고에게 1995. 2. 15.까지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하자, 원고는 1995. 2. 14. 위 북구청장에게 대지조성계획도의 작성에 상당한 시일을 요한다는 이유로 1995. 2. 28.까지 이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가 1995. 2. 20. 이를 취하하였다.
㈐ 그런데, 1995. 3. 1. 이 사건 임야의 행정관할구역이 위 북구청에서 피고 구청으로 변경되었고, 원고는 1995. 6.경 건축사인
㈑ 이에, 피고는 그 다음날인 10. 12. 이 사건 임야는 자연녹지지역과 준공업지역에 걸쳐 있고 자연녹지지역이 대지면적의 과반을 넘어
㈒ 그 후, 원고는 1995. 11. 15. 부산광역시장에게 자연녹지지역내에 공동주택의 건축이 가능한지를 질의하여 1995. 11. 22. 자연녹지지역내에서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건축은 가능하지만 실제 건축가능여부는 토지형질변경허가의 가능여부 및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서 당해 허가권자인 구청장에게 문의하기 바란다는 질의회신을 받았고, 1996. 10. 30.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단독주택 17세대를 신축하는데 필요한 이 사건 임야 중 10,000㎡에 대한 토지형질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였으나, 1996. 11. 5. 피고로부터 당해 사업으로 인해 주변의 경관, 풍치, 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이 사건 임야가 간선도로의 경계로부터 300m이내에 위치하고, 인접토지 표고를 기준으로 하여 10m이상에 해당하는 지역에 위치하여 재해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토지형질변경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 그리고, 원고는 1996. 11. 15.경 피고에게 단독주택 18세대를 분양할 경우 도로공제 및 사업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야의 이용목적을 단독주택 18세대의 건축에서 연립주택 70세대의 건축으로 변경승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가 1996. 11. 19. 위 신청을 취하하였다. 다시, 원고는 1997. 2. 28.경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자연녹지지역내의 토지에 4층 연립주택 70세대를 건축하고자 한다고 하면서 연립주택과 아파트의 구분기준에 대한 질의를 하여 1997. 3. 19. 세대수가 70세대라도 4층이하인 경우에는 연립주택에 해당하고, 연립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질의회신을 받았다.
㈔ 그런데, 1997. 6. 10. 피고 구청의 건축조례(제30조 별표 14)가 개정됨으로써 자연녹지지역내에 있는 이 사건 임야는 연립주택의 건축마저 불가능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1997. 9. 23.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연립주택 70세대 건축을 위한 건축계획사전결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는 1997. 9. 24. 위 개정조례에 의하여 연립주택의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함과 동시에, 이미 1995. 10. 12. 사전결정신청을 반려한 적이 있고, 공동주택의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에 사전결정신청을 다시 하였다는 이유로 담당건축사인 위 도상도에게 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위
㈕ 그후, 원고는 1997. 11. 20. 이 사건 임야 중 허가대상면적 420㎡, 형질변경면적 166㎡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1997. 12. 4. 앞에서 본 1996. 11. 5.자 반려처분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 한편, 이 사건 임야는 다년생 수목은 거의 없이 약간의 잡목 등이 있을 뿐이고 진입도로로부터 20-30m 정도의 표고 차이가 나서 장마시에는 토사가 흘러 내릴 위험성이 있으며, 이 사건 임야의 일부(전체면적의 7%가량)는 준공업지역에, 나머지 대부분도 자연녹지지역내에 위치하고 있다.
㈗
⑶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3. 12. 30.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고도 그 취득일로부터 4년이내에 이를 그 고유업무인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그 주된 이유의 하나는 관할구청인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지 못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초의 토지거래계약허가시 건축을 위하여는 토지형질변경이 선행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토지거래계약허가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토지이용목적의 적합여부, 거래예정신고금액의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는 것일 뿐, 이로써 당연히 토지형질변경을 허가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② 이 사건 임야의 현황, 지형, 위치 등 주택사업지로서의 입지조건과 당초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단독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개정된 피고의 조례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임야에는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건축이 불가능한 점 등에 미루어 이 사건 임야는 원래부터 공동주택을 건축하기에는 부적절한 토지로 판단되는 점, ③ 원고는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로서 당초부터 단독주택 18세대의 건축을 목적으로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였음에도 관계법령 및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토지형질변경허가의 가능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도 하지 아니한 채 연립주택 70세대의 건축으로 사업계획을 다소 무리하게 변경한 점, ④ 이 사건 임야에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을 불문하고 실제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임야의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느냐에 따라 좌우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계획하는 건축규모는 관계법령에 의하면 사전결정을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취득당시부터 문제된 토지형질변경허가여부보다는 자신이 변경한 사업계획대로 연립주택을 지을 수 있는지 여부에만 관심을 기울인 채 무익한 사전결정신청과 그 취하 등을 반복하면서 수년간을 허비한 점, ⑤ 또한, 원고는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도 연립주택 70세대의 건축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서류인 대지조성계획도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설계도서와 조감도마저 이 사건 임야의 일부에 마치 아파트를 짓는 것처럼 작성제출하는 등 불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원고 자신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그 취득일로부터 4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