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두1836(20020823)
부재부동산의 소유자가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그의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평택시 ○○○ 산 98 임야 8,529㎡ 외 6필지의 토지 합계 54,377㎡(아래에서는 '상속토지'라고 한다)는 원고의 어머니인 ○○○의 소유였는데 ○○○이 1984. 7. 14. 사망함에 따라 아들인 원고와 배우자인 ○○○가 각 2분의 1씩 상속한 사실, 건설부장관은 1994. 8. 20. 평택시 ○○○ 일대에 안중현화지구 택지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하였는데, 상속토지가 위의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원고는 1995. 8. 12. 상속토지 중 원고 지분에 대한 토지수용 보상금 3,719,147,500원을 수령한 다음, 그 해 9. 15. 서울 ○○○ 117의 8 대 656.8㎡ 및 그 지상의 7층 건물 연면적 2,668.01㎡ 중 100분의 82지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취득한 사실, 원고는 1989. 2. 23.부터 서울 ○○○구 ○○○동 151 ○○○아파트 31동 501호에서 거주하다가 1993. 8. 17. 위의 택지개발사업지구로 편입된 평택시 ○○○ 산 98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잠시 거주하던 중 그 달 29. 유학을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하였고, 원고와 그의 가족은 1995. 11. 10. 서울 ○○○구 ○○○동 192 ○○○아파트 4동 603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나 지금까지 미국에서 유학목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실, 한편, ○○○은 사망하기 전까지 상속토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바는 없으나, 1973. 무렵부터 사망할 때까지 상속토지 중 평택시 ○○○ 산 98 지상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야산이던 상속토지를 과수원으로 개간한 사실, 원고는 1995. 9. 15.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법'이라고 한다) 제109조 제1항, 제127조의2 제2항에 의한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이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이 비과세된다는 이유로 평택시 공영개발사업소로부터 토지수용확인서를 발급받아 비과세신청을 하였다는 요지의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원심은 법 제109조 제1항, 제2항, 제127조의2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4. 27. 대통령령 제14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79조의3 제2항의 규정내용과 그 취지를 종합하면, 토지수용으로 인한 부동산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등이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바, '부재 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사업인정고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통산하여 수용되는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 또는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사실상 거주하여야 하지만,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위의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나아가 상속인의 주거기간과 피상속인의 주거기간을 합하여 1년 이상이 되면 그 상속인은 '부재 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토지수용으로 인한 부동산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등이 비과세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원고는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일인 1994. 8. 20. 이전에 상속토지 소재지의 면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원고와 ○○○이 합하여 1년 이상 위의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였으므로 원고는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 소정의 '부재 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원고는 상속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때인 1995. 8. 12.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법 제109조 제1항, 제127조의2 제2항에 의한 대체취득으로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 소정의 '부재 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내려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제3주장에 관하여
기록 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이 원고가 1993. 8. 17. 위의 택지개발사업지구로 편입된 평택시 ○○○ 산 98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잠시 거주하던 중 그 달 29. 유학을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하였고, ○○○은 1973. 무렵부터 사망할 때까지 상속토지 중 평택시 ○○○ 산 98 지상 주택에 거주하면서 야산이던 상속토지를 과수원으로 개간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경험칙 등의 증거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제1, 2주장에 관하여
법 제109조 제1항은 '토지수용법·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당해 사업인정 고시일(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고시일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계획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토지수용법 제4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건축 중인 주거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취득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127조의2 제2항은 '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 등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은 ' 법 제10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토지수용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고시일 현재 고시지구 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 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당해 부동산 소재지 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같다)·시(구를 두지 아니하는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같다)·읍·면 또는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 지역(수용된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의 지역을 포함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 및 시행령의 규정들에 의한즉, 법 제109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대체부동산의 취득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 제109조 제2항 및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이 정한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대체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만 대체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사업인정 고시일 당시의 소유자로서 수용되는 당해 부동산이 소재하거나 그에 연접한 구·시·읍·면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사실상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 단서에서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어 예외를 인정하는 취지는 피상속인이 수용되는 당해 부동산이 소재하거나 그에 연접한 구·시·읍·면 지역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사실상 거주한 경우 만약 그가 사망하지 않고 생존하였더라면 사업인정 고시일 현재 1년 간의 주민등록과 거주라는 요건을 구비하여 대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피상속인이 1년 간의 주민등록과 거주라는 요건을 갖추기 전에 사망하고, 상속인도 미처 1년 간의 주민등록과 거주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인정 고시가 됨으로써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거주기간의 중단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구제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상속인의 거주기간과 합산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그런데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수용되는 당해 부동산이 소재하거나 그에 연접한 구·시·읍·면 지역에서 사실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였거나 그와 반대로 위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였더라도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령 사업인정 고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피상속인은 '부재 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여 대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하여 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27조의2 제2항이 적용되어 비과세될 여지가 없게 된다.
