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계획승인 고시일 이전에 상속토지 소재지 면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사실상 1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 3 제2항 소정의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상속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부동산의 취득은 대체취득으로서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된다고 할 것이이므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8,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조용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5. 9. 15. 서울 강남구
논현동 117의 8 대 656.8㎡ 및 그 지상 7층 건물 연면적 2,668.01㎡중 100분의 82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항,
제127조의 2 제2항에 의한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이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이 비과세된다는 이유로 평택시 공영개발사업소로부터 토지수용확인서를 발급받아 비과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1997. 7.경 감사원으로부터 위 감면이 위법하다는 지적을 받자, 같은 해 8. 10. 원고가
법 제109조 제2항,
동법시행령(1996. 4. 27. 대통령령 제14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9조의 3 제2항에 의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감면을 부인하고,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금 36,736,000원, 가산세 금 7,347,200원, 농어촌특별세 금 3,673,600원, 가산세 금 367,360원, 등록세 금 55,104,000원, 가산세 금 11,020,800원, 교육세 금 11,020,800원, 가산세 금 1,102,080원을 각 부과하였다. 그 후 피고는 당초 비과세확인서를 발급한 것이므로 본세만 과세하여야 함에도 가산세를 착오로 과세하였음을 발견하고 1997. 10. 13. 위 부과처분 중 가산세 합계 19,837,440원을 직권 취소하는 감액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당초 부과처분일자인 1997. 8. 10.을 처분일자로 하고, 감액경정처분으로 감액된 금액을 부과금액으로 한 것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어머니
박숙현으로부터 평택시 안중면
현화리 산 98임야 8,529㎡외 6필지의 토지 합계 54,377㎡를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던 중 위 토지가 안중현화지구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자 그 토지수용보상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인데,
박숙현은 1973.경부터 사망한 1984.경까지 위 토지에서 거주하면서 과수원을 경영하였고, 원고도 1993. 8. 17. 위
현화리 산 98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거주하다가 유학을 위하여 같은 달 29. 미국으로 출국한 것이므로 원고는 위 토지에 대하여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1)
법 제109조 제1항은 토지수용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취득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7조의 2 제2항은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 등의 등기ㆍ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시행령 제79조의 3 제2항은
법 제10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토지수용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 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당해 부동산 소재지 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같다)ㆍ시(구를 두지 아니하는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같다)ㆍ읍ㆍ면 또는 그와 연접한 구ㆍ시ㆍ읍ㆍ면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주민등록 또는 사업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1 내지 8, 갑 제5호증의 2, 갑 제7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호증, 갑 제19호증,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다만, 갑 제17호증,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각 제외)와 원심증인
이창하,
조용환의 각 증언(다만, 원심증인
이창하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 및 원심법원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6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19호증의 각 일부기재와 원심증인 이창하의 일부증언은 모두 믿지 아니하며,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11,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① 평택시 안중면
현화리 산 98 임야 8,529㎡외 6필지의 토지 합계 54,377㎡(이하 상속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어머니인
박숙현의 소유였는데 박숙현이 1984. 7. 14. 사망함에 따라 아들인 원고와 배우자인 이창하가 각 2분의 1씩 상속하였다.
② 건설부장관은 1994. 8. 20. 평택시 안중면 현화리 일대에 안중현화지구 택지개발계획을 승인ㆍ고시하였는데, 상속토지가 위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원고는 1995. 8. 12. 상속토지의 원고 지분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3,719,147,500원을 수령한 다음, 같은 해 9. 15.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③ 원고는 1989. 2. 23.부터 서울 송파구
송파동 151 한양아파트 31동 501호에서 거주하다가 1993. 8. 17. 위 택지개발사업지구로 편입된 평택시 안중면
현화리 산 98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잠시 거주하던 중 같은 달 29. 유학을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하였고, 원고와 그의 가족은 1995. 11. 10. 서울 송파구
가락동 192 극동아파트 4동 603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나 지금까지 미국에서 유학목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④ 한편, 박숙현은 사망하기 전까지 상속토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바는 없으나, 1973.경부터 사망할 때까지 상속토지 중 평택시 안중면 현화리 산 98 지상 주택에 거주하면서 야산이던 상속토지를 과수원으로 개간하였다.
(2) 관계법령의 해석
① 살피건대,
법 제109조 제1항,
제127조의 2 제2항에 의하여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등이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즉
시행령 제79조의 3 제2항 소정의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사업인정고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통산하여 수용되는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 또는 그와 연접한 구ㆍ시ㆍ읍ㆍ면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사실상 거주하여야 하며, 다만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상속인의 거주기간은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하여 산정한다. 따라서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위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상속인의 주거기간과 피상속인의 주거기간을 합하여 1년 이상이 되면 비과세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②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시행령 제79조의 3 제2항 소정의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각자 위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사실상 거주하여야 하며, 주민등록기간과 주거기간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것을 합하여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상속인인 원고는 위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였으나 사실상 거주하지 않았고, 피상속인인 박숙현은 위 지역에 주민등록을 한 바 없으므로, 원고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에 관한 법령이든 비과세요건에 관한 법령이든 모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축소, 유추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인바,
시행령 제79조의 3 제2항에 의하면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위 지역에 1년이상 주민등록(또는 사업자등록)을 할 것과 사실상 거주(또는 사업)할 것을 요건으로 하면서, 다만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보도록 규정함으로써 소유자가 주민등록 요건과 사실상 거주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지만, 소유자가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하여 사실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족하도록 사실상 거주 요건을 완화시키고 있을 뿐, 그 법문 어디에도 피상속인도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위 지역에 주민등록을 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법 제109조 제2항,
시행령 제79조의 3 제2항의 입법취지가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의 부동산을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자에 대하여까지
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 주장과 같이 해석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택지개발계획승인ㆍ고시일인 1994. 8. 20. 이전에 원고는 상속토지 소재지 면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원고와 박숙현이 합하여 1년 이상 위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였으므로, 원고는
시행령 제79조의 3 제2항 소정의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한편 원고는 상속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때인 1995. 8. 12.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법 제109조 제1항,
제127조의 2 제2항에 의한 대체취득으로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시행령 제79조의 3 제2항 소정의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위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