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두5521(20020726)
[1] 조세법규의 해석 기준 [2] 재판상 화해로 정해진 취득가격이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서의 '사실상 취득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12.06 선고 95누1491 판결, 1998.03.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2000.05경 서울 서초구 ○○동 1687-2 대 1645.8㎡ 중 1645.8분의 30지분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위임에 따른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는 규정 가운데 판결문은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을 가리키고 화해 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은 재판상 화해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는 예시규정에 불과하여 재판상 화해의 경우에도 취득가액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액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등]
[1] 대법원 1987.05.26 선고 86누92 판결(공1987, 1079)
대법원 1990.05.22 선고 89누7191 판결(공1990, 1392)
대법원 1991.07.09 선고 90누9797 판결(공1991, 2175)
대법원 1994.02.22 선고 92누18603판결(공1994상, 1123)
대법원 1995.09.26 선고 95누7857 판결(공1995하,3554)
대법원 1996.12.06 선고 95누1491 판결(공1997상, 238)
대법원 1998.03.27 선고 97누20090 판결(공1998상, 1247)
대법원 2000.03.24 선고2000두628 판결
대법원 2002.01.25 선고 2000두10489 판결(공2002상, 603)
대법원 2002.07.26 선고 2000두43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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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1. 6. 7. 선고 2000누13107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2쪽 3행 아래에 "[채택증거]갑제1호증의 3, 을제1호증의 1,2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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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0. 10. 4. 선고 2000구22443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0. 5. 13. 서울 ○○○ 1687의2 대 164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645.8분의 30지분을 취득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피고에게 2000. 5. 31. 등록세 금 2,419,200원 및 교육세 금 483,840원과 2000. 6. 12. 취득세 금 1,612,80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161,280원을 각 자진신고납부하였다(이하 위 각 신고납부를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이 위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원래 김관호의 소유로 김관호가 이 사건 토지상에 ○○○빌딩을 신축하던 중 부도를 내어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 등이 금 20억 원에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았는데, 원고를 비롯한 ○○○빌딩의 수분양자들의 단체인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가 1999. 12. 2. 위 ○○○ 등과 재판상 화해로 금 32억 5천만 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였고, 위 재판상 화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1645.8분의 30지분을 취득하게 된 것인바, 이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위 지분을 취득한 가액은 금 59,241,000원(32억 5천만 원을 위 지분으로 나눈 금액으로, 원고 주장에 따라 천 원 미만 버림)이 되는데, 위 취득가액은 대책위원회와 위 ○○○ 등 사이에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된 가운데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객관적 취득가액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 중 위 취득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등록세 등을 초과한 부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과 이 사건의 쟁점
지방세법상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또는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 또는 등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제130조 제1항, 제2항),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원고 주장과 같은 재판상 화해로 정하여진 취득가액이 위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소정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다.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위임에 따른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1호는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소정의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판결문에 관하여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으로 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은 재판상 화해의 경우를 포함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하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위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는 예시규정으로서 취득가액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야 하고, 위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화해에는 이 사건과 같이 양 당사자가 첨예하게 이해가 대립된 가운데 성립된 재판상 화해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각 법령을 원고 주장과 같이 해석할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