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누17271(2000120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2,3, 갑 제3호증의 1,2, 갑 제4,7호증, 갑 제19,22호증의 각 1,2,3,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가. 원고는 1977. 6. 14.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노인병 연구, 노인건강관리, 노인복지향상에 대한 계몽지도를 목적사업으로 하면서 명지종합병원 및 명지한방병원을 운영하여 오다가, 의료기관 운영 대신 유료양로시설을 운영하기로 하고 1994. 12. 24. 감독관청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기본재산처분허가 및 목적사업변경을 위한 정관변경허가를 받아, 현재는 노인복지에 관한 지원사업, 재가노인복지사업 운영 및 지원, 노인교육 및 노인문화 창달 등을 정관상의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다.
나. 원고는 기본재산처분허가에 따라 1995. 2. 15. 원고 소유이던 서울 서대문구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성남시 분당구
라. 피고는 처음에는 사회복지법인인 원고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마. 피고는 1998. 3. 18.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제되었던 취득세, 등록세를 추징하기로 하고 취득세 141,410,200원과 농어촌특별세 12,962,590원, 그리고 등록세 175,677,400원과 교육세 32,207,510원 이상 합계 362,257,700원(가산세 포함)을 추징하고, 아울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중과세분 취득세로 919,166,370원과 농어촌특별세 84,256,920원의 합계 1,003,423,290원(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더 납부하도록 하는 지방세과세예고를 하였다.
바. 피고는 1998. 5. 10. 위와 같이 예고된 내용의 조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정관상의 목적사업인 노인복지에 관한 지원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데 성남시장이 도시계획시설결정 승인신청을 반려하는 바람에 과세 및 중과세 유예기간을 도과하였을 뿐이어서 유예기간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다시 추징하거나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중과세하는 것은 위법하고 이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부과처분의 적법을 전제로 하는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
(2) 원고는 성남시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여 유료양로시설설치허가를 해주겠다는 확약을 하였고 시직원이 도시계획시설결정신청을 위한 용역업체까지 알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남시장이 유료양로시설설치를 위한 경비를 마련하도록 2,000,000,000원의 융자추천까지 하여 주는 등 서울시 및 성남시의 유료양로시설설치가 가능하다는 언동을 신뢰하고 최선의 노력을 하였는데 성남시가 스스로 약속을 져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이 사건 과세대상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3) 이 사건 백현동 토지 86,963㎡는 양로원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비 및 노인복지에 관한 지원사업을 위한 재정마련 등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소외 수자원공사에 의하여 수용되고
(4) 나아가 별지목록 제1항 (14) 내지 (20)토지 합계 46,585㎡는 1996. 2. 26. 서울특별시장이 기본재산처분허가를 하였는데,
나. 판 단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 6,8,11,16,19,22호증의 각 1,2,3, 갑 제7,10, 12 내지 15,17,18,20,21호증, 갑 제9호증의 1,2, 을 제6호증의 1,2, 을 제3,4,5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가) 유료양로시설 설치 절차
① 원고는 1994. 5. 3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에게 정관변경 및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신청에는
② 서대문구청장은 1994. 6. 21.경 성남시장에게 그 신청에 관한 의견을 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③ 성남시장은 1994. 7. 22. 서대문구청장에게 원고가 유료양로시설을 건축하려는
④ 성남시장은 1994. 8. 22. 원고에게 건축법상 보전녹지지역에서의 건축은
⑤ 서울특별시장은 1994. 12. 24. 원고의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 및 정관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고 서대문구청장은 1994. 12. 29.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⑥ 원고는 유료양로원시설 설치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1994. 12. 22. 성남시청을 통하여 융자신청을 하여 1995. 3. 20. 성남시장로부터 2,000,000,000원의 유료양로시설 설치융자금 배정통보를 받았다.
⑦ 원고는 1997. 6. 성남시장에게
⑧ 원고는 다시 1997. 12. 30. 성남시장에게 이 사건 판교동 토지 일부(별지목록 제1항 기재 (21)토지 25,277㎡, (22)토지 전부, (23)토지 18,917㎡)와 진입로로 사용승낙을 받은 성남시 분당구
⑨ 성남시장은 1998. 1. 8. 원고에게 원고가 신청한 부지가 보전녹지지역이고 임상이 양호한 산림지역일 뿐만 아니라 경사도가 약 32%로 시설물설치가 어려운 지역이라는 이유로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결정신청을 반려하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⑩ 원고는 1998. 3. 31. 반려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경기도지사는 1998. 6. 23.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나) 원고의 유료양로원을 설치하기 위한 노력
① 사업성검토를 위해
② 1995. 5. 15.
③ 1995. 10. 9. 양로원부지로의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④ 1996. 2. 1.
