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누640(2000120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원고는, ① 원고의 법인등기부에는 “석유저장 및 동 판매업”과 “석유화학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이 사업의 목적으로 정하여져 있고, ② 원고가 1988.경 상공부장관으로부터 유화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승인을 받았으며, ③ 원고는 삼성화학과 공동으로 석유화학단지를 조성하고 화학플랜트를 건설하여 삼성화학은 석유화학제품의 생산을, 원고는 그 원료의 수입 및 제공, 제품의 구매 및 판매를 담당하기로 한 공동사업자로서 삼성화학과 공동으로 면허를 받아 위 공유수면을 매립하였고, 공동사업자인 삼성화학의 명의로 관할관청으로부터 화학플랜트공장 설치허가, 석유화학원료의 저장시설인 탱크의 설치허가 및 접안시설과 그 부대설비, 공업용수인입시설, 진입도로, 전기인입시설 등의 설치허가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석유화학단지 조성사업 뿐만 아니라 석유화학제품의 생산과 판매는 원고의 고유업무에 해당되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석유화학원료의 저장시설 및 접안시설 등을 설치하는 등으로 삼성화학과 더불어 종합화학공단을 건설하였으니 이로써 원고가 그의 지분토지를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이고, 위 저장시설 및 접안시설 등의 설치만으로 원고가 그의 지분토지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삼성화학과 공동으로 석유화학사업을 영위하면서 석유화학원료의 수입 및 완제품의 수출 등을 담당하고 삼성화학은 위 시설을 이용하여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였으니 이는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
(나) 정당한 사유의 존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사용허가일인 1989. 7. 및 8.경부터 유예기간 4년이 경과된 1993. 7. 및 8.경에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토지의 67.34%에 해당하는 지분을 가진 공유자이면서 공동사업자인 삼성화학이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종합화학플랜트의 용지, 산업폐기물의 처리 및 매립장, 정비업체의 사무실 및 식당, 불용품 집하장 및 재처리장, 중장비 및 차량정비소, 기자재 하치장, 보세장치장, 콘테이너기사 기숙사 및 제품적치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원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므로, 원고가 그의 지분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다) 제척기간 도과
원고는 1989. 7. 1.과 1989. 8. 24.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후, 1991. 6. 12. 이 사건 토지 위에 저장탱크 6기를 축조하고, 1991. 7. 19. 하역 및 출하시설을 준공하여 그 시설물 일체를 삼성화학에 임대하였으므로, 취득세 중과의 제척기간은 위 시설물을 최종 임대한 1991. 7. 19.부터 30일이 경과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1996. 8. 18.에 완성되었다.
(2) 피고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설된 공장 등은 삼성화학이 그 명의로 건설한 것이고 원고는 위 삼성화학의 공장 등 건설에 동의만을 하여 준 것이며, 원고가 설치하였다는 위 저장시설도 삼성화학 명의로 설치허가를 받아 삼성화학에 임대한 것이고, 나머지 토지부분은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다가 위와 같이 삼성화학에 매도되었으므로, 원고가 그 지분 토지를 취득 후 4년이 경과하도록 이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원고 지분 토지는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3 내지 9, 갑 제7호증의 1(갑 제8호증의 3과 같다), 2,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4호증의 1 내지 5,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갑 제15호증의 1, 2는 을 제13호증의 1, 2와 각 같다),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1) “석유저장 및 동 판매업”과 “석유화학제품의 제조 및 동 판매업” 또한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원고는 유통기지확보에 의한 상사기능의 안정적 확대, 나프타 분해공장 원료공급영업, 항만ㆍ저장시설을 이용하여 타 유화업체에 대한 원료공급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삼성화학 등 같은 그룹 내 회사들과 함께 충남 서산군 대산읍
(2) 원고는 위와 같이 삼성화학과 함께 위 매립지사용허가를 받은 후, 1990. 5. 23. 이 사건 토지 중 위
(3) 삼성화학은 공유지분권자인 원고로부터 1990. 2.경에는 O/S 옥외탱크, NCC 옥외탱크, ENG 옥외탱크 등 위험물 설치에 관하여, 1992. 1. 27.에는 액화질소 저장탱크를 설치에 관하여, 1992. 10.경에는 PP 컴파운딩공장 신축에 관하여 각 사용승락 및 동의를 받고 이를 설치 및 신축하였고, 이 사건 토지와 이에 인접한 배후지 980,674㎡를 공장부지로 하는 석유화학제품 제조공장 설립신고(1988. 10.에 최초, 1992. 11. 13.에 1차 변경신고, 1994. 8.에 2차 변경신고)를 한 후, 1991. 9.경까지 이 사건 토지 일부 위에 에스엠 모노머(SM Monomer)수지와 폴리머(Polymer)수지를 생산하는 공장 등 종합화학플랜트를 완공하고 준공을 받아 그 무렵부터 생산을 시작하였다.
(4) 원고는 탱크 및 접안시설의 설치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1992. 12. 삼성화학과의 사이에 삼성화학이 1992. 1. 1.부터 탱크는 15년, 접안시설은 40년간 각 이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 사용료로써 위 시설의 감가상각비 및 지급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설사용료계약을 체결한 이래 1995.까지 1년 단위로 매년 1. 1. 위 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삼성화학으로부터 1992.에 135억원, 1993.에 108억원의 각 사용료를 받았고, 그 외 이 사건 토지의 매립, 조성비용이나 위 용수, 전기인입시설, 진입도로설치비용에 대하여는 별다른 정산약정이 없었으며, 삼성화학은 아무런 대가의 지급 없이 이를 사용하여 왔다.
