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구4019(2001041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등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1 내지 7(을 제1호증의 1 내지 7과 각 같고, 갑 제5호증의 3, 4는 을 제6호증의 1, 2와 각 같다),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9. 9. 15.
나. 그런데 피고는 1999. 10. 13.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경기도세감면조례 제29조의 2 제1항에 정하여진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과세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등록세, 취득세를 신고할 것을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는 1999. 11. 12. 피고에게 등록세 금 165,000,000원, 교육세 금 33,000,000원, 취득세 금 119,000,000원, 농어촌특별세 금 11,000,000원을 각 신고납부(이하, 위 신고납부를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인 소외 회사는 1996. 9. 30. 금융기관으로부터 금 330억원을 대출받았는데, 1996. 10. 8. 그 담보로 위 금융기관에게 위 금원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대출금 상환을 약정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위 은행이 이 사건 건물을 처분하여도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는바, 위 약정은 담보물권보다 더 강력한 효력를 가지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위 은행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금압박에 시달리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처분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통하여 기업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금융기관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위 조례의 감면조항의 취지에도 부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 지방세는 위 조례의 감면조항에 의하여 면제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가 1999.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감면대상확인은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러한 원고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고,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갑 제4호증의 1(을 제1호증의 11과 같다),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경기도세감면조례(1998. 5. 18. 개정되어 2000. 3. 20.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기업의 금융부채상환에 따른 매입부동산에 대한 감면) 제1항은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일 현재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은행법, 보험업법, 신탁업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부채(1997년 6월 30일 이전에 채무가 성립한 부채에 한한다) 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당해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인 소외 회사는 1996. 9. 30.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으면서 금융기관인 한일은행(한빛은행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성남지점에서 금 330억원을 대출받았는데, 1996. 10. 8. 그 담보조로 위 은행과 사이에 위 금원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대출금 상환을 약정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위 은행이 이 사건 건물을 처분하여도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담보물권은 설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살피건대, 비과세나 조세감면의 요건에 관한 규정은 이를 확대해석하면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과세요건을 정하는 규정과 마찬가지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인바(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