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누15220(2003060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서울 중구
나. 원고는 1996. 7. 16.경 증축전 건물에 461.93㎡를 증축(지상 각 층의 확장 및 7층의 신축, 이하 증축된 건물 3,525.93㎡를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하고, 같은 해 8월경 원고 본점의 조직부서 중 개인신용관리부를 이 사건 건물 3, 4, 6층 면적 계 1,243.27㎡(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에 이전하고 이 사건 건물부분을 위 개인신용관리부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증축전 건물의 취득 무렵, 그리고 위 증축부분의 증축 무렵 각각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각 신고납부 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부분과 이 사건 토지 중 258.10㎡(이는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부분이 이 사건 건물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한다, 이하 이 사건 부속토지부분이라 한다)는 1996년 8월경부터 원고 본점의 개인신용관리부가 이전 사용하게 됨으로써 취득세 중과대상인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 또는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의 신고납부액을 공제한 후 원고에게 2001. 3. 8. 취득세 418,773,390원, 가산세 83,754,670원, 농특세 46,065,060원, 부과내역(과표) 5,234,667,465원으로 기재된 납세고지서(을 제1호증)를 교부하였다가 부과내역(과표)이 잘못 기재되었음을 발견하고 2001. 3. 15. 취득세 502,528,060원, 가산세 0원, 농특세 46,065,060원, 부과내역(과표) 25,126,403,000원으로 기재된 납세고지서(갑 제4호증)를 다시 교부하였다(이를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관련법령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③ ……
제112조의 2 (세율적용) ③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
제120조 (신고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괄호 안 생략)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지방세법
제 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2 (대도시 등) ③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권역의 구분 및 지정) ① 수도권안에서의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유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2. 성장관리권역, 3. 자연보전권역
②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9조(권역의 범위) 법 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이하 생략.
나.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지방세법 및 그 시행령은 지방세의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는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 또는 납입장소가 기재된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고지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 원고는, 본점의 개인신용관리부가 영등포지점이 증축, 취득한 건물에 이전한 것에 불과하여 본점이 취득세 중과대상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1994. 11. 1. 증축전 건물을 취득한 후 1996. 7. 16.경 위 건물 지상 각 층을 확장하고 7층을 신축하여 증축부분을 취득(본점 또는 영등포지점은 증축 또는 취득의 주체가 될 수 없다)한 사실, 1996년 8월경 본점의 개인신용관리부가 이 사건 건물부분으로 이전되어 이 사건 건물부분이 그 무렵부터 본점의 사무실로 사용되기 시작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부분을 1996년 8월경 비로소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서 취득(증축된 부분) 또는 취득한 후 사용(증축 전 건물부분)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는, 본점의 개인신용관리부가 같은 과밀억제권역내에서 이전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이 인구가 유입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유발된 것이 아니므로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설사 중과세대상이 된다고 하여도 이는 새로 증축된 461.93㎡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과밀억제권역내에서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부동산을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는 입법취지는 수도권지역내에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같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실을 단순히 이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4) 원고는, 이 사건 부속토지부분에 관하여는 과세의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세법규정의 유추해석금지의 원칙과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부분 전부를 본점의 사무소로 사용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증축부분이 이 사건 건물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토지부분만이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5) 원고는, 이 사건 건물부분 중 원고로부터 채권회수사무를 위임받은 개인사업자들이 사용하는 부분은 원고의 본점 사무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바, 1996년 8월경부터 1997년 2월경까지 원고의 직원과 개인사업자들이 2 : 8의 비율로 이 사건 건물부분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8/10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108, 갑 제10호증의 1 내지 99, 갑 제11 내지 16 각 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양회선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외부사업자들과 채권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외부사업자들이 이 사건 건물부분 중 구획된 일정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외부사업자들은 위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외부사업자들이 이 사건 건물부분 일부를 사용한다 하여도 이는 원고가 제공한 원고의 개인신용관리부 사무실의 일부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건물부분이 원고의 사업용 부동산, 즉 사무소로 사용되는 부동산인 점에서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의 주장도 이유 없다.
(6) 원고는,
(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헌법 제23조 제2항에 의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그 제한의 방법에 있어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되고, 과잉금지원칙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내지는 입법활동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인데
(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은 신고는 하고 납부는 하지 않은 납세자와 신고조차도 하지 않은 납세자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단순한 업무적 실수로 인하여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일반세율로 자진신고 납부한 납세자와 고의적으로 일반과세율로 계산한 취득세조차도 자진신고납부조차 하지 아니한 납세자를 동일하게 취급하여 가산세를 무겁게 물리고 있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고, 또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소득세, 법인세 납세의무자 보다 무거운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불평등하며, 취득세 신고를 성실히 하였지만 단지 납부만을 실수로 하루 도과한 경우에도 20%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다)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위와 같이
(라) 판단
1) 취득세의 의의와 입법경과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과세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의 일종으로서, 과세물건의 취득을 납세 요건사실로 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물건의 취득사실을 스스로 과세관청에 신고하여 납부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취득사실을 포착하여 과세하기가 어렵다. 그리하여 취득세는 당초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방법으로 신고납부를 독려하다가 1973. 3. 12. 법률 제2593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될 때에 취득세가 원칙적으로 신고납세방식으로 바뀌면서(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취득세를 그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취득세 신고납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다.
2) 과잉금지원칙,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위배 여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또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도 아니 되는바, 과잉금지의 원칙이라 함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국가작용의 한계를 명시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의미하며, 그 어느 하나에라도 저촉이 되면 위헌이 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말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지방세법이 취득세 성실 신고납부자에게 세액을 공제하여 주는 방법 대신 불성실 신고납부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더라도 전자의 방법이 반드시 후자의 방법보다 더 적절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어느 방법을 선택하느냐는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따라서
3) 평등의 원칙 위배 여부
헌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 정신에 따라 과세는 개인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취득세는 과세물건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유통과정에서 담세력이 노출되는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성격상 거래 당사자 이외에는 취득사실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입법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방세법 개정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납세협력의무로서 취득세의 과세요건사실을 자진 신고하여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여하고 그 의무를 불이행한 사람에 대하여는 20%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어 성실한 납세를 유도함으로써 공평과세를 도모하고 있다. 그런데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후 관련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경우와 관련규정에 따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관련규정에 따른 신고납부는 못하였지만 뒤늦게라도 이전등기하고 신고납부를 한 경우는 달리 취급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신고는 하고 납부는 하지 않은 납세자와 신고조차도 하지 않은 납세자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로 동일하게 취급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 단순한 업무적 실수로 인하여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일반세율로 자진신고 납부한 납세자에게 부족세액의 2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고의적으로 일반과세율로 계산한 취득세조차도 자진신고납부조차 하지 아니한 납세자에게 산출세액의 20%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가산세율이 20%라 하더라도 취득세의 본세의 세율이 취득가액의 2%이므로(
(마) 따라서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