⑤ 1996. 12. 양로원시설 건축을 위하여
⑥ 1997. 3. 21.
⑦ 1997. 3. 24.
(다)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일부 매각 등 처분 시도
① 1995. 2.경 이 사건 백현동 토지 중 별지목록 제1항 기재 (15) 내지 (20)토지 6필지 합계 17,031㎡를
② 1996. 2. 26.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 토지들 및 별지목록 제1항 기재 (14)토지 7필지 합계 46,585㎡에 대하여 유료양로시설건립자금충당을 위하여 하는 매각을 허가한다는 기본재산처분허가를 받았으나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
③ 이 사건 토지 중 앞서 본 토지 7,096㎡가 수도권광역상수도사업에 포함되어 수용되기에 이르자 서울특별시장은 1997. 2. 21. 위 토지에 대한 기본재산처분허가를 하였고 원고는 1997. 2. 25.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④ 1997. 3. 20. 이 사건 토지 중 성남시 분당구
⑤ 1997. 4. 8. 위 토지들에 관하여 아로개발공사와 부동산매각처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처분을 의뢰하였다.
⑥ 1997. 7. 14. 앞서 본 토지 6필지 합계 2,595㎡를
(2)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원고의 주장(1)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를 정관에 정한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일응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이지만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과연 거기에 위 지방세법 및 그 시행령이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본다(정당한 사유가 하나는 면제되었던 조세의 추징사유로, 하나는 취득세의 중과사유로 작용하나, 양자의 실질적인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한꺼번에 살핀다).
위 법령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는 그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를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도시계획시설결정승인신청이 반려됨에 따라 원래 목적하였던 유료양로시설을 건축할 수 없게된 것이라 하겠는데, 원고가 유료양로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에 의한 건축허가, 형질변경허가 등의 신청절차를 통하지 아니한 채 도시계획시설결정승인신청의 절차를 택한 것은, 형질변경허가의 경우 이 사건 과세대상토지 지역이 보전녹지지역으로서 성남시토지형질변경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에 따라 5,000㎡미만의 토지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임목본수도 40%이하이어야 하며 경사도 20%이하로서 발생절개지의 높이가 6m이하이어야 하는데 원고가 건축하고자 하는 유료양로시설은 우선 그 규모면에서 세부기준상의 허용면적을 10배 이상 초과할 뿐만 아니라 그 밖의 다른 형질변경요건들도 갖추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사정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교환계약을 체결한 1995. 2. 15.보다 훨씬 전인 1994. 8. 22.경 성남시장이 원고에게 그 승인조건에 관한 내용을 통보함으로써 알게 되었던 것인바, 결국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 사건 토지에 원고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고도 이를 취득한 뒤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유료양로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려고 하다가 그 시설결정승인신청이 반려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더구나, 성남시장은 1994. 7. 22. 서대문구청장에게 원고의 정관변경허가에 따른 협의회신에서 원고가 유료양로시설을 건축하려는
따라서, 원고가 그 사업이나 고유업무에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것은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고, 비록 원고가 앞서 본 (1)(나)항 기재와 같은 노력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1)주장은 이유 없다.
(3)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원고의 주장(2)에 관하여)
행정상 법률관계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②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 그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것이어야 하며, ③ 개인이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④ 행정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이다(
살피건대, 성남시가 원고 주장과 같은 확약을 하여 주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24호증의 1,2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용역업체를 알선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
(4)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토지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3),(4)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원고와 같은 비영리법인이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매각하는 토지는 비업무용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조의 다른 항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그런데 위 ‘매각하는 토지’는 현실적으로 매각이 이루어진 토지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단순히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을 뿐 매각하지 아니하고 있는 토지나 매각하려고 하였을 뿐인 토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원고의 주장(3)은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이나 이유 없고, 한편 앞서 ‘(1)의 (다)’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원고가 매각을 시도하였고 그 중 46,585㎡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기본재산처분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위 항 ③,⑥과 같이 현실적으로 처분된 것은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다),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위 지방세법시행령 규정에서 말하는 ‘매각하는 토지’에 해당한다 할 수 없어,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4)도 이유 없다.
(5) 부가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이 사건 백현동 토지에
그런데, 앞서 ‘(1)의 (가)①,⑦,⑧’에서 인정한 사실을 보면, 원고가 양로시설부지로 직접 사용하려는 토지 범위가 어디인지 반드시 명백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원고가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고 비과세하였다가 이를 전제로 한 유예기간이 지나서야 과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만일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 백현동 토지가 처음부터 경비를 위한 매각용으로 취득된 것이라면, 이는
결국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기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인정할 수 없다.
(6) 결 어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 및 등록세부과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없고, 이를 전제로 한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부과처분도 위법이 없다(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부과처분의 근거에 관하여 별지 관계법령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