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구3576(2001041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1997. 6. 12. 지역사회의 청소년에 대한 장학사업 및 교육부분의 지원등을 목적으로 하여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1997. 6. 12. 인천 부평구 소재 대인종합고둥학교 설립자인 망 김병수의 유지를 받든 김순희로부터 김병수의 전재산 (50억원 상당)인 인천 부평구 부평동 378의 5 대지 1,489㎡ 및 그 지상건축물 421.27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았다.
나.원고는 구 지방세법 (1997.8. 30. 법5406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제290조 제1항에 의거하여 취득세, 둥록세 등을 감면받고자 1997. 6. 13. 취득세 둥 감면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1997. 6. l8.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21,512,600원, 둥록세 16,134,450원을 과세면제하였다.
다.그 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장학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2000.4.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1,075,630,157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 제1항 제2호,농어촌특별세법 (1997. 12. 31. 법5493호로 개정된 것)제3조 제5호l 제5조 제6호l 교육세법 (1995. 12. 29. 법5037호로 개정된 것)제3조 제5호,제5조 제5호를 각 적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하였던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를 각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증거)갑제 1,2,3,을제 1,4호증 을제 2호증의 1,2,을제 3호증의 1 내지 6.
2. 관련법령
지방세 법 (1997. 8. 30. 법5406호로 개정된 것)제290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둥록세를 추정한다"라고 하여 공공법인에 대한 과세면제를 규정하면서 그 제 18호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홍단체, 문화예술단체, 체육진흥단체 청소년단체”를 들고 있다.
또 같은법 제112조(세율)제1항은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ㆍ골프장ㆍ고급주텍ㆍ고급오락장ㆍ법인의 비업무용 토지ㆍ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며,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2. 법인둥기부상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 .허가 둥을 요하는 사업은 인ㆍ허가 둥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고유의 목적사업언 장학사업 및 교육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사무실과 그 부속시설로 사용하는둥 장학사업둥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장학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한것이고, 매각이 지연됨에 따라 현재까지 이를 임대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바,이는 구 지방세법 제290 조 제1향이 정하는 취득세의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등을 추정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1989. 8월 평생 막노동과 농사일로 모은 전재산 (56억원)을 바쳐 대인종합고등학교를 설립한 소외 망 김병수옹이 1996. 1. 5. 타계하면서 마지막 남은 이 사건 부동산을 출연하여 장학재단을 설립하도록 유언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취득하게 된 것이고 원고는 망인의 유지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신속히 매각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을 법인의 고유업무인 장학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여 왔는데 이 사건 부동산이 현재까지 매각되지 아니하여 이를 임시로 임대하여 그 임대수입으로 청소년 가장 생활이 어려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바 이 사건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법인의 고유업무인 장학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미 면제된 취득세 둥록세,농어촌특별세,교육세를 추징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인정사실
(1) 원고의 법인둥기부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자라나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여건의 마련과 향학열을 북돋우기 위한 장학 및 교육부분의 지원을 실시함”이 그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고l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목적사업으로 장학사업과 교육지원사업을 하며,위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미리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원고는 목적 사업을 장학사업 교육지원사업으로 하여 인천광역시 교육청에 법인설립허가신청을 하였고, 인천광역시교육청은 1997. 5. 16. 위 신청에 대하여 법인설립허가 즉시 기본재산(부동산)에대한 매각공고를 시행하여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조건으로 원고의 법인설립을 허가하였다.
(4) 원고는 1997. 6. 1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 전둥기를 경료하였다.
(3) 원고는 인천광역시 교육감에게 기본재산처분허가를 신청하였고,인천광역시 교육감은 1997. 8. 16. 이 사건 부동산을 3,513 ,834,500 원 이상으로 처분할 것, 처분방법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할 것,처분 즉시 대금은 제1금융권의 원본보전이 확실한 상품에 정기예탁하여야 하며 용도는 건물 임대보증금 상환과 목적사업 사용에 한 것, 처분 휴시 관계증명서(매매계약서납세영수증,둥기부등본,예금통장사본둥)를 첨부하여 사유 발생 1월 이내에 처분결과를 보고할 것,처분 즉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기본재산처분을 허가하였다.
