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두3280(20020927)
법인 또는 지점 등의 부동산 취득이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도시형업종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
답변요지
본문
1.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함) 제138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3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102조 제1항, 제2항, 제6항, 제84조의2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함) 제55조, 제47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대도시내에서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 및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하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소정의 도시형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사유로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등기 당시 현실적으로 그 부동산을 도시형업종 공장의 건축물 및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지는 아니하더라도 도시형업종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위한 목적으로 취득하였음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6.10.15. 선고 95누13623 판결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1995년 근린생활시설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대부분을 타에 임대하여 왔고, 사업자등록상으로도 부동산임대를 사업의 종류에 추가하였으며, 그 취득 당시 이미 서울 금천구 가산동 및 중국 천진시에 가발제조공장을 설립하고 가동중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가발제조공장을 설치하여야만 할 특별한 필요성이 보이지 않는 점, 원고는 1997. 2.경부터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 중 3층 일부와 5층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나 그 용도가 사무실 및 직원용 사택이었고, 1998. 말 내지 1999. 초에야 미싱 2, 3대를 이 사건 부동산 중 3층 일부에 갖다 놓고 수작업을 하게 하는 등 형식적으로 가발제조공정 중 일부를 이 사건 부동산에서 하다가 이 사건 제1심 재판이 진행중일 때에 비로소 지하에 본격적인 공장시설을 설치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공장으로 용도변경신청을 한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도시형업종 공장인 가발제조공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은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등록세 중과의 요건과 예외 및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원심은 위의 판단에 덧붙여, 가사 원고가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을 가발제조공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등기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까지 가발제조공장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그와 같은 불사용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시행령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부동산에 대해 본래대로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시행령 제101조 제2항은 법 제13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중과대상제외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고(이 사건 부동산에 신설된 공장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화사업 및 그 관리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어서 같은 법조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은 원심의 판시와 같다), 이 사건에서의 중과대상제외는 시행령 제102조 제3항, 시행규칙 제55조, 제47조 제1항에 의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중과대상제외와 관련하여 위 시행령 제101조 제2항의 적용여부를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 할 것이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위와 같은 가정적, 부가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의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니,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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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1. 4. 3. 선고 2000누534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1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5. 9. 2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낙찰받아 같은 해 10. 26.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해 12. 28.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위 등기에 따른 등록세 및 교육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며, 1997. 4. 11.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소재지로, 서울 금천구 ○○동 550의 1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서초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의 위 등기가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 등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 지방세법(제3항 관계법령등에 인용된 것, 이하 모두 같다)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일반적인 부동산취득의 경우 적용되는 세율인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의 5배인 1,000분의 15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기로 하여, 1998. 5. 10. 등록세과세표준 1,642,210,000원에 대하여 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기납부한 등록세를 차감한 등록세 197,065,200원, ○○세 39,413,040원 및 위 등록세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한 교육세 39,413,040원, ○○세 3,941,30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내용 : ① 원고는 가발제조공장 및 기숙사, 사무실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가발제조공장은 등록세 중과세대상의 예외인 도시형 업종 공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비록 원고는 위 부동산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위 부동산에 가발제조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하였지만 원고가 위 부동산 취득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위 부동산을 위 업종에 사용할 수 없었던 데에는 임차인들과의 분쟁, 공장 직원들의 이사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위 부동산 취득은 등록세 중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피고가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② 가사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가 가발제조공장으로 사용되지 않아 그 부분이 등록세 중과세의 예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가발제조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발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내용 : 구 내무부고시에서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화사업 및 그 관리업 중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 및 동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업종을 등록세 중과세의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업종이 도시형 업종일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협동화사업 및 그 관리업에도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이 중소기업협동화사업 및 그 관리업에 사용될 목적으로 취득되었다고는 할 수 없어 당초부터 중과세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원고가 등록세 중과세의 제외대상인 도시형 업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1년이 경과하기까지 이를 위 업종에 사용하지 않은 이상, 어느 모로나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중과세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관계법령 등
이 부분에서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를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등록세 중과세 제외여부의 판단기준
(1) 구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내에서 법인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일반적인 부동산소유권 취득시의 세율인 1,000분의 30의 5배인 1,000분의 150이 적용되나, 구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단서, 제3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5호,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업종 공장의 신설에 따른 부동산등기는 위 등록세 중과세대상으로부터 제외된다 할 것인데,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4조, 별표 5에 의하면, 원고 주장의 가발제조공장은 도시형 업종이 아닌 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도시형 업종의 공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한편 구 내무부고시 제1995-60호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화사업 및 그 관리업 중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 및 동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업종’을 등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관련법규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 제47조 제1항은 도시형 업종 공장의 신설, 이전에 따른 부동산등기를 등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위 내무부고시는 도시형 업종의 법인의 설립, 지점 등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화사업 및 그 관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시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대상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3) 결국 위 관련법규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주장의 위 업종이 중소기업협동화사업 및 그 관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등기가 등록세 중과세대상의 예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도시형 업종 공장인 가발제조공장을 신설 또는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5누13623 판결 참조)
나.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목적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갑 제 6 내지 18호증, 을 제1호증 내지 4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증인 ○○의 각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증인 ○○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87. 3. 26. 가발의 제조, 수출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서울 금천구 ○○동 550의 1을 본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같은 곳 소재 공장건물을 임차하여 종업원 20여명 규모의 가발제조공장을 설립, 경영하여 오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1992년경 중국 천진에서 종업원 1,000명 규모의 가발제조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1995. 9. 25.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1995. 10. 26. 낙찰대금을 완납한 후, 위 부동산의 임차인들 중 일부로부터는 점유를 이전받아 이를 다시 타에 임대하고, 일부 임차인들과는 합의 끝에 1995년 11월부터 1996년 4월에 걸쳐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으며(1층 전부, 2층 전부, 4층 전부, 5층 일부),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일부 임차인들을 상대로는 1996. 6. 11. 서울지방법원 선고 95가합113078(본소), 96가합24472(반소) 판결에 의해 그 점유부분(3층 전부와 5층 일부)을 명도받아, 이 중 3층 일부 50㎡는 다시 타에 임대하고, 1997. 2. 11.경부터는 원고가 직접 이 사건 부동산의 3층 일부 200.48㎡을 사무실로, 5층 전부 186㎡을 직원용 사택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1997. 4. 11. 반포세무서에 이 사건 부동산 3층을 사업장소재지로, 사업의 종류를 부동산임대, 가발 및 유사장신품 제조업, 도매업, 무역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가 사용하는 위 3층 일부 및 5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타에 임대하여 왔으며, 1998. 3.경 원고의 직원 ○○이 작성한 건물사용명세서(을 제4호증)에도 위 3층 일부 및 5층과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지하층 일부 89.70㎡를 제외한 나머지 건물부분은 모두 타에 임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별도로 공장설비를 하지 않고 3층 일부는 사무실로만 사용하고 5층 사택도 모두 사무직 사원들로 하여금 사용하게 해 오다가, 1998년 말 내지 1999년 초경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 중 3층 일부에 미싱 2, 3대를 옮겨오고 출퇴근하는 생산직 사원 4, 5명 정도로 하여금 가발의 틀을 뜨는 작업이나 바느질 작업 등을 하게 하였고, 이 사건 제1심의 제1차 변론기일인 1999. 7. 16.부터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기일인 1999. 8. 14. 사이에는 이 사건 부동산 지하 1층 중 타에 임대하였던 부분에 가발제조를 위한 각종 기계 10여대를 설치하고 한편 사무실로 사용하던 3층 중 일부에도 포장작업대, 미용작업대 등을 설치하여 가발생산을 시작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 지하 1층이나 3층을 공장으로 용도변경한 바는 없다.
(2)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대부분을 타에 임대하여 왔으며 사업자등록상으로도 부동산임대를 사업의 종류에 추가한 점, 원고는 이미 금천구 ○○동 및 중국에 공장을 설립하고 가동 중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공장을 설치하여야만 할 특별한 필요성이 보이지 않는 점, 원고는 1997. 2.경부터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 중 3층 일부와 5층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나 그 용도가 사무실 및 사무직원용 사택이었고, 1998년 말 내지 1999년 초에야 미싱 2, 3대를 이 사건 부동산 중 3층 일부에 갖다 놓고 수작업을 하게 하는 등 형식적으로 가발제조공정 중 일부를 이 사건 부동산에서 행하는 외양을 갖추었다가,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 직전에서야 비로소 지하에 본격적인 공장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공장으로 용도변경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가발제조공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대부분은 임대하고 나머지는 사무실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사 원고가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을 가발제조공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등기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까지 가발제조공장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제반 사정을 감안할 때 원고가 이를 가발제조공장으로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본래대로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원고는 구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단서에서 중과세 예외업종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같은 조 제3항에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으로서 중과세 예외업종에 대한 예외규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바 없는데도,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은 중과세 예외업종에 대한 예외규정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상위법인 구 지방세법으로부터 위임받지 않는 내용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구 지방세법에서 중과세 예외업종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이상 입법기술상 대통령령으로 예외업종을 규정하고 다시 여기에 그 예외를 규정하는 것도 그 위임을 벗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등록세 중과세의 예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 등의 설치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및 교육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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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0. 4. 21. 선고 99구320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채택증거 : 갑1호증, 갑3호증의 1, 2, 갑4호증, 갑13호증, 을1호증, 을2호증, 을3호증, 을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
가.원고는 1995. 9. 2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낙찰받아 1995. 10. 26. 낙찰대금을 완납한 후 1995. 12. 28.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위 등기에 따른 등록세 및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1997. 4. 11.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소재지로, 서울 금천구 ○○동 550의 1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서초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피고는 원고의 위 등기가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 등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 지방세법(제3항 관계법령등에 인용된 것, 이하 모두 같다)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일반적인 부동산취득의 경우 적용되는 세율인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의 5배인 1,000분의 15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기로 하여, 1998. 5. 10. 등록세과세표준 1,642,210,000원에 대하여 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기납부한 등록세를 차감한 등록세 197,065,200원, ○○세 39,413,040원 및 위 등록세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한 교육세 39,413,040원, ○○세 3,941,30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당사자의 주장
가.원고의 주장
원고는 가발제조공장 및 기숙사, 사무실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바, 가발제조공장은 등록세 중과대상의 예외인 도시형업종 공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비록 원고는 위 부동산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위 부동산에 가발제조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하였지만 원고가 위 부동산 취득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위 부동산을 위 업종에 사용할 수 없었던 데에는 임차인들과의 분쟁, 공장 직원들의 이사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위 부동산 취득은 등록세의 중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피고가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사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가 가발제조공장으로 사용되지 않아 그 부분이 등록세 중과세의 예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가발제조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발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구 내무부고시에서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화사업 및 그 관리업 중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 및 동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업종을 등록세 중과세의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업종이 도시형업종일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협동화사업 및 그 관리업에도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이 중소기업협동화사업 및 그 관리업에 사용될 목적으로 취득되었다고는 할 수 없어 당초부터 중과세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원고가 등록세 중과세의 제외대상인 도시형업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1년이 경과하기까지 이를 위 업종에 사용하지 않은 이상,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위 부동산 취득이 중과세 제외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3.관계법령등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부동산등기의 세율)
①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
제138조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후 5년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 등)
① 법제13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5. 기타 내무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업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는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업종을 겸용하는 경우의 그 겸용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13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2조 (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 이외에 대도시내 법인 등의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권역의 구분 및 지정)
①수도권 안에서의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2. 성장관리권역 :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②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1996. 6. 4. 대통령령 제150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권역의 범위)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 제9조관련)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표 나머지 생략)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영 제102조에서 정한 대도시내 공장에 대한 중과세범위와 적용의 기준은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12조 제3항 및 영 제8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는 별표 3에 규정된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을 제외한다)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당해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공여되는 시설과 대피소·무기고·탄약고 및 교육시설을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0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도시형업종) 상공자원부장관은 첨단산업의 업종,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업종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종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형업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1996. 7. 19. 대통령령 제151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도시형업종의 지정) 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업종은 별표 5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종으로 한다.
[별표 5] 도시형 업종이 아닌 업종(제34조 관련)
생략
구 내무부 고시 제1995-60호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업종]
(1996. 3. 6. 내무부고시 제1996-69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내 신설법인 중 등록세 중과에서 제외할 업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화사업 및 그 관리업. 다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 및 동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업종에 한한다.
구 교육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7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①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있어서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제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호별 : 4
과세표준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
세 율 : 100분의 20
4.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등록세 중과세 제외여부의 판단기준
구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내에서 법인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일반적인 부동산소유권 취득시의 세율인 1,000분의 30의 5배인 1,000분의 150이 적용되나, 구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단서, 제3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5호,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업종 공장의 신설에 따른 부동산등기는 위 등록세 중과대상으로부터 제외된다 할 것인데,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4조, 별표 5에 의하면, 원고 주장의 가발제조공장은 도시형 업종이 아닌 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도시형업종의 공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구 내무부고시 제1995-60호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화사업 및 그 관리업 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 및 동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업종’을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관련법규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 제47조 제1항은 도시형업종 공장의 신설, 이전에 따른 부동산등기를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위 내무부고시는 공장이 아닌 경우에라도 도시형업종의 법인의 설립, 지점 등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화사업 및 그 관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시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대상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결국 위 관련법규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주장의 위 업종이 중소기업협동화사업 및 그 관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등기가 등록세 중과대상의 예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도시형업종 공장인 가발제조공장을 신설 또는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인정사실
[채택증거 : 갑4호증, 갑6, 7, 8호증, 갑9호증의 1, 2, 갑10호증, 갑11호증의 1, 2, 갑12호증의 1, 2, 갑14호증, 갑15호증의 1, 2, 갑16호증의 1 내지 13, 갑17호증의 1 내지 6, 갑18호증, 을1호증 내지 을4호증, 을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증인 ○○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
(1)원고는 1987. 3. 26. 가발의 제조, 수출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서울 금천구 ○○동 550의 1을 본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같은 곳 소재 공장건물을 임차하여 종업원 20여명 규모의 가발제조공장을 설립, 경영하여 오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1992년경 중국 천진에 종업원 1,000명 규모의 가발제조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2)원고는 1995. 9. 25.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1995. 10. 26. 낙찰대금을 완납한 후, 위 부동산의 임차인들 중 일부로부터는 점유를 이전받아 이를 다시 타에 임대하고, 일부 임차인들과는 합의 끝에 1995년 11월부터 1996년 4월에 걸쳐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으며(1층 전부, 2층 전부, 4층 전부, 5층 일부),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일부 임차인들을 상대로는 1996. 6. 11. 서울지방법원 선고 95가합113078(본소), 96가합24472(반소) 판결에 의해 그 점유부분(3층 전부와 5층 일부)을 명도받아, 이 중 3층 일부 50㎡는 다시 타에 임대하고, 1997. 2. 11.경부터는 원고가 직접 이 사건 부동산의 3층 일부 200.48㎡을 사무실로, 5층 전부 186㎡을 직원용 사택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3)원고는 1997. 4. 11. 반포세무서에 이 사건 부동산 3층을 사업장소재지로, 사업의 종류를 부동산임대, 가발 및 유사장신품 제조업, 도매업, 무역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4)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가 사용하는 위 3층 일부 및 5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타에 임대하여 왔으며, 1998. 3.경 원고의 직원 ○○이 작성한 건물사용명세서(을4호증)에도 위 3층 일부 및 5층과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지하층 일부 89.70㎡를 제외한 나머지 건물부분은 모두 타에 임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별도로 공장설비를 하지 않고 3층 일부는 사무실로만 사용하고 5층 사택도 모두 사무직 사원들로 하여금 사용하게 해 오다가, 1998년 말 내지 1999년 초경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 중 3층 일부에 미싱 2, 3대를 옮겨오고 출퇴근하는 생산직 사원 4, 5명 정도로 하여금 가발의 틀을 뜨는 작업이나 바느질 작업 등을 하게 하였고,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인 1999. 7. 16.부터 현장검증기일인 1999. 8. 14. 사이에는 이 사건 부동산 지하 1층 중 타에 임대하였던 부분에 가발제조를 위한 각종 기계 10여대를 설치하고 한편 사무실로 사용하던 3층 중 일부에도 포장작업대, 미용작업대 등을 설치하여 가발생산을 시작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 지하 1층이나 3층을 공장으로 용도변경한 바는 없다.
다.판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대부분을 타에 임대하여 왔으며 사업자등록상으로도 부동산임대를 사업의 종류에 추가한 점, 원고는 이미 금천구 ○○동 및 중국에 공장을 설립하고 가동 중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공장을 설치하여야만 할 특별한 필요성이 보이지 않는 점, 원고는 1997. 2.경부터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 중 3층 일부와 5층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나 그 용도가 사무실 및 사무직원용 사택이었고, 1998년 말 내지 1999년 초에야 미싱 2, 3대를 이 사건 부동산 중 3층 일부에 갖다 놓고 수작업을 하게 하는 등 형식적으로 가발제조공정 중 일부를 이 사건 부동산에서 행하는 외양을 갖추었다가, 이 법원의 현장검증 직전에서야 비로소 지하에 본격적인 공장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공장으로 용도변경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가발제조공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대부분은 임대하고 나머지는 사무실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사 원고가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을 가발제조공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등기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까지 가발제조공장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제반 사정을 감안할 때 원고가 이를 가발제조공장으로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본래대로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등록세 중과세의 예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 등의 설치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및 교육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5.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 제4호 , 제3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 제2항(현행 삭제) , 제102조 제1항(현행 삭제) , 제2항 , 제6항(현행 삭제) ,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 제55조 ,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1996. 12. 31. 법률 제5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