따라서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에 합산함으로써 대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피상속인이 수용되는 당해 부동산이 소재하거나 그에 연접한 구·시·읍·면 지역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사실상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하고, 피상속인이 위의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상속인의 거주기간과 합산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이와 견해를 달리 하여 피상속인이 수용되는 당해 부동산이 소재하거나 그에 연접한 구·시·읍·면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거주한 경우에도 그 거주기간을 상속인의 거주기간과 합산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 또는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 단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며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이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더욱 심리한 후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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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0. 1. 27. 선고 99누7748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주 문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1997.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36,736,000원, 농어촌특별세 금 3,673,600원, 등록세 금 55,104,000원, 교육세 금 11,020,8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8,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5. 9. 15. 서울 ○○○ 117의 8 대 656.8㎡ 및 그 지상 7층 건물 연면적 2,668.01㎡중 100분의 82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항, 제127조의 2 제2항에 의한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이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이 비과세된다는 이유로 평택시 공영개발사업소로부터 토지수용확인서를 발급받아 비과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1997. 7.경 감사원으로부터 위 감면이 위법하다는 지적을 받자, 같은 해 8. 10. 원고가 법 제109조 제2항, 동법시행령(1996. 4. 27. 대통령령 제14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9조의 3 제2항에 의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감면을 부인하고,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금 36,736,000원, 가산세 금 7,347,200원, 농어촌특별세 금 3,673,600원, 가산세 금 367,360원, 등록세 금 55,104,000원, 가산세 금 11,020,800원, 교육세 금 11,020,800원, 가산세 금 1,102,080원을 각 부과하였다. 그 후 피고는 당초 비과세확인서를 발급한 것이므로 본세만 과세하여야 함에도 가산세를 착오로 과세하였음을 발견하고 1997. 10. 13. 위 부과처분 중 가산세 합계 19,837,440원을 직권 취소하는 감액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당초 부과처분일자인 1997. 8. 10.을 처분일자로 하고, 감액경정처분으로 감액된 금액을 부과금액으로 한 것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어머니 ○○○으로부터 평택시 ○○○ 산 98임야 8,529㎡외 6필지의 토지 합계 54,377㎡를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던 중 위 토지가 안중현화지구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자 그 토지수용보상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인데, ○○○은 1973.경부터 사망한 1984.경까지 위 토지에서 거주하면서 과수원을 경영하였고, 원고도 1993. 8. 17. 위 현화리 산 98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거주하다가 유학을 위하여 같은 달 29. 미국으로 출국한 것이므로 원고는 위 토지에 대하여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1) 법 제109조 제1항은 토지수용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취득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7조의 2 제2항은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 등의 등기ㆍ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시행령 제79조의 3 제2항은 법 제10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토지수용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 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당해 부동산 소재지 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같다)ㆍ시(구를 두지 아니하는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같다)ㆍ읍ㆍ면 또는 그와 연접한 구ㆍ시ㆍ읍ㆍ면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주민등록 또는 사업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1 내지 8, 갑 제5호증의 2, 갑 제7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호증, 갑 제19호증,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다만, 갑 제17호증,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각 제외)와 원심증인 ○○○, ○○○의 각 증언(다만, 원심증인 ○○○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 및 원심법원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6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19호증의 각 일부기재와 원심증인 ○○○의 일부증언은 모두 믿지 아니하며,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11,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① 평택시 ○○○ 산 98 임야 8,529㎡외 6필지의 토지 합계 54,377㎡(이하 상속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어머니인 ○○○의 소유였는데 ○○○이 1984. 7. 14. 사망함에 따라 아들인 원고와 배우자인 ○○○가 각 2분의 1씩 상속하였다.
