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기업과 금융기관 사이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나 가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이상 부동산에 담보가 설정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부동산 양수기업은 감면조례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행정청으로부터 등록세감면확인서를 교부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행정청이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부동산 양수기업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감면조례를 적용하지 않고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1 내지 7(을 제1호증의 1 내지 7과 각 같고, 갑 제5호증의 3, 4는 을 제6호증의 1, 2와 각 같다),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9. 9. 15.
소외 삼영전자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46-8 공장용지 15,321㎡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공장동(지상 3층)과 그 부속건물 10.320㎡(이하 공장용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취득하고, 1999. 9. 2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면서 기업구조 조정에 대한 조세지원(기업의 금융부채 상환에 따른 매입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사유로 하여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하여, 1999. 10. 2. 피고로부터 등록세감면확인서를 교부받았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경기도세감면조례 제29조의 2 제1항에 정하여진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과세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1999. 10. 13. 원고에게 등록세, 취득세를 신고할 것을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는 1999. 11. 12.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등록세, 교육세, 취득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이하, 위 신고납부를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소외 회사는 1996. 9. 30.
한일은행 성남지점으로부터 금 330억원을 대출받았는데,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같은해 10. 8.. 위 은행과 사이에, 소외 회사가 위 대출금을 약정기한 내에 상환하지 못할 때에는 위 은행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을 하였는바,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는 민법에 규정된 담보물권보다 강력한 효력을 가진 양도담보가 설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는 경기도세감면조례 제29조의 2 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자금압박에 시달리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처분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및 금융기관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위 조례의 감면조항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가 1999.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감면대상확인은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러한 원고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고,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갑 제4호증의 1(을 제1호증의 11과 같다),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경기도세감면조례(1998. 5. 18. 개정되어 2000. 3. 20.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기업의 금융부채상환에 따른 매입부동산에 대한 감면) 제1항은,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일 현재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은행법, 보험업법, 신탁업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부채(1997년 6월 30일 이전에 채무가 성립한 부채에 한한다) 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당해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소외 회사는 1996. 9. 30.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으면서 그 경락자금으로
한일은행(한빛은행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성남지점에서 금 330억원을 대출받았는데, 1996. 10. 8. 그 담보조로 위 은행과 사이에 위 금원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대출금 상환을 약정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위 은행이 이 사건 건물을 처분하여도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은행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살피건대, 비과세나 조세감면의 요건에 관한 규정은 이를 확대해석하면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과세요건을 정하는 규정과 마찬가지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두11004 판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959 판결,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누7191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회사와 위 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차용금의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나 가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이상, 그와 같은 담보약정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양도담보등의 비전형 담보가 설정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1220 판결등 참조)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0. 8. 18. 선고 98두2713 판결 등), 원고가 피고에게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1999. 10. 2. 등록세감면확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담보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제1심 증인 임윤빈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등록세감면확인서를 교부받을 당시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물권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무 언급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