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계획승인 고시일 이전에 상속토지 내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사실상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며, 부재부동산의 소유자가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갑1 내지 4호증, 을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95. 9. 15. 서울 강남구
논현동 117의 8 대 656.8m2 및 그 지상 7층 건물 연면적 2,668.01m2중 100분의 82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항,
제127조의 2 제2항에 의한 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이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이 비과세된다는 이유로 평택시 공영개발사업소로부터 토지수용확인서를 발급받아 비과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취득세 및 등록세등을 감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법 제109조 제2항,
동법시행령(1996. 4. 27. 대통령령 제14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9조의 3 제2항에 의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감면을 부인하고 1997. 8. 10. 원고에게 취득세 36,736,000원, 가산세 7,347,200원, 농어촌특별세 3,673,600원, 가산세 367,360원, 등록세 55,104,000원, 가산세 11,020,800원, 교육세 11,020,800원, 가산세 1,102,080원을 각 부과하였다. 그 후 피고는 당초 비과세확인서를 발급한 것이므로 본세만 과세하여야 함에도 가산세를 착오로 과세하였음을 발견하고 1997. 10. 13. 위 부과처분 중 가산세 합계 19,837,440원을 직권 취소하는 감액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당초 부과처분일자인 1997. 8. 10.을 처분일자로 하고, 감액경정처분으로 감액된 금액을 부과금액으로 한 것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어머니
박숙현으로부터 평택시 안중면
현화리 산 98 임야 8,529m2외 6필지의 토지 합계 54,377m2를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던 중 위 부동산이 안중현화지구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자 그 토지수용보상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인데, 위
박숙현은 1973.경부터 사망한 1984.경까지 위 토지에서 거주하면서 과수원을 경영하였고, 원고도 1993. 8. 17. 위
현화리 산 98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가 유학을 위하여 같은 달 29. 미국으로 출국한 것이므로 원고는 위 토지에 대하여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사실인정
앞서 본 증거에 갑5, 7, 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창하,
조용환의 각 증언 및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평택시 안중면
현화리 산 98 임야 8,529m2외 6필지의 토지 합계 54,377m2(이하 상속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어머니인
박숙현의 소유였는데 위
박숙현이 1984. 7. 14. 사망함에 따라 아들인 원고와 배우자인
이창하가 각 2분의 1씩 상속한 사실, 건설부장관은 1994. 8. 20. 평택시 안중면 현화리 일대에 안중현화지구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한 사실, 위 상속토지가 위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원고는 토지수용보상금 3,719,147,500원을 수령하고 1995. 9. 15.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 원고는 1989. 2. 23.부터 서울 송파구
송파동 151한양아파트 31동 501호에서 거주하다가 1993. 8. 17. 위 택지개발사업지구로 편입된 평택시 안중면
현화리 산 98로 주민등록만 이전하고 거주하지 아니하다가 같은 달 29. 유학을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 원고와 그의 가족은 1995. 11. 10. 서울 송파구
가락동 192극동아파트 4동 603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나 변론종결 당시까지도 함께 미국에서 유학목적으로 거주중인 사실, 위
박숙현은 사망하기 전까지 상속토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6, 13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없고, 갑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창하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7, 8, 14, 1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없다.
(2) 법령 해석
법 제109조 제1항,
제2항,
제127조의 2 제2항,
시행령 제79조의 3 제2항에 의하면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수용된 자가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 및 그 등기에 대한 등록세등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등을 부과하며, 이때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수용되는 당해 부동산이 소재하거나 그에 연접한 시#8228;읍#8228;면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한 거주자를 말하고,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에 의하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한 채 그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여야 하고,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각자 주민등록을 하고 사실상 거주한 기간을 합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것이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택지개발계획승인 고시일인 1994. 8. 20. 이전에 상속토지 내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사실상 거주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고, 위
박숙현은 상속토지 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역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상속토지에 대하여 원고와 위
박숙현의 거주기간을 합한다고 하더라도 각자 주민등록 및 사실상 거주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으므로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유학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였으므로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취학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부재부동산 소유자에서 제외하는 규정인
토지수용법 제45조,
동법시행령 제18조의 4 제2항은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는 지방세법과는 그 입법취지와 법률의 규정이 서로 다르므로 지방세법에서 예외사유를 규정하지 않는 한 위 법령이 준용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것도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