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으로 화해, 포기, 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판결문,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므로 시가표준액에 따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0. 5. 13.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7의2 대 164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645.8분의 30지분을 취득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피고에게 2000. 5. 31. 등록세 금 2,419,200원 및 교육세 금 483,840원과 2000. 6. 12. 취득세 금 1,612,80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161,280원을 각 자진신고납부하였다(이하 위 각 신고납부를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이 위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원래
김관호의 소유로
김관호가 이 사건 토지상에
중앙서초프라자빌딩을 신축하던 중 부도를 내어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김철호 등이 금 20억 원에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았는데, 원고를 비롯한
중앙서초프라자빌딩의 수분양자들의 단체인
중앙서초프라자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가 1999. 12. 2. 위
김철호 등과 재판상 화해로 금 32억 5천만 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였고, 위 재판상 화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1645.8분의 30지분을 취득하게 된 것인바, 이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위 지분을 취득한 가액은 금 59,241,000원(32억 5천만 원을 위 지분으로 나눈 금액으로, 원고 주장에 따라 천 원 미만 버림)이 되는데, 위 취득가액은 대책위원회와 위
김철호 등 사이에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된 가운데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객관적 취득가액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 중 위 취득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등록세 등을 초과한 부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과 이 사건의 쟁점
지방세법상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또는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 또는 등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제130조 제1항,
제2항),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원고 주장과 같은 재판상 화해로 정하여진 취득가액이
위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소정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다.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위임에 따른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1호는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소정의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판결문에 관하여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으로 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은 재판상 화해의 경우를 포함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하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위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는 예시규정으로서 취득가액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야 하고,
위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화해에는 이 사건과 같이 양 당사자가 첨예하게 이해가 대립된 가운데 성립된 재판상 화해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각 법령을 원고 주장과 같이 해석할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