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구1219(20000825)
취득세·등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5. 10. 20. 향교재산법에 따른 문화체육부장관의 설립허가를 얻어 설립되었고 대전 소재 각 문묘의 유지, 석전봉행, 교육 기타 교화사업의 경영, 유교의 진흥과 문화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석전대제 봉행, 문묘의 유지보존, 교육사업의 경영 및 보조, 사회교화사업 및 청소년선도, 유교진흥에 필요한 도서간행, 강연회 및 학술강습회 등의 개최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재단법인이다.
나. 원고는 회덕향교로부터 대전 대덕구 읍내동 31의 2 외 22필지 합계 95,495.5㎡를 출연받아 위 설립허가당시 기본재산으로 승인받은 후 1998. 4. 23. 출연계약서를 재작성하여 1998. 4. 2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1999. 9. 10. 원고가 위 읍내동 31의 2 답 2,212 외 21필지 93,092.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일인 1995. 10. 20.로부터 3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라.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대전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대전광역시장은 1999. 11. 11. 위 취득세 등에 관하여 각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금 6,849,470원으로, 농어촌특별세를 금 684,940원으로, 등록세를 금 6,694,180원으로, 교육세를 금 1,338,830원으로 각 감액하도록 결정하였다(이하 위 1999. 9. 10.자 취득세 등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생략)…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이하 생략)
② 부동산…(생략)…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생략)…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이하 생략)
지방세법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4조 (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27조 : 등록세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경주·마권세의 납세의무자
교육세법 제3조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납세의무자
나.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① 원고의 전신인 회덕향교는 1948. 9. 30. 종교단체로 등록하였는데 향교재산법에 따라 법인격이 없는 회덕향교에서 법인인 원고로 전환한 것일 뿐 실체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② 원고는 향교관리인인 소외 강장구에게 향교관리의 대가로 이 사건 토지를 무상경작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여 이 사건 토지는
다. 판단
(1)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회덕향교가 재단법인인 원고로 전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회덕향교는 그 법인격 유무에서 차이가 있어 그 실체에 변동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단순히 변경등기가 아니라 재단법인에 재산을 출연하고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원고는 이에 대한 등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우선 원고가 향교관리인인 소외 강장구에게 향교관리의 대가로 이 사건 토지를 무상경작하도록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향교관리의 대가로 이 사건 토지를 무상경작하도록 하였다는 점 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석전대제 봉행, 문묘의 유지보존, 교육사업의 경영 및 보조, 사회교화사업 및 청소년선도, 유교진흥에 필요한 도서간행, 강연회 및 학술강습회 등의 개최 등의 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사업에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