② 건설부장관은 1994. 8. 20. 평택시 ○○○ 일대에 안중현화지구 택지개발계획을 승인ㆍ고시하였는데, 상속토지가 위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원고는 1995. 8. 12. 상속토지의 원고 지분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3,719,147,500원을 수령한 다음, 같은 해 9. 15.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③ 원고는 1989. 2. 23.부터 서울 ○○구 ○○동 151 ○○아파트 31동 501호에서 거주하다가 1993. 8. 17. 위 택지개발사업지구로 편입된 평택시 ○○○ 산 98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잠시 거주하던 중 같은 달 29. 유학을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하였고, 원고와 그의 가족은 1995. 11. 10. 서울 ○○구 ○○동 192 ○○아파트 4동 603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나 지금까지 미국에서 유학목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④ 한편, ○○○은 사망하기 전까지 상속토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바는 없으나, 1973.경부터 사망할 때까지 상속토지 중 평택시 ○○○ 산 98 지상 주택에 거주하면서 야산이던 상속토지를 과수원으로 개간하였다.
(2) 관계법령의 해석
① 살피건대, 법 제109조 제1항, 제127조의 2 제2항에 의하여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등이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즉 시행령 제79조의 3 제2항 소정의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사업인정고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통산하여 수용되는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 또는 그와 연접한 구ㆍ시ㆍ읍ㆍ면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사실상 거주하여야 하며, 다만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상속인의 거주기간은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하여 산정한다. 따라서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위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상속인의 주거기간과 피상속인의 주거기간을 합하여 1년 이상이 되면 비과세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②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시행령 제79조의 3 제2항 소정의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각자 위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사실상 거주하여야 하며, 주민등록기간과 주거기간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것을 합하여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상속인인 원고는 위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였으나 사실상 거주하지 않았고, 피상속인인 ○○○은 위 지역에 주민등록을 한 바 없으므로, 원고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에 관한 법령이든 비과세요건에 관한 법령이든 모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축소, 유추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인바, 시행령 제79조의 3 제2항에 의하면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위 지역에 1년이상 주민등록(또는 사업자등록)을 할 것과 사실상 거주(또는 사업)할 것을 요건으로 하면서, 다만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보도록 규정함으로써 소유자가 주민등록 요건과 사실상 거주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지만, 소유자가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하여 사실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족하도록 사실상 거주 요건을 완화시키고 있을 뿐, 그 법문 어디에도 피상속인도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위 지역에 주민등록을 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법 제109조 제2항, 시행령 제79조의 3 제2항의 입법취지가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의 부동산을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자에 대하여까지 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 주장과 같이 해석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택지개발계획승인ㆍ고시일인 1994. 8. 20. 이전에 원고는 상속토지 소재지 면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원고와 ○○○이 합하여 1년 이상 위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였으므로, 원고는 시행령 제79조의 3 제2항 소정의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한편 원고는 상속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때인 1995. 8. 12.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법 제109조 제1항, 제127조의 2 제2항에 의한 대체취득으로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시행령 제79조의 3 제2항 소정의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위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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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1999. 6. 3. 선고 98구16308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갑1 내지 4호증, 을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95. 9. 15. 