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구1360(1999101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회사는 주택건설업,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3. 2. 8. 및 그 무렵 아파트신축을 목적으로 포항시 남구
나. 피고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여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7. 3. 5.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금 1,627,140,000원에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건축사 사무실에 문의한 결과 이 사건 토지상에 15층 규모의 아파트신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처음에는 피고에게 13층 110세대 규모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시 시정조정위원회는 법령에 근거 없이 집단민원이 우려되는 지역이어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재검토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부결하므로, 원고는 다시 인근 지반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파일을 박는 방식이 아니라 지반에 구멍을 뚫어 파일을 심는 방식의 소위 오가식 공법을 채택하고, 그 규모를 12층 96세대로 축소하여 다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또 다시 인근 조망권이 침해받는다는 법령에 근거 없는 이유로 승인불가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다시 건축규모를 6층 60세대로 축소하는 한편, 파일을 박지 않고 기초보강공사를 하는 소위 그라우딩공법을 채택하여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자, 피고는 원고를 대리한 건축사
(2)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이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직후 설계를 마치고 1993. 4. 3. 피고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고 부결되자 다시 신청을 하는 등 사업계획승인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 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3) 원고의 법인설립목적은 주택건설사업 외에 부동산매매업을 포함하고 있는데, 원고는 주택신축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주택신축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직권남용과 자금사정으로 이를 포기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를 매매용으로 전환하여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고유한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법 제112조는 취득세의 세율을 1,000분의 20으로 하되(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ㆍ법인의 비업무용 토지ㆍ를 취득한 경우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2항), 이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다.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6,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7호증의 1 내지 13, 갑 제8호증의 1 내지 10, 갑 제9호증의 1 내지 21, 갑 제10호증, 갑 제14호증의 52, 54, 55, 갑 제16호증의 2, 3, 6의 각 기재와 증인
(1) 원고 회사는 주택건설업,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아파트를 신축할 목적으로 1992. 11. 25. 한국자원연구소로부터 포항시
(2) 원고 회사는
(3) 원고 회사는 1993. 4. 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13층 110세대 규모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입지설정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 사전심의신청을 하였는데, 주관부서가 기존주택가와 인접한 택지로서 지하굴착으로 인한 출수 및 파일항타에 따른 인접 단독주택의 피해가 우려되고 민원발생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자, 피고는 그 외 관계부서의 의견을 종합하여 같은 달 20.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는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서 고층아파트 건립시 집단민원의 발생이 예상되므로 인근 주민의 동의를 얻어 재검토할 사안이어서 부결되었다는 취지로 시정조정위원회 개최결과를 통보하였다.
(4) 이에 원고 회사는 터파기공사에 따른 출수 및 인근지반의 부동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터파기 깊이 4m 보다 더 깊은 7m 깊이로 철근콘크리트 벽체의 연속차수벽을 설치하고, 파일항타에 의한 소음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파일을 박을 자리에 오일펌프기계를 이용하여 나사형태로 구멍을 뚫은 다음 파일을 심는 소위 오가식 공법을 채택하고, 건축규모를 12층 96세대로 축소하여, 1993. 8. 16. 피고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 입지설정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 사전심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해 10. 27.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 같은 해 11. 1. 원고 회사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불가통보를 하면서 ① 원고 회사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에 관련 법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인근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고려할 때 12층 고층아파트가 건축될 경우 인근 주택의 가시권, 조망권, 지하수 출수 등의 문제가 있고, 특히 이 사건 토지의 지반은 대부분 모래와 뻘층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매우 연약하므로, 터파기 및 지하층공사시 부동침하 등으로 인접건물의 피해가 우려되며 기초파일공사시 소음, 진동 등으로 인접건물 벽체균열 등 집단민원이 예상되므로 고층아파트 건립입지로는 현실적으로 부적합하고, ② 원고 회사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입지설정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 사전심의신청에 대한 1993. 4. 20.자 결과통보에서 인근 주민의 동의서를 받도록 시정조치하였으나 민원예방대책에 대한 보완사항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불가사유로 내세우는 한편, 출수에 의한 인근 주택 부동침하 방지와 층수 조정 및 기초 파일공사에 의한 건물균열, 인접 건물 피해우려에 대한 주민동의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5) 이에 원고 회사는 1994. 12. 30. 건축규모를 지하 1층 지상 6층 60세대로 축소하고, 파일의 시공 없이 기초지반 아래 모래층에 시멘트 반죽을 쏟아 부어 암반을 형성하는 소위 그라우딩공법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포항시 담당공무원이 원고 회사의 건축행정을 대행하던 위
(6) 원고 회사는 당초 지표에서 지하 암반까지의 뻘층 심도가 30m 정도인 것으로 알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지질조사 결과 뻘층 심도가 48m에 이르므로 210개의 파일을 심는 방식으로 저층아파트를 건축하여서는 채산성을 맞출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건축행위에 나아가지 않고 있었는데,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더 이상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기 어려운 처지가 되자 1995. 12. 15. 이 사건 토지를
라. 판 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나) 그리고, 여기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는 중과세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 회사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수 차례에 걸쳐서 그 토지의 객관적인 사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규모의 고층아파트에 대한 건축을 추진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가, 행정기관의 보완지시에 따라 주위상황에 적합하다고 보이는 저층 규모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는데, 소규모의 주택건축으로는 채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공사에 착공하지도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를 방치하다가 자금사정 악화를 이유로 이를 매각하기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이미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계획마저 그 승인이 취소되었는바, 위와 같은 원고 회사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취소의 과정, 원고 회사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에도 건축의 착공에 나아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축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원고 회사가 자금사정에 기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였다 하여 곧 바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고, 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할 것인바, 법인이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현실적으로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이용하여야 하므로 적어도 공사의 착공에 이른 경우 비로소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고 할 수 있고,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한 것은 토지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두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부동산매매업을 목적사업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원고 회사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매매용으로 전환하여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비업무용 토지의 일반적인 범위를 정하고 있는
(4)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취득세를 중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