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누13107(200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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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본문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2쪽 3행 아래에 "[채택증거]갑제1호증의 3, 을제1호증의 1,2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