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가 이미 임대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후, 임차인들이 퇴거하자마자 건물을 철거한 후 당초 목적대로 교회건물의 신축공사에 착공하였으므로 수익사업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건물의 임대부분에 상응하는 토지가 수익사업용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재단법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총회 유지재단 산하 교회인바, 1997. 5 19.
소외 천명숙으로부터 그 소유의 인천 남구
주안동 1257의 5 대지 l ,464㎡와 그 지상 세멘벽돌조 슬래브지붕 근린생활시설 1동(1충 324.48㎡,지하 대피소 47.5 ㎡,이하 토지와 건물을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토지는 이 사건 토지라 하며,건물은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여,1997. 11. 19. 그 대금을 완납하고 1997. 12.3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둥기를 경료하였다.
나.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교회건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던바, 매수당시 이 사건 건물 1층에는 6개의 점포가 있었고 점포들이 모두 임대되어 영업중에 있었으므로 원고는 전 소유자인
천명숙으로부터 기존의 임대차관계를 그대로 승계하기로 하고 원고가
천명숙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에서 위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잔액만을
천명숙에게 지급하였다.
다.피고는 원고가 매입한 위 대지와 지상건물 중 지상건물은 상가건물로서 종교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건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둥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며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 고지하였고, 원고는 이에 숭복하여 1998. 1.30. 및 1998. 2. 17. 에 걸쳐 건물에 대한 취득세 4,951,320원 및 등록세 8,102,160원을 각 납부하였다.
라.그 후 피고는 원고가 종교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건물에 2충을 증축하여 그 증축한 2충만을 종교목적으로 사용할 뿐 1충은 계속 임대하면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가 취득세둥을 납부하지 아니한 토지 중 건물의 1층에 상응하는 부분을 수익사업용 부속토지로 간주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1,328,580,000원)임대비율에 따른 토지의 취득가액 (453,854,823원)을 산출한 뒤 지방세법 (1998. 12. 31. 법 제5615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 이라고 한다)둥 관계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1999. 8. 12.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10,892,500원 농어촌특별세 998,470원 및 등록세 16,338,760원교육세 2,995,430원(이하 '이 사건 각 처분' 이라고 한다)을 각 부과 고지하였다.
(증거)갑제 1,2호증의 각 1,2,갑제3호증 을제 1호증의 1 내지 4 을제 2호증.
2. 관계 법령
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
지방세법시행령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79조 제1항 제1호 및
제94조 제1항에 의하면 종교 및 제사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 2,
제93조의 2에 의하면, 수익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 (1998. 12. 28. 법5581호로 개 정 되기 전 의 것,1998. 12. 28. 법 5581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와 같다)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에 따르면 부동산의 임대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농어촌특별세법 (1998. 12. 28. 법4806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제6호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교육세법 (1995. 12. 29. 법5037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제5호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을 교육세로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1충을 매수함에 있어 기존의 임차인들을 모두 내보내기가 어려워 엄차인들과 전소유자인
천명숙과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후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갱선한 것으로 원고가 수익사업으로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지방세법 관계규정의 수익사업의 개념을 잘못 해석하여 이루어져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인정사실
(1) 원고는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로서 교회를 신축할 목적으로 1997.5. 19. 소외
천명숙으로부터 그 소유의 인천 남구
주안동 1257의 5 대지 1,464㎡ 와 그 지상 세멘벽돌조 슬래브지붕 근린생활시설 1동(1충 324.48㎡,지하 대피소 47.5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대금 합계 1,328,58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천명숙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1억원을,1997. 5. 19. 1차 중도금 2억원을,1997. 7. 19. 2차 중도금 2억원을,1997. 8. 19. 3차 중도금 3억원을,1997. 11. 19. 잔금 528,500,000원을 각 지급키로 하였고, 1997. 12. 3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둥기를 경료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2층에 조립식 간이건물을 증축하여 예배당으로 활용하되, 건축자금이 준비 되는대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교회건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던바 매수당시 이 사건 건물 1층은 신축된지 7개월 가량 경과한 상태로 그 내부에 있는 6개의 점포들이 모두 임대되어
김복순이 '동진강건강원'을
정순분이 '통나무집 분식’을
박은영이 '큰사랑 미용실’을
김기숙이 '피자세계' 를,
장인국이 '신도사' 를 각 영업중에 있었고 위 임차인들이 시설비 등으로 투자한 비용 때문에 점포를 비워주려고 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전소유자인
천명숙으로부터 기존의 임대차관계를 그대로 숭계하기로 하고
천명숙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합계 1억 6천만원을 공제한 잔액을 매매대금으로 현실지급하였다.
(3) 원고는 잔금을 치른후,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당장 나가려고 하지 않는 기존 임차인들로부터 1년 정도 기한의 유예를 주면 그 기간 만료시에는 틀림없이 건물을 명도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그들에게 임차기한을 1년 내지 2년 정도씩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여 주었고 한 점포는 1998. 5월경 원고가 이를 명도받아두었으나,바로 이웃에서 영업을 하고 있던
김종택이 다른 점포가 모두 비어 교회건물을 신축할 수 있을 때까지 만이라도 위 점포를 임대해 달라고 간청하는 바람에 그로부터 다른 점포의 임차인들이 점포를 비우게 되면 틀림없이 그 때 함께 점포를 비우겠다는 약속을 받고, 1998. 6. 22. 임대보증금을 인상하지 아니하고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종전의 가격 그대로 다시 임대하여 주어,
김종태이 위 점포에서 '벨옐토랑’이라는 읍식점을 경영하여 왔다.
(4) 원고는 위 6개 점포 임차인들로부터 받는 월 임대료 합계 120만원을 매주 2회(수요일, 목요일)에 걸쳐 실직자와 형편이 어려운 동네 주민들 130명 가량에게 무료로 점심식사를 제공하는데 사용하였다.
(5) 원고는 2000. 1. 5. 경
장인규로부터 '신도사’를,2000. 2. 27.
김기숙으로부터 '피자세계’를,2000. 3. 20.
정순분으로부터 '통나무집 식당’을,2000. 6. 10.
김종택으로부터 '벧엘토랑’을,2000. 6. 27.
박은영으로부터 '큰사랑미용실’을 각 명도받은 외에,2000. 10월 하순경
김복순으로부터 동진강 건강원’을 명도받아 6개의 점포를 모두 비우게 되자l 즉시 이 사건 대지 위에 교회건물을 선축하기 시작하여 현재 그 공사가 완료되었다.
(증거)위에서 본 각 증거들, 갑제 4호증의 1 내지 4,갑제 5호증의 내지 8,갑제 6호증의 내지 5,갑제 7,8호증의,2,을제 3,5호증, 을제 4호증의 내지 6,증인 김동규 변론의 전취지.
나.판단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이른바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는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수익사업으로서의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임대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함은 물론 I 그 규모 .횟수 .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야 하고,이미 임대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여 스스로 새로이 계속 반복하여 임대할 의사가 없이 기존의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대로 자신이 사용할 의사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 자체를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워 이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5.6.30 선고 94누14575 판결,
대법원 1995.3.3. 선고 94누11170 판결,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12869 판결 각 참조),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이미 임대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후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 애쓰다가 기존건물을 임대관계를 계속할 의사 없이 기존의 임차인들이 모두 임차점포를 명도하고 퇴거하자마자 철거한 후 즉시 당초 목적대로 교회건물의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알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수익사업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애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