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두9615(2002090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등
답변요지
본문
1. 경기도세감면조례(1998. 5. 18. 개정되어 2000. 3. 20.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은,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일 현재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은행법, 보험업법, 신탁업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부채(1997년 6월 30일 이전에 채무가 성립한 부채에 한한다) 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당해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례 규정은 경제위기로 인하여 부동산거래가 극도로 침체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그 기업 소유 부동산의 매각을 촉진할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게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의 혜택을 주는데 그 취지가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그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담보약정이란 채무불이행시 부동산의 처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채권적 효력만이 인정되므로 위 조례 규정에서 말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위 조례 규정의 제정목적에 비추어 볼 때 금융기관의 부채 상환을 위하여 부동산을 매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단순히 처분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목적 부동산을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 내지 유추 해석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지방세감면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지방세감면신청에 따라 등록세감면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담보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으로 잘못 알고 동록세감면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후 담보물권이 설정되지 않았음을 알게 된 피고로서는 이를 조사하여 그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조세법률관계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