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두878(20021011)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한다는 의미 및 범위의 판단 기준
답변요지
본문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은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등록세 비과세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중의 하나로 제1호에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를 들고 있고, 각 본문 단서에서는 취득·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등기한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각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224 판결 참조),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3104 판결, 2000. 4. 26. 선고 2000두3238 판결 등 참조).
기록 중의 증거들과 대조하면서 위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이, 향교재단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출연받아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하였음에도 이 사건 토지를 현실적으로 제사 등의 원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하지 않은 이상, 원고가 향교관리인으로 하여금 문묘의 관리·보전, 석전대제 봉행의 준비 등 향교를 관리하는 일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경작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그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증거법칙에 위반하였다거나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비과세요건인 '그 사업에 사용'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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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전고등법원 2000. 12. 29. 선고 2000누2011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3행 "우선 원고가 향교관리인인 소외 강장구에게 향교관리의 대가로 이 사건 토지를 무상경작하도록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향교관리의 대가로 이 사건 토지를 무상경작하도록 하였다는 점 만으로는"부분을 "원고가 향교관리인인 소외 강장구에게 향교관리의 대가로 이 사건 토지를 무상경작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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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전지방법원 2000. 8. 25. 선고 2000구121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5. 10. 20. 향교재산법에 따른 문화체육부장관의 설립허가를 얻어 설립되었고 대전 소재 각 문묘의 유지, 석전봉행, 교육 기타 교화사업의 경영, 유교의 진흥과 문화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석전대제 봉행, 문묘의 유지보존, 교육사업의 경영 및 보조, 사회교화사업 및 청소년선도, 유교진흥에 필요한 도서간행, 강연회 및 학술강습회 등의 개최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재단법인이다.
나. 원고는 ○○○향교로부터 대전 ○○○ 31의 2 외 22필지 합계 95,495.5㎡를 출연받아 위 설립허가당시 기본재산으로 승인받은 후 1998. 4. 23. 출연계약서를 재작성하여 1998. 4. 2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1999. 9. 10. 원고가 위 읍내동 31의 2 답 2,212 외 21필지 93,092.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일인 1995. 10. 20.로부터 3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지방세법」제107조 단서, 제127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금 8,219,360원, 농어촌특별세 금 753,430원, 등록세 금 8,033,010원, 교육세 금 1,472,71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 고지하였다.
라.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대전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대전광역시장은 1999. 11. 11. 위 취득세 등에 관하여 각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금 6,849,470원으로, 농어촌특별세를 금 684,940원으로, 등록세를 금 6,694,180원으로, 교육세를 금 1,338,830원으로 각 감액하도록 결정하였다(이하 위 1999. 9. 10.자 취득세 등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생략)…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이하 생략)
② 부동산…(생략)…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생략)…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이하 생략)
지방세법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 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4조 (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27조 : 등록세에 대하여 제107조와 동일한 규정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경주·마권세의 납세의무자
교육세법 제3조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납세의무자
나.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① 원고의 전신인 ○○○향교는 1948. 9. 30. 종교단체로 등록하였는데 향교재산법에 따라 법인격이 없는 ○○○향교에서 법인인 원고로 전환한 것일 뿐 실체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② 원고는 향교관리인인 소외 ○○○에게 향교관리의 대가로 이 사건 토지를 무상경작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여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 소정의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7970 판결 참조). 그리고,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행위 자체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는 등록세 과세대상이 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누14855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과 같이 ○○○향교가 재단법인인 원고로 전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향교는 그 법인격 유무에서 차이가 있어 그 실체에 변동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단순히 변경등기가 아니라 재단법인에 재산을 출연하고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원고는 이에 대한 등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지방세법」제107조 소정의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된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3104 판결 참조).
우선 원고가 향교관리인인 소외 ○○○에게 향교관리의 대가로 이 사건 토지를 무상경작하도록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향교관리의 대가로 이 사건 토지를 무상경작하도록 하였다는 점 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석전대제 봉행, 문묘의 유지보존, 교육사업의 경영 및 보조, 사회교화사업 및 청소년선도, 유교진흥에 필요한 도서간행, 강연회 및 학술강습회 등의 개최 등의 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사업에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 소정의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