서울 ○○○ 117의 8 대 656.8m2 및 그 지상 7층 건물 연면적 2,668.01m2중 100분의 82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항, 제127조의 2 제2항에 의한 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이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이 비과세된다는 이유로 평택시 공영개발사업소로부터 토지수용확인서를 발급받아 비과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취득세 및 등록세등을 감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법 제109조 제2항, 동법시행령(1996. 4. 27. 대통령령 제14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9조의 3 제2항에 의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감면을 부인하고 1997. 8. 10. 원고에게 취득세 36,736,000원, 가산세 7,347,200원, 농어촌특별세 3,673,600원, 가산세 367,360원, 등록세 55,104,000원, 가산세 11,020,800원, 교육세 11,020,800원, 가산세 1,102,080원을 각 부과하였다. 그 후 피고는 당초 비과세확인서를 발급한 것이므로 본세만 과세하여야 함에도 가산세를 착오로 과세하였음을 발견하고 1997. 10. 13. 위 부과처분 중 가산세 합계 19,837,440원을 직권 취소하는 감액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당초 부과처분일자인 1997. 8. 10.을 처분일자로 하고, 감액경정처분으로 감액된 금액을 부과금액으로 한 것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어머니 ○○○으로부터 평택시 ○○○ 산 98 임야 8,529m2외 6필지의 토지 합계 54,377m2를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던 중 위 부동산이 안중현화지구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자 그 토지수용보상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인데, 위 ○○○은 1973.경부터 사망한 1984.경까지 위 토지에서 거주하면서 과수원을 경영하였고, 원고도 1993. 8. 17. 위 현화리 산 98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가 유학을 위하여 같은 달 29. 미국으로 출국한 것이므로 원고는 위 토지에 대하여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사실인정
앞서 본 증거에 갑5, 7, 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 ○○○의 각 증언 및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평택시 ○○○ 산 98 임야 8,529m2외 6필지의 토지 합계 54,377m2(이하 상속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어머니인 ○○○의 소유였는데 위 ○○○이 1984. 7. 14. 사망함에 따라 아들인 원고와 배우자인 ○○○가 각 2분의 1씩 상속한 사실, 건설부장관은 1994. 8. 20. 평택시 ○○○ 일대에 안중현화지구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한 사실, 위 상속토지가 위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원고는 토지수용보상금 3,719,147,500원을 수령하고 1995. 9. 15.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 원고는 1989. 2. 23.부터 서울 ○○구 ○○동 151 ○○아파트 31동 501호에서 거주하다가 1993. 8. 17. 위 택지개발사업지구로 편입된 평택시 ○○○ 산 98로 주민등록만 이전하고 거주하지 아니하다가 같은 달 29. 유학을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 원고와 그의 가족은 1995. 11. 10. 서울 ○○구 ○○동 192 ○○아파트 4동 603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나 변론종결 당시까지도 함께 미국에서 유학목적으로 거주중인 사실, 위 ○○○은 사망하기 전까지 상속토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6, 13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없고, 갑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7, 8, 14, 1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없다.
(2) 법령 해석
법 제109조 제1항, 제2항, 제127조의 2 제2항, 시행령 제79조의 3 제2항에 의하면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수용된 자가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 및 그 등기에 대한 등록세등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등을 부과하며, 이때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수용되는 당해 부동산이 소재하거나 그에 연접한 시,읍,면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한 거주자를 말하고,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에 의하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한 채 그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여야 하고,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각자 주민등록을 하고 사실상 거주한 기간을 합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것이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택지개발계획승인 고시일인 1994. 8. 20. 이전에 상속토지 내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사실상 거주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고, 위 ○○○은 상속토지 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역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상속토지에 대하여 원고와 위 ○○○의 거주기간을 합한다고 하더라도 각자 주민등록 및 사실상 거주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으므로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유학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였으므로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취학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부재부동산 소유자에서 제외하는 규정인 토지수용법 제45조, 동법시행령 제18조의 4 제2항은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는 지방세법과는 그 입법취지와 법률의 규정이 서로 다르므로 지방세법에서 예외사유를 규정하지 않는 한 위 법령이 준용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것도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