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누2011(20001229)
취득세·등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3행 “우선 원고가 향교관리인인 소외 강장구에게 향교관리의 대가로 이 사건 토지를 무상경작하도록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향교관리의 대가로 이 사건 토지를 무상경작하도록 하였다는 점 만으로는”부분을 “원고가 향교관리인인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