(4) 원고는 1997. 11. 7. 중부일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공고를 낸 것을 비롯하여 1998. 6. 27.,2000. 3. 9.,2001. 2. 7. 조선일보에 각 매각공고를 내고,1997.9월부터 인천 소재 일진공인중개사 I 한성부동산, 대광공인중개사, 용웅중개인사무소,공인중개사 이재헌사무소, 동아공인중개사, 대홍부동산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았으며, 1998. 3. 29. 인터넷 부동산정보 사이트에 가입하여 매각공고를 내는 등 현재까지 매각을 위하여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였으나IMF 사태로 말미암은 부동산 경기침체, 기본재산처분 허가조건인 최저매각금액이 지나치게 고가인 점 등의 이유로 원매자가 나타나지 아니하여 이를 매각하지 못하였다.
(5)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이 지연되자 이 사건 부동산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이를 임대하여 그 임대수입으로 1997년 이병우에게 500,000원을 지급하는등 합계 15,14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1998년에는 합계 13,750,000원을,1999년에는 합계 18,705,600원을, 2000년에는 합계 16,755,300원을 각 장학금으로 지급하였다.
(6)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부동산 경기침체 둥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아니하자, 2001. 2. 2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중앙감정평가법인, 아세아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매매대금 25억원 이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매각허가조건을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증거)위에서 본 각 증거들 갑제 4,5,6,7,8,12,13,14호증, 갑제 9호증의 1 내지 3,갑제 10호증의 1 내지 7,갑제 15호증의 1 내지 6,을제 5 내지 9호증,을제 10호증의 1,2,을제 11,12,13호증,변론의 전취지.
다.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목적사업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취득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각에 실패하자 이를 타에 임대하여 그 임대료로 장학사업을 영위하여 왔는바,원고의 법인등기부상 사업목적에 부동산의 임대가 직접적으로 등재되어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장학사업수행에 필요한 유일한 재산이었으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에 실패하여 장학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그 수익을 얻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정이었던 점은 인정되나, 원고의 동기부둥본에 의하면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미리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원고가 이를 타에 임대하여 임대수입을 올린 것은 언천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사전 숭인을 얻어서 행한 것이 아니어서 원고의 목적사업 수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것이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그러나 원고가 이를 임대한 것이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 라도 아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 각하여 장학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또한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이를 매각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망 김병수가 장학재단 설립을 위하여 유증으로 출연한 이 사건 부동산을 김순자로부터 증여받아 장학사업과 교육지원사업을 고유업무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 점,이 사건 부동산이 기본재산으로서 원고가 장학사업과 교육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할 유일한 수단이며 원고는 당초 인천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장학기금을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재단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점,피고도 당초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둥을 면제한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장학사업의 기금을 마련하는 것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토지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취지는 법인이 고유목적 외의 토지를 취득ㆍ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데 그 목적이 었으므로 그 정당한 사유란 법인의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법인이 영리법인언지의 여부토지의 취득목적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유일한 기본재산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 장학재단이고,②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인한 수입이 그 유일한 수입으로서 당초 원고의 장학사업에 필요한 경비 조달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매각하려고 계획하여, 그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을 타에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원매자가 나타나지 아니하여 매각에 이르지 못하였고,③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네차례에 걸쳐 일간신문에 매각광고를 게재하고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매각을 의뢰하기도 하는등 이 사건 건물의 매각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건물의 매각에 실패하여 원고의 장학사업 목적달성을 위하여는 조속히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는 것이 필요하였고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그 임대료수입으로 장학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 점,⑤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장학사업 수행에 필요한 유일한 재산이므로 원고가 이를 임대함으로써 그 수익으로 장학사업의 기금으로 사용한 것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원고의 목적 사업 수행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점 둥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이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장학사업에 사용함으로써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이를 고유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장학단체인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의 추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