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구합14461(2002082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서울 중구
나.원고는 1996. 7. 16.경 위 건물에 461.93㎡를 증축(지상 각 층의 확장 및 7층의 신축, 이하 증축된 건물 3,525.93㎡를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하고, 같은 해 8월경 원고 본점의 조직부서 중 개인신용관리부를 이 사건 건물 3, 4, 6층 면적 계 1,243.27㎡(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에 이전하고 이 사건 건물부분을 위 개인신용관리부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다.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증축전 건물의 취득 무렵, 그리고 위 증축부분의 증축 무렵 각각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각 신고 납부하였다.
라.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부분과 이 사건 토지 중 258.10㎡(이는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부분이 이 사건 건물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한다, 이하 '이 사건 부속토지부분'이라 한다)는 1996년 8월경부터 본점의 개인신용관리부가 이전 사용하게 됨으로써 취득세 중과대상인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 또는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의 신고납부액을 공제한 후 원고에게 2001. 3. 8. 취득세 418,773,390원, 가산세 83,754,670원, 농특세 46,065,060원, 부과내역(과표) 5,234,667,465원으로 기재된 납세고지서(을 제1호증)를 교부하였다가 부과내역(과표)이 잘못 기재되었음을 발견하고 2001. 3. 15. 취득세 502,528,060원, 가산세 0원, 농특세 46,065,060원, 부과내역(과표) 25,126,403,000원으로 기재된 납세고지서(갑 제4호증)를 다시 교부하였다(이를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증 거] 갑 제1, 3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변론의 전취지
2. 근거 법령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③……
제112조의2(세율적용) ③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권역의 구분 및 지정) ① 수도권 안에서의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2. 성장관리권역, 3. 자연보전권역
②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9조(권역의 범위)
3. 판 단
가.지방세법 및 그 시행령은 지방세의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는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 또는 납입장소가 기재된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고지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원고는, 본점의 개인신용관리부가 영등포지점이 증축, 취득한 건물에 이전한 것에 불과하여 본점이 취득세 중과대상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1994. 11. 1. 증축전 건물을 취득한 후 1996. 7. 16.경 위 건물 지상 각 층을 확장하고 7층을 신축하여 증축부분을 취득(본점 또는 영등포지점은 증축 또는 취득의 주체가 될 수 없다.)한 사실, 1996년 8월경 본점의 개인신용관리부가 이 사건 건물부분으로 이전되어 이 사건 건물부분이 그 무렵부터 본점의 사무실로 사용되기 시작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부분을 1996년 8월경 비로소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서 취득(증축된 부분) 또는 취득한 후 사용(증축전 건물부분)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원고는, 본점의 개인신용관리부가 같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이전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이 인구가 유입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유발된 것이 아니므로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설사 중과세대상이 된다고 하여도 이는 새로 증축된 461.93㎡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부동산을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는 입법 취지는 수도권지역 내에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같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실을 단순히 이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라.원고는, 이 사건 부속토지부분에 관하여는 과세의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세법규정의 유추해석금지의 원칙과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부분 전부를 본점의 사무소로 사용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증축부분이 이 사건 건물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토지부분만이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마.원고는 마지막으로, 이 사건 건물부분 중 원고로부터 채권회수사무를 위임받은 개인사업자들이 사용하는 부분은 원고의 본점 사무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바, 1996년 8월경부터 1997년 2월경까지 원고의 직원과 개인사업자들이 2:8의 비율로 이 사건 건물부분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8/10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갑 제6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108, 갑 제10호증의 1 내지 99, 갑 제1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양회선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외부사업자들과 채권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외부사업자들이 이 사건 건물부분 중 구획된 일정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외부사업자들은 위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외부사업자들이 이 사건 건물부분 일부를 사용한다 하여도 이는 원고가 제공한 원고의 개인신용관리부 사무실의 일부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건물부분이 원고의 사업용 부동산, 즉 사무소로 사용되는 부동산인 점에서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