(5)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의 각 시설물을 삼성화학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사용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삼성화학은 독자의 계산으로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였으며, 원고 역시 독자의 계산으로 위 공장에서 사용할 원료의 수입과 생산품의 수출 등의 사업을 영위하였다.
(6)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원고 지분과 그 지상의 시설물을 삼성화학에게 매각할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1/3 정도가 나대지 상태이었고, 현재는 산업폐기물 처리 및 매립장, 정비업체의 사무실, 중장비 및 차량정비소, 제품 적치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라.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관계 법령에 의하면, 원고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한 그의 지분토지를 최종 사용허가일인 1989. 8. 24.부터 유예기간 4년이 경과되도록 매립면허 취득시 인가받은 매립목적인 “석유화학 및 정밀전자 공업단지 조성”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그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원고 지분 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어 취득세 중과를 면하지 못한다. 따라서, 원고 소유의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원고가 위 토지를 유예기간 4년이 경과할 때까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및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렇게 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2)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여부
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법인의 고유업무로 “법인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외에 “행정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은 업무”를 들고 있는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은 업무는 그 특수성에 비추어 법인의 목적사업과는 독립하여 인ㆍ허가의 내용만에 의하여 법인의 고유업무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인ㆍ허가를 받은 업무가 아니면 설사 그것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 법인의 고유업무로 볼 수 없고(
원고 지분 토지는 원고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받고 매립한 토지이므로 그 지분토지에 대한 원고의 고유업무는 매립면허 취득시 인가받은 매립목적인 “석유화학 및 정밀전자 공업단지 조성”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인 “석유저장 및 동 판매업”이나 “석유화학제품의 제조 및 동 판매업”, 또는 위 저장탱크 및 접안시설의 준공명의인이나 공장건축허가의 명의인이 누구인가 하는 점은 고려할 바가 아니어서, 석유화학제품의 생산과 판매는 원고의 고유업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삼성화학과 공동으로 석유화학사업을 영위하면서 위 시설물을 이용하여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한 것으로는 원고가 그 소유의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9. 8. 24.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최종 사용허가를 받은 이후에 석유화학공업단지 조성의 일환으로, 삼성화학이 옥외탱크, 액화질소 저장탱크, PP 컴파운딩공장을 설치 및 신축함에 관하여 각 사용승락 및 동의를 해주고, 1991. 6. 12. 및 1991. 7. 19.에는 원고의 지분토지 위에 위 저장탱크 및 접안시설을 설치하였으므로, 위 동의 및 설치로써 그 당시에는 일응 그 지분토지를 원고의 고유업무인 “석유화학공업단지 조성”에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나, 위 동의 및 설치 직후인 1992. 1. 1. 위 저장탱크 및 접안시설을 15년간 및 40년간 삼성화학에 임대하여 삼성화학으로 하여금 위 시설물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원고는 그 때부터 위 시설물을 석유화학 공업단지의 일환으로 사용하지 않게 되었고, 이에 따라 위 시설물의 부지인 원고 지분 토지도 더 이상 고유업무인 석유화학단지의 조성에 직접 사용되지도 아니하였으며, 그 후로도 위 시설물은 여전히 삼성화학이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원고가 위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위 토지를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저장시설 및 접안시설을 설치하고 삼성화학이 생산공장을 설치하는데 동의하였다거나 위 시설물을 삼성화학에 임대하여 삼성화학으로 하여금 위 시설물을 이용하여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도록 한 것만으로 원고가 이를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정당 사유의 존부
원고가 위 유예기간 4년이 경과하도록 그 지분토지를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나아가 원고가 그 지분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취지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ㆍ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법인이 영리법인인지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4)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 제9호의 규정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되어 원시취득된 토지는 그 지반안정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고 이를 보유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공사준공인가일(또는 사용승낙일이나 허가일)로부터 유예기간 4년 동안은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이를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므로, 위 유예기간 동안에는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에 비로소 비업무용토지로 과세하게 되는 것이고, 위 유예기간 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나대지로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에 즉시 비업무용토지로서 과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가 그의 지분 토지를 그 사용허가일인 1989. 7. 1. 및 1989. 8. 24.로부터 4년 동안 보유하면서 앞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다가 위 4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원고의 지분토지는 1993. 8. 24.에 비업무용토지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는 위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1991. 6. 12. 및 1991. 7. 19.에 저장탱크시설과 하역 및 출하시설을 삼성화학에 15년 및 40년의 장기간에 걸쳐 임대하여 원고가 그 지분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할 가능성은 위 임대 시점에서 완전히 사라져 그 때에 바로 비업무용토지가 되므로 원고가 위 시설물을 최종 임대한 1991. 7. 19.에 원고 지분 토지는 비업무용토지가 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법인이 취득세 중과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그 토지를 타에 매각하고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이 그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으므로 그 매각시에 비업무용토지가 되었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 2226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원고의 지분토지를 삼성화학에 15년 또는 40년간 임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삼성화학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매년 1. 1.에 갱신되어 온 점, 임대차계약은 합의 또는 계약위반을 이유로 해제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그 지분토지를 위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음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임대시로부터 제척기간이 진행된다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한편, 법 제30조의 2 제1항, 제120조,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의 3 제1호 (4)목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일정한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비업무용 토지로 된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중과되는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하므로 그 신고납부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취득세중과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두7760 판결, 1997. 7. 11. 선고 96누1449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지분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부과기간은 그 지분토지가 비업무용 토지로 된 때인 1993. 8. 24.에서 자진신고기간 30일이 만료된 다음날인 1993. 9. 24.부터 1998. 9. 23.까지 5년간이 되고,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1998. 7. 24.에 이루어져 이 사건 취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지분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임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