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구1022(2000032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1 내지 갑 제5호증의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4, 을 제2, 8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을 제12호증의 2, 을 제14호증 내지 을 제1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8. 9. 9.
나. 원고와 삼성화학은 그 무렵
다. 위 매립지 중 충남 서산군 대산읍
라. 피고는 1998. 7. 24.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토지(편의상 이를 면적으로 환산하면 641,742㎡이고, 이 중 원시취득분은 526,509㎡, 승계취득분은 115,233㎡가 된다)가
마. 원고는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심사청구를 한 결과, 행정자치부장관은 위 과세처분 중 승계취득분에 대한 과세처분은 부적법하다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1999. 1. 8. 세액을 금 2,508,115,030원으로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1998. 7. 24. 부과처분 중 감액된 나머지 2,508,115,030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원시취득분에 대한 원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위 526,509㎡ 상당)를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1994. 9. 26.과 1997. 6. 30.경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지분을 삼성화학에 매도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석유화학원료의 저장시설 및 접안시설 등을 설치하는 등으로 삼성화학과 더불어 종합화학공단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이고, 위 저장시설 및 접안시설 등의 설치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삼성화학과 공동으로 석유화학사업을 영위하면서 원고는 석유화학원료의 수입 및 완제품의 수출 등을 담당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설된 공장 등은
3. 판단
가. 관련법령의 규정
법 제112조
①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영 제84조의4
①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부지는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2. 법인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3. 행정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은 업무
③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3)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9. 공유수면매립법에 이하여 매립된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부터 4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나. 인정되는 사실
위 각 증거 및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갑 제10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갑 제16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을 제7호증, 을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1) 원고는 유통기지확보에 의한 상사기능의 안정적 확대, 나프타 분해공장 원료공급 영업, 항만ㆍ저장시설을 이용하여 타 유화업체에 대한 원료공급사업의 추진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 이를 위하여 원고는 1989. 7.경부터 1991. 7.경까지 이 사건 토지 해안에 접안시설을 설치하고 이 사건 토지상에 나프타의 저장을 위한 탱크 5기를 설치하였으며(다만 준공명의인은 삼성화학이다), 위 접안시설과 저장탱크의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삼성화학과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상의 석유화학공단운영을 위하여 23km에 달하는 공업용수 인수시설, 길이 30km에 달하는 전기인입시설, 길이 1,036m에 달하는 진입도로설치공사를 하였다(다만 위 각 시설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설된 것은 아니고, 원고의 투자비율은 21.7%이다)
(3)
(4)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의 위 각 시설물을
(5) 한편 원고는 1992년경
(6) 원고는
(7)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삼성화학에 매도할 무렵인 1994. 9.경 이 사건 토지의 1/3 정도는 나대지상태이었고, 현재는 산업폐기물 처리 및 매립장, 정비업체의 사무실, 중장비 및 차량정비소, 제품 적치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8)
다. 비업무용 토지의 인정기준
. 위에서 본 관련법령에 의하면, 이 사건 지분이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원고가 4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지분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라. “고유업무”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1) 영 84조의4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법인의 고유업무로 “법인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외에 “행정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은 업무”를 들고 있는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은 업무는 그 특수성에 비추어 법인의 목적사업과는 독립하여 인ㆍ허가의 내용만에 의하여 법인의 고유업무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인ㆍ허가를 받은 업무가 아니면 설사 그것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고유업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11556 판결 등 참조). 또한 “인ㆍ허가를 받은 업무”라고 함은 목적사업 자체가 인ㆍ허가의 대상이 되는 경우의 것을 말하는 것이지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수단으로 인ㆍ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의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지분은 원고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받고 매립한 토지이므로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원고의 고유업무는 매립면허 취득시 인가받은 매립목적인 “석유화학 및 정밀전자 공업단지 조성”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이나 위 저장탱크의 준공명의인이나 공장건축허가의 명의인이 누구인가 하는 점은 고려할 바가 아니다.
마.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위에서 본 원고의 고유업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저장탱크를 건설하고 접안시설 및 공업용수인입시설 등 석유화학단지에 필수적인 시설을 설치하며,
그리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는 토지의 사용용도가 직접 그 고유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원고 스스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가사 원고의 위 저장탱크 등의 건설만으로 이 사건 지분의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저장탱크와 접안시설을
바. 기타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위 저장탱크의 10/100이상을 직접 사용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영 제84조의4 제3항은 그 규정 자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임대용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영 제84조의4 제3항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사.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1989. 7. 1. 및 같은 해 8. 24.경부터 유예기간인 4년이 경과할 동안 이 사건 지분을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후 이를 삼성화학에 매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지분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지분을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