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두10373(2002082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가 1988. 9. 9. 소외 삼성종합화학 주식회사(이하 '삼성화학'이라고 한다)와 공동으로 충남 서산군 대산읍 독곶리 산 220 지선에 대하여 "석유화학 및 정밀전자 공업단지 조성"을 매립목적으로 매립면적 2,131,364㎡의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뒤 매립공사를 시행, 완공하여 1989. 7. 1. 매립지 684,000㎡에 대한, 1989. 8. 24. 매립지 1,236,222㎡에 대한 각 매립지 사용허가를 받고, 1990. 7. 30. 위 매립지 전체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아 그 중 위 독곶리 411-1 등 공장용지 13필지 합계 1,612,093㎡에 관하여는 원고가 각 32.66/100 지분, 삼성화학이 각 67.34/100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위 독곶리 562-52, 569-54 공장용지 2필지 합계 352,826㎡는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원고와 삼성화학이 1991. 2. 28. 공동으로 매수하여 위 지분비율과 동일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하 원고와 삼성화학이 소유권을 취득한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부과처분의 대상인 원시취득분에 대한 원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이 사건 지분토지'라고 한다), 원고는 1990. 5. 23. 이 사건 토지 중 위 독곶리 411-7 공장용지 157,958㎡의 일부인 15,478.72㎡ 지상에 삼성화학 명의로 공작물축조허가를 받아 1991. 6. 12. 원료저장탱크 5기를 축조하였고, 1990. 9. 17. 이 사건 토지의 일부 및 제방 밖 해수면 위에 접안시설(하역·출하시설)설치허가를 받아 1991. 7. 19. 접안시설을 완공하였으며, 삼성화학과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의 인접토지 위에 공업용수인수시설(취수탑), 진입도로, 전기인입시설(송전탑) 등의 석유화학단지의 기간시설공사를 시행하여 완공한 사실(원고의 투자비율은 21.7%), 삼성화학은 1988. 10.경 이 사건 토지 및 인접배후지 980,674㎡를 공장부지로 하는 석유화학제품제조공장 설립신고(1992. 11. 13. 1차 변경신고, 1994. 8.경 2차 변경신고)를 한 후, 1991. 9.경까지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지상에 에스엠 모노머(SM Monomer)수지와 폴리머(Polymer)수지를 생산하는 공장 등 종합화학플랜트를 완공하고, 한편 1990. 2.경 O/S 옥외탱크, NCC 옥외탱크, ENG 옥외탱크 등 위험물 설치에 관하여, 1992. 1. 27. 액화질소저장탱크의 설치에 관하여, 1992. 10.경 PP 컴파운딩공장 신축에 관하여, 각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권자인 원고로부터 사용승락 및 동의를 받아, 이를 설치 및 신축하고, 그 무렵부터 생산을 시작한 사실, 원고는 1992. 12.경 원료저장탱크 및 접안시설 설치의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삼성화학과의 사이에 1992. 1. 1.부터 원료저장탱크는 15년, 접안시설은 40년(각 감가상각기간임) 동안 각 사용케하고 그 사용료로 정액법으로 계산한 감가상각비 및 지급이자를 지급받기로 하는 시설사용료계약을 체결하고, 1995년까지 1년 단위로 매년 1. 1. 같은 내용의 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삼성화학으로 하여금 이를 단독으로 사용하게 하고 삼성화학으로부터 1992년에 135억 원, 1993년에 108억 원의 사용료를 각 지급받았으며, 그 이외에 이 사건 토지의 매립·조성비용이나 단지의 기간시설 설치비용에 대하여는 별다른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삼성화학은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의 시설물을 단독으로 사용하면서 독자의 계산으로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고, 원고도 독자의 계산으로 위 공장에서 사용할 원료의 수입 및 생산품 수출 등의 사업을 영위해 온 사실, 그 후 원고는 1994. 9. 26.부터 1997. 5. 30.까지 3회에 걸쳐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및 그 지상의 시설물을 모두 삼성화학에게 매각한 사실, 위 매각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1/3 정도가 나대지 상태였으나 현재는 삼성화학이 이를 산업폐기물처리 및 매립장, 정비업체의 사무실, 중장비 및 차량정비소, 제품 적치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지분토지에 대한 원고의 고유업무는 매립면허 취득시 인가받은 매립목적인 "석유화학 및 정밀전자 공업단지 조성"이고, 원고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과 위 저장탱크 및 접안시설의 준공명의인이나 공장건축허가의 명의인이 누구인가 하는 점은 고려할 바가 아니어서 석유화학제품의 생산 및 판매는 원고의 고유업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삼성화학과 공동으로 석유화학사업을 영위하면서 위 시설물을 이용하여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판매한 것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지분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석유화학공업단지 조성의 일환으로, 삼성화학이 옥외탱크, 액화질소 저장탱크, PP 컴파운딩공장을 설치 및 신축함에 있어 각 사용승낙 및 동의를 해주고,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지상에 저장탱크 및 접안시설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설치 직후 삼성화학과 위 저장탱크 및 접안시설에 대한 시설사용료계약을 체결하여 삼성화학으로 하여금 위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등 위 동의 및 설치 직후부터 더 이상 위 시설물 및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석유화학공업단지 조성"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삼성화학이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의 시설물을 단독으로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지분토지를 그 유예기간인 4년이 경과할 때까지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판정과 관련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취득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립에 참여하게 된 목적과 경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저장시설 및 접안시설 등을 설치하여 삼성화학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한 시기 및 경위, 원고와 삼성화학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용실태, 원고가 이 사건 지분토지 및 자신이 건설한 시설물을 삼성화학에게 매각한 시기, 경위 및 내역, 그 매각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1/3 정도가 나대지 상태이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67.34% 지분을 가진 공유자이자 공동사업자인 삼성화학이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종합화학플랜트의 용지, 산업폐기물의 처리 및 매립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원고가 스스로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지분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며, 그 밖에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금융편의, 자금지원 등의 사유도 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여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법인이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그 취득목적에 따른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그 토지에 대한 당초의 취득목적을 확정적으로 포기하고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그 취득목적을 전환한 경우에는 더 이상 당초의 취득목적에 따른 유예기간의 적용이 없고, 그 취득목적 전환시에 바로 비업무용 토지의 판정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해당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나, 법인이 당초의 취득목적을 확정적으로 포기하지 않은 채 일시적·잠정적으로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을 전환한 것과 같이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삼성화학과 사이에 위 저장탱크 및 접안시설에 대하여 체결된 시설사용료계약은 삼성화학이 위 시설물을 사용하면서 그 사용료로 감가상각기간을 고려하여 정액법으로 계산한 감가상각비 및 지급이자를 매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서, 그 목적물은 저장탱크 및 접안시설 등의 시설물에 국한되어 그 부지인 이 사건 지분토지는 목적물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시설사용료계약은 1992. 1. 1.부터 1년 단위로 매년 갱신·체결되다가 1997. 5. 30. 원고가 결국 위 시설물을 삼성화학에게 매도한 것이므로, 원고가 위 시설물을 삼성화학에게 위와 같이 사용하게 한 것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지분토지에 대한 당초의 취득목적인 '석유화학공업단지 조성'을 확정적으로 포기하고 그 취득목적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여 이 사건 지분토지를 그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음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시설물을 삼성화학에게 사용하게 한 때부터 이 사건 취득세 중과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취득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