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가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건물에 점포에 관한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한 것에 그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이후에도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여 주었으며,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지 아니한 점포 부분에 대하여도 새로이 임대하여 준 점 등을 종합하면, 수익사업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건물의 임대부분에 상응하는 토지가 수익사업용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재단법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총회 유지재단 산하 교회인바, 1997. 5. 19. 소외
천명숙으로부터 그 소유의 인천
남구 주안동 1257의 5 대지 1,464㎡와 그 지상 세멘벽돌조 슬래브지붕 근린생활시설 1동(1층 324.48㎡, 지하 대피소 47.52㎡, 이하 토지는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건물은 이 사건 건물이라 하며, 토지와 건물을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합계금 1,328,58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97. 11. 19.까지 그 대금을 완납하고 1998. 2. 1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교회건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매수당시 이 사건 건물 1층에는 6개의 점포가 있었고, 그 점포들이 모두 타에 임대되어 영업 중에 있었으므로, 원고는 전 소유자인
천명숙으로부터 기존의 임대차관계 중 ‘문화공업사’(이는 매도인의 책임으로 명도키로 약정)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그대로 승계하기로 하고 원고가
천명숙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에서 위 승계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잔액만을
천명숙에게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원고가 매입한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건물은 상가건물로서 종교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1998. 1. 30. 과 1998. 2. 17.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4,951,320원 및 등록세 8,102,160원을 각 납부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종교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건물에 2층을 증축하여 그 증축한 2층만을 종교목적으로 사용할 뿐 1층은 계속 임대하면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가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1층에 상응하는 부분을 수익사업용 부속토지로 간주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1,328,580,000원) 중 임대비율에 따른 토지의 취득가액(453,854,823원)을 산출한 뒤 지방세법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등 관계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1999. 8. 12.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10,892,500원, 농어촌특별세 998,470원 및 등록세 16,338,760원, 교육세 2,995,430원을 각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증거) 갑제1, 2호증의 각 1, 2, 갑제3호증, 갑제10호증의 1, 2, 을제1호증의 1 내지 4, 을제2호증, 을제7호증
2. 관계 법령
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79조 제1항 제1호 및
제94조 제1항에 의하면 종교 및 제사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 2, 제93조의 2에 의하면, 수익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1998. 12. 28. 법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8. 12. 28. 법 5581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와 같다)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에 따르면 부동산의 임대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농어촌특별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제6호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교육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7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제5호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을 교육세로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함에 있어 기존의 임차인들을 즉시 내보내기가 어려워 임차인들과 전소유자인
천명숙과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다가 다시 그 승계한 임대차계약을 1년 정도 갱신한 것으로 원고가 수익사업으로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지방세법 관계규정의 수익사업의 개념을 잘못 해석하여 이루어져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2층에 조립식 간이건물을 증축하여 예배당으로 활용하되, 건축자금이 준비 되는대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교회건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던바, 그 계획대로 매수 직후 이 사건 건물의 2층 부분에 조립식 가건물을 증축하고 1997. 11. 19.부터 그 곳에 입주하여 예배당으로 사용하였다.
(2)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건물 1층은 신축된 지 7년 가량 경과한 상태로 그 내부에 있는 6개의 점포들이 모두 임대되어
김복순이 ‘
동진강건강원’을,
정순분이 ‘
통나무집 분식’을,
박은영이 ‘
큰사랑 미용실’을,
김기숙이 ‘
피자세계’를,
장인국이 ‘
신도사’를 각 영업 중에 있었고, 매도인인
천명숙의 책임으로 명도하기로 한 ‘
문화공업사’가 영업 중에 있었는데, 위 임차인들이 시설비 등으로 투자한 비용 때문에 점포를 비워주려고 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전소유자인
천명숙으로부터 기존의 임대차관계 중 ‘문화공업사’를 제외한 나머지 5개 부분을 그대로 승계하기로 하고(다만 기존임대차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원고도 이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원고가
천명숙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에서 위 승계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잔액만을
천명숙에게 현실지급하였다.
(3) 그런데 위 각 승계한 임대차계약 중
김복순의 ‘
동진강건강원’은 1997. 12. 14.에,
정순분의 ‘
통나무집 분식’은 1997. 12. 20.에,
박은영의 ‘
큰사랑 미용실’은 1997. 12. 17.에,
김기숙의 ‘
피자세계’는 1998. 2. 5.에,
장인국의 ‘
신도사’는 1997. 12. 30.에 각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는데도, 원고는 그 각 기간만료일에 다시 1년(
김기숙의 ‘
피자세계’) 내지 2년(나머지 임차인들) 정도씩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여 주었고,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지 아니한 위 ‘문화공업사’ 부분은 1998. 5월경 매도인으로부터 명도받았으나 1998. 6. 22. 소외 김종택에게 2년간 새로이 임대하여 주어 위 점포에서 ‘벧엘토랑’이라는 음식점을 경영하게 하였다.
(4) 원고는 2000. 1. 5. 경
장인국으로부터 ‘
신도사’를, 2000. 2. 27.
김기숙으로부터 ‘
피자세계’를, 2000. 3. 20.
정순분으로부터 ‘
통나무집 식당’을, 2000. 6. 10.
김종택으로부터 ‘
벧엘토랑’을, 2000. 6. 27.
박은영으로부터 ‘
큰사랑미용실’을, 2000. 10월 하순경
김복순으로부터 ‘
동진강 건강원’을 각 명도받아 6개의 점포를 모두 비우게 되자, 이 사건 건물 1층 골조만 그대로 둔 채 나머지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교회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그 공사가 완료되었다.
(증거) 위에서 본 각 증거, 갑제4호증의 1 내지 4, 갑제5호증의 1 내지 8, 갑제6호증의 1 내지 5, 갑제7, 8호증의 1, 2, 갑제14호증, 을제3, 5호증, 을제4호증의 1 내지 6, 증인 김동규, 변론의 전취지.
나. 판단
(1) 살피건대, 수익사업으로서의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임대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함은 물론, 그 규모ㆍ횟수ㆍ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야 하고, 이미 임대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여 스스로 새로이 계속 반복하여 임대할 의사가 없이 기존의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대로 자신이 사용할 의사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 자체를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워 이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575판결,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11170판결,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12869판결 각 참조)
(2)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건물에 있는 6개의 점포 중 5개의 점포에 관한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 각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이후에도 그 각 기간만료일에 다시 1년 내지 2년 정도씩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여 주었으며,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지 아니한 1개의 점포 부분에 대하여도 타에 2년간 새로이 임대하여 준 점, 그리하여 기존 임대차계약 기간만료일로부터 2년 내지 3년 정도 지난 이후에야 위 각 점포를 명도 받은 점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가 스스로 새로이 계속 반복하여 임대할 의사가 없이 기존의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대로 자신이 사용할 의사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을 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수익사업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할 것이어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