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누6960(2001102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갑1 내지 3호증, 을1호증, 을2호증의 1, 2, 을3호증의 1 내지 6, 을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7. 6. 12. 청소년에 대한 장학사업 및 교육부분의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여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같은 날 인천 부평구 소재 대인종합고등학교 설립자인 소외 망 김병수의 유지를 받든 김순희로부터 김병수의 재산이던 인천 부평구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다.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장학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2000. 4.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금1,075,630,157원에
2. 관련법령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세율】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법인의 비업무용토지고급선박을 취득할 경우에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290조【공공법인에 대한 과세면제】①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8.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청소년단체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①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다음 각목에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하 생략)
②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2.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은 인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제230조【고유업무의 범위】법 제5장의 규정에서 “고유업무”라 함은 제84조의4 제2항에서 규정한 고유업무를 말한다. 이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때에는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3.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장학사업 및 교육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사무실과 그 부속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장학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에 불과한 이상 이는 고유의 목적사업인 장학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평생 막노동과 농사일로 모은 전재산을 바쳐
나.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4 내지 8, 12 내지 14호증, 갑9호증의 1 내지 3, 갑10호증의 1 내지 7, 갑15호증의 1 내지 6, 을5 내지 9, 11 내지 13호증, 을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법인등기부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자라나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여건의 마련과 향학열을 북돋우기 위한 장학 및 교육부분의 지원을 실시함’이 그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목적사업으로 장학사업과 교육지원사업을 하며, 위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미리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원고는 목적 사업을 장학사업, 교육지원사업으로 하여 인천광역시 교육청에 법인설립허가신청을 하였고, 인천광역시교육청은 1997. 5. 16. 위 신청에 대하여 ‘법인설립허가 즉시 기본재산(부동산)에 대한 매각공고를 시행하여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의 법인설립을 허가하였다. 그후 원고는 1997. 6. 1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원고는 인천광역시 교육감에게 기본재산처분허가를 신청하였고, 인천광역시 교육감은 1997. 8. 16. 이 사건 부동산을 금3,513,834,500원 이상으로 처분할 것, 처분방법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할 것, 처분 즉시 대금은 제1금융권의 원본보전이 확실한 상품에 정기예탁하여야 하며 용도는 건물 임대보증금 상환과 목적사업 사용에 한할 것, 처분 즉시 관계증명서(매매계약서, 납세영수증, 등기부등본, 예금통장사본등)를 첨부하여 사유 발생 1월 이내에 처분결과를 보고할 것, 처분 즉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기본재산처분을 허가하였다.
(4) 원고는 1997. 11. 7. 중부일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공고를 낸 것을 비롯하여 1998. 6. 27., 2000. 3. 9., 2001. 2. 7. 조선일보에 각 매각공고를 내고, 1997. 9월부터 인천 소재 일진공인중개사, 한성부동산, 대광공인중개사, 용웅중개인사무소, 공인중개사 이재헌사무소, 동아공인중개사, 대흥부동산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았으며, 1998. 3. 29. 인터넷 부동산정보 사이트에 가입하여 매각공고를 내는 등 현재까지 매각을 위하여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였으나, IMF사태로 말미암은 부동산 경기침체, 기본재산처분 허가조건인 최저매각금액이 지나치게 고가인 점 등의 이유로 원매자가 나타나지 아니하여 이를 매각하지 못하였다.
(5)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이 지연되자 이 사건 부동산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이를 임대하여, 그 임대수입으로 1997년
(6)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아니하자, 2001. 2. 2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중앙감정평가법인, 아세아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매매대금 25억원 이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매각허가조건을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다. 판단
(1)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먼저 장학사업을 고유업무로 하는 법인이 장학기금의 마련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이러한 해석을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각에 실패하자 타에 임대하여 그 임대료로 장학사업을 영위하여 왔는바,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임대료로 장학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당초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할 것을 조건으로 설립허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임대 등 수익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독관청의 사전 승인도 없었던 이상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것을 두고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는 볼 수는 없으나, 다만 위와 같은 설립허가조건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장학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결국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2)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구 지방세법 제290조 제1항 단서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토지의 취득세등을 부과하는 취지는 법인이 고유목적 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정당한 사유’란 법인의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법인이 영리법인인지의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를 매각하지 않고 타에 임대하고 있는 것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만,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유일한 기본재산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 장학재단인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인한 수입이 그 유일한 수입으로서 당초 원고의 장학사업에 필요한 경비 조달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매각하려고 계획하여, 그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을 타에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원매자가 나타나지 아니하여 매각에 이르지 못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네차례에 걸쳐 일간신문에 매각광고를 게재하고,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매각을 의뢰하기도 하는등 이 사건 건물의 매각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건물의 매각에 실패하여 원고의 장학사업 목적달성을 위하여는 조속히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는 것이 필요하였고,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그 임대료 수입으로 장학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이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장학사업에 사용함으로써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를 고유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소결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